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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97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3. ○○○○(대표: ○○○)에 입사하여 앵글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8. 7. 6.부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앵글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8. 12. 4. 08:42경 주소생략에 있는 ○○○모텔 206호 내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10.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서 주 6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었으며(단, 3월부터 11월까지의 하절기의 경우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06:45부터 07:00까지 실시되는 체조시간에 참여하였다), 정규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점심시간) 제공되었다.나) 망인은 2018. 7.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소속의 앵글크레인(무한궤도식, 기중기 275톤)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위 앵글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교자재등의 인양·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모텔(주소생략 소재) 숙소에서 단독 생활하면서 월 1~2회 인천에 있는 자택에 방문하였고, 식사는 ○○○○가 위 모텔 인근의 식당을 지정하여 1일 3식을 제공하였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75kg이고, 평소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2016년경부터 가끔씩 피워온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꾸준히 식습관을 관리하며 매일 운동을 하여 왔다.나) 망인의 2009. 12. 1.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심혈관계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다) 망인의 2017년 및 2018년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년도체질량지수 (kg/㎡)혈압 (mmHg)공복혈당 (mg/dL)간수치(ALT) (IU/L)종합소견 (검진결과)201728.9108/7210282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질환, 기타질환(복부비만)에 대해 바로 조치가 필요함- 비만, 당뇨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201825~29.9110/6010540정상B- 적당량의 운동과 식사 관리로 정상체중 유지가 필요함. 정기적인 당뇨 및 간기능 관리가 필요함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2018. 7. 6. 입사 당시에는 107/66mmHg였다가, 2018. 7. 18.에는 140/89mmHg, 2018. 10. 4.에는 137/87mmHg, 2018. 11. 23.에는 141/86mmHg로 각 측정되었다.마) 망인은 2017. 6. 16. 발기부전 증상을 보여 ○○○○ 비뇨기과에서 자이데나200mg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3)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18. 11. 1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홍○○ 반장과 신호 문제로 이견이 생겨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2. 4.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약 1개월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하며 가슴이 뭉치는느낌이 있어 답답하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2018. 12. 2. 16:00경 작업을 종료한 후 공사과장에게 다음날 쉬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19:34경 숙소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모텔 206호실에 혼자 입실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19:38경 위 206호실에서 혼자 나왔다가 21:41경 다시 입실하였다.다) 홍○○ 반장은 2018. 12. 3. 09:30경 다음날 있을 자재 반입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망인은 2018. 12. 4. 08:42경 사망한 채로 모텔 업주에게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12. 24.)- 전신이 고도로 부패된 상태에서, 외표검사상 부패 소견을 볼 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내경검사상 부패 상태에서 심장에서 관상동맥경화 소견을보고 간은 지방간을 고려해야 하는 소견을 보는 외, 기타 실질장기에서도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검사소견상 위 내용물, 간조직 및 신장조직에서 발기부전의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sildenafil)이 검출되나, 조직들에서 검출된 약물의 함량은 치료농도로 판단되며, 기타 특기할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때, 망인은 고도의 부패 상태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및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되며, 심장질환 혹은 지방간 역시 부패로 인하여 이들이 얼마나 치명적 상황인지를 단언해서 논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부검소견만으로는 고도의 부패로 인하여 사인 불명임.- 다만, 검사소견상 실데나필이 검출되고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이유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상병의 가능성이 우선 추정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1의 주요 소견- 망인이 1959년생 남성으로 비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부검상 386g)가 확인된 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발생 2주 전 신호수와 잠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주장처럼 망인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보아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2의 주요 소견- 망인의 부검 소견상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됨. 망인의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2018. 11. 16.경 신호수와의 다툼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서울특별시 ○○○○○ 순환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한 부검감정의의 견해에 동의한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로 보인다.- (적절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였다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무 시작 후 평상시보다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뭉치는 느낌이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면,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과는 관련이 적어 보이지만, 심장질환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로 및 급·만성의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기저질환이 거의 없는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심장 상태에서 치료 농도의 실데나필 단독사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실데나필로 인한 심혈관 부작용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nitrate 계열의 혈관확장제와 병용하였을 때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망인은 생전에 기저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근무 시작후 평상시보다 혈압이 상승된 점 및 과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추정사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부검 당시 심방, 심실, 판막에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경도의 심비대만 있던 상황에서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흔하지만 부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일시적인 혈관수축 및 이에 따른 부정맥발생 혹은 혈관이 막혔다가 자발적 재개통 등의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2, 14 내지 16, 23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가 ‘고도의 부패로 인하여 해부학적으로는 사인이 불명이나, 이 사건 상병의 가능성이 우선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의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가 이러한 부검 감정의의 소견에 동의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상병을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매일 06: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환복하여야 했으므로 그때부터 업무시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어렵다. 반면, 피고는 망인에게 정규 휴게시간(1시간) 이외에 오전, 오후 각각 30분씩의휴게시간이 추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 대표 ○○○의 2019. 3. 14.자 사실조회서에 위와 같은 추가 휴게시간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가 위 휴게시간의 예시로 언급한 ‘3.3.3.운동1)’이나‘TBM2)’은 그 취지상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은 06:45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를 때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64시간 15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53시간 3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12분(사망전 1주일을 제외하면 1주 평균 52시간 6분)이 된다.다)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2) 망인이 2018. 10. 28.부터 2018. 11. 7.까지 11일간, 2018. 11. 9.부터 2018. 11. 20.까지 12일간, 2018. 11. 25.부터 2018. 12. 2.까지 8일간 연속하여 근무하1) 매일 오후 3시에 3가지(나, 동료, 주변)를 점검하여 3가지(나, 가족, 회사)의 행복을 얻자는 취지의 안전운동이다.2) ‘Tool Box Meeting’의 약자로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미팅을 의미한다.는 등 휴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행한 앵글크레인 조종 업무는 높은사고 위험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여러 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고, 여기에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던 점, 망인은 가족들과 떨어진 숙소에서 지내면서 가족들의지지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3)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신호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호수인 홍○○ 반장과 신호 문제에 관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보인다.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사할 당시 혈압이 107/66mmHg로서 정상이었으나, 입사 이후 불과 열흘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혈압이 140/89mmHg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사망 전까지 지속되었다.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꾸준히 노력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망인의 혈압 상승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법원 감정의 역시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망인의 부검 결과 치료 농도의 실데나필이 검출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부검감정의가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갖고 있던 일부 실데나필 복용자에게서 성행위 도중또는 직후에 심근경색 및 심장돌연사 등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이 보고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무렵 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의가 기저질환이 거의 없는 망인의 건강상태 및 심장 상태에서 치료 농도의 실데나필 단독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경도의 심비대 외에 심방, 심실, 판막 등에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실데나필 복용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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