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9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6. 8. 진폐정밀진단에서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2. 7.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치료를 받던도중 2018. 2. 13.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사망원인과 진폐증은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다'는 피고 자문의사 의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9. '망인의 병력 및 직력, 의무기록, 요양급여내역, 1차 청구시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심사·재심사청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은 뒤 병세가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2018. 2. 4.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8. 2. 7.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병원 소견서에의하면 개인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망인은 1969년경부터 1975년까지 약 6년 10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007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783_01.jpg3) 수진자료 내역2008. 11. 15.부터 2018. 2. 7.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심낭삼출액 등의 상병이 확인됨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8. 2. 13. 22:21○ 사망원인(가) 직접사인: 심박동 정지(나) 가)의 원인: 폐부종(다) 나)의 원인: 급성 신부전, 진폐증(라) 다)의 원인: 비장출혈나) ○○○○병원 소견서(2018. 2. 23.)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평소에도 움직이면 숨이 찼으며, 2018. 2. 4.부터 호흡곤란 악화되어 2018. 2. 7. ○○병원 방문함. 영상검사상 양측 폐의 다발성 결절과 간유리혼탁화, 혈복강, 비장 손상 및 비장의 가성동맥류 소견 보여 2018. 2. 7. 본 기관 전원됨(이상 전원 의뢰서에 의거함).비장 손상은 내원 일주일 전 복부 수상 병력이 있어, 외상성 비장손상으로 생각되었으며, 2018. 2. 8. 비장의 가성동맥류 색전술 시행하였고, 이후 출혈의 근거는 없었음.급성호흡부전과 외부흉부전산화 단층촬영검사 결과 결핵 의심되어 격리치료 하였으나, 3회연속으로 시행한 결핵 검사는 모두 음성 결과 나와 2018. 2. 13. 격리 해제됨. 환자 관상동맥질환의 과거력 있어 심부전에 의한 울혈성 폐부전의 가능성 존재하여 심초음파 시행하였으나 좌심실의 기능 양호한 상태로 심부전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양측 폐의 울혈성 병변과 급성호흡부전은 호흡 보조에도 악화되었으며, 급성신부전 병발되어, 2018. 2. 13. 호흡 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함.다) 피고 자문의 소견(1) 피고 ○○지사 자문의사자문의 1 외상으로 인한 비장 출혈 있어 색전술 시행하였고, 급성 신부전 및 폐부종 진행하였으며,r/o ARDS, r/o Sepsis 등으로 사망하여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자문의 2○○○○병원 응급실 기록 등 검토하였음. 외상(넘어짐)에 의한 장기손상 등으로 치료받은점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미흡함(2) 피고 본부 자문의사1935년생의 남성 피재자는 기존의 진폐 장해 7급과 함께 심방세동, 고혈압, 시술의 병력이있었음. 관상동맥질환 및 시술 병력이 있는 양측 경동맥 협착이 동반되었던 뇌경색을 앓아오던 환자로서 진료기관 방문 전인 2018. 2. 1. 수상하여 발생된 비장손상과 가성동맥류로복강 내 출혈이 진행되어 2018. 2. 8. 응급 비장 색전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로 이후 발생된 신부전과 이에 따른 합병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8. 2. 13. 사망한 환자임. 논점은 기존재했던 진폐 장해가 피재자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로써 피재자의 악화양상을 보면 주로고령에다가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에 더해 새로이 발생된 비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색전술을 동반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함라) ○○○○병원장(사실조회결과)2. 망인이 귀원에 최초로 내원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요?→ 본원 최초 내원 당시 숨이 많이 차다고 오셨습니다.3-2.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자각적 ? 타각적 증상은 어떠하였나요?→ 상당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잘 알 수 없으며, 본원에서는 심부전 관련 치료와 보존적인 폐 관련(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치료 하였습니다.5. (중략)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진폐증과는 관련 없는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응급실에서 초진 진료 및 의무기록만으로는 환자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및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 법원 감정의(1) ○○○○(2022. 9. 13.)2-2. 망인의 사인에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입니다. 위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략) 심부전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중략) 심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던 점들은 기존의 심부전이 다른 질환들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혹은 그 자체가 악화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흔히 심장근에 가해지는 부하(Stress)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로 BNP 혹은 NT-proBNP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수치가 2월 7일에는 4,731, 2월 13일에는 4,899(NT-proBNP)로 매우 상승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 수치는 200을 잘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자의 경우 기존의 심장 상태가 이전보다는 더 악화되었을가능성을 시사합니다.5-2. 비장 출혈 이전부터 망인이 호흡곤란 악화를 호소하였다면, 망인은 비장출혈과 무관하게 이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악화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망인이 호소하고 있는 호흡곤란은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망인의 경우는 이미 심장질환과 만성 폐질환, 진폐증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폐증의특성상 그 자체가 수일 내로 급격한 악화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다리가 많이 붓고 배도 많이 부르다고 한 점에서 심장질환의 악화가 호흡곤란의 주원인인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정리하면, 비장출혈과 무관하게 심기능의 이상이 주원인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5-3.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곤란 및 급성호흡부전을 직접적으로 발생 또는 악화시켰거나, 비장출혈 등 다른 사유와 함께 (중략)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요?→ (중략)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환자의 나이 및 과거의 기저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호흡곤란은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6-1. 첨부하는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 (후략)→ (중략) 흉부 X-선 검사 (중략) 내용에는 소결절 정도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음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7. 6. 8. 진폐병형 1형을 진단받았고 진폐증의 일반적인경과를 볼 때, 6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3-4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중략) 대음영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불과 6개월 전에 진폐병형 1형을 판정받았다는 점에서 사망 시점에서 최근 판정 이상의 병형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6-4. 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반드시 진폐증 병기가 악화될 때만 급성호흡부전 등이발생하는지요?→ 경증 상태 및 병기 악화가 없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얼마든지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있습니다.6-6. 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중략)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렴, COPD 등)이 망인의 사망 전 폐의 울혈성 병변과 급성호흡부전 발생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진폐증에 의한 방어력, 저항력이 감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인의 초기 증상과혈액검사 내용, 영상자료를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힘듭니다. (중략) 환자의 경우 심장에서 기인한 이상 소견이 가장 중요한 호흡곤란의 원인이라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와 그에 따른 면역력의 장애가 2차적인 폐렴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더욱 호흡곤란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원 시 망인이 호소하는증상과 징후 등이 이미 심장 기능 저하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이고, 여기에 비장손상, 신장기능저하, 폐렴 발생 등이 추가적으로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2) ○○○○병원장4. 아래 논문은 '진폐증 환자군에서 진폐증 환자군에서 울혈성 심부전에의 이환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중략) 위 연구결과에 대한 귀 감정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략) 연구 분석에 선택한 환자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연관성 또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결론적으로 잘 연구된 높은 수준의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됨.7. 진폐증 등 폐질환 환자군에서 울혈성 심부전의 이환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을지?→ 심장-폐는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여 혈액순환 및 산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만성기도질환 및 진폐증 등으로 인한 우측 심장에 부하가 증가하고,폐혈관의 리모델링이 지속되어 폐고혈압, 우측 심부전(폐성심, cor pulmonale) 발생 기전은이미 잘 알려져 있음. 이는 폐질환이 있을 경우 동반되는 '우심부전'을 일컫는 분류(중략)임.8. (중략) 망인의 진폐증 및 및 그 합병증이 (울혈성) 심부전 등 심장기능 저하에 어떠한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진폐증, 만성 기도질환, CT상 보이는 관상동맥 석회화 (중략) 등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음. 심부전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중략)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한지요?→ (중략) 울혈성 심부전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에 동의함2. 망인의 개인적 소인보다 (중략) 진폐증이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시는지요?→ 복부 수상 전에도 이미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이뇨제를 포함한 심장약을 복용하고있었던 환자였음.진폐증 등 만성폐질환으로 인해 우측 심장에 부하가 증가하면 폐혈관의 리모델링이 지속되어 폐고혈압, 심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동맥-폐동맥 직경[일반적으로는 대동맥(중략)이 폐동맥(중략)보다 크지만, 폐고혈압이 동반되면 크기가 역전됨]의 변화를수반함. (중략)하지만, 망인의 흉부전산화단층영상(CT)에서 그러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진폐증으로인해 만성적으로 심장기능의 악화를 유발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망인은 사망 직전 의료기관 방문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부종과 배가 부른 현상이 동반되었다. 망인의 사망 약 8개월 전인 2017. 6. 8.에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으로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특성상 망인의 건강상태가 8개월 사이에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의 일반적인 경과로 볼 때 진폐병형 1형을 받은 이후 6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는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 등은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받았던 혈액검사에 의하면 심장 상태를 반영해주는NT-proBNP 수치(2018. 2. 7. 4,731, 2018. 2. 13.에는 4,899)가 그 전의 수치보다 4배이상 상승하였고 정상 수치(200)의 20배를 상회하는 점, 망인은 이미 심부전에 의한부종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겪었던 호흡곤란은 심장 상태의 악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을 치료했던 ○○○○병원 의사에 의하면 심부전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법원 감정의(○○○○)는 위에서 본 심장 검사 결과, 심부전 치료 전력등의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심부전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할 때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 원고는 심부전(좌심부전)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법원 감정의(○○○○벙원장)에 의하면 망인의 심부전(좌심부전)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1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위 법원 감정의는 갑 제11호증의 논문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한 환자군의구성에 따라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달리 위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ii) 원고는, 이 사건 법원 감정의가 망인에게 우심부전이 없으므로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망인과 같이 좌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산재사건 감정의(호흡기내과) 의견도 진폐증이 좌심부전에'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2023. 10. 13.자 준비서면 5면), 이 사건 법원 감정의는 이에 더하여 망인에게 다양한 기저질환이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증이 심부전(좌심부전)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힌것인 점, (iii) 진폐증은 주로 우심부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고, 좌심부전은 진폐증보다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 점등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종합적으로 보면, 진폐증이 망인의 심부전(좌심부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법원 감정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망인의 심장질환이 호흡곤란을 유발한 중요한 원인이고 여기에 망인의 나이등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앞서 본 판단에 부합하고, 위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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