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99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1. 10. 16.부터 1993. 4. 1.까지 약 1년 5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으로 분진작업을 하였고,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종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나. 고인은 2020. 5. 31.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심폐정지’, ‘㈏ ㈎의 원인: 진행성 악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관련 법령, 고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조회, 의료기관 의무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장기간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중, 진폐증의 악화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고 위암 4기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약 4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위암 등의 발생이나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고인의 사망 시점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075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905_3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0. 7.경부터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2015년경부터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20. 2.경 및 2020. 3.경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진행형)을 상병명으로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 3. 13.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20. 1. 29. 저혈당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20. 2. 6.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병원에서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복막을 포함한 기타 기관에 다발성 전이가일어나 있었다. 고인은 2020. 2. 17. 위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20. 4. 1. 항암치료를 연기하고 퇴원하였다. 고인은 이후 지지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5. 26. 경구섭취 불량 및 무기력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0. 5. 31. 사망하였다.다) ○○○○병원의 2020. 3. 13.자 의무기록지에는 고인의 흡연력과 관련하여,‘담배 중단한지 1년’, ‘평균 하루 1.5갑을 총 50년간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75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905_4_0.jpg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1-1.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참고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 답변: 임상기록을 보았을 때, 고인은 복합진폐증의 중증의 호흡기 합병증 환자로써 폐기능검사 및 평소의 호흡곤란 상태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이에 의한 반복적폐렴 등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 5. 31. 사망 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으로 1) 직접사인: 심폐정지, 2) 1)의 원인: 진행성 악성 위암이었으며, 마지막 사망할 당시 흉부 영상 소견은 양측 폐가 완전히 폐렴 음영으로 덮여 있어 정상적인 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중증 폐렴 양상을 보여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1-3. 고인의 경우 위암의 발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암의 악화 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지.○ 답변: 고인은 2020년 사망 약 3개월 전에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인은 중증 복합진폐증 환자로써 호흡기 면역저하 뿐 아니라 전신에도 장기간 폐기능장애로 인해 악액질에 빠져 있었고, 심각한 면역 저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인 위암의 병증(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과)보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중증 복합 폐기능 장애와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폐렴 발생과 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1-4. 고인이 약 20여 년 동안 광부로 종사하였던 업무력 및 이로 인한 진폐 4형 등의 건강악화가 위암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 석탄 광산이나 실리카 등이 많이 함유된 작업장에서 장기간 과량의 분진에 노출되었거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서 호흡기 합병증과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알려져 왔다. 흡입된 분진들은 2차 기관지와 폐포 영역에 오랫동안 축적되며 이것은 진폐증을 포함하여 만성폐쇄성질환, 간질성폐섬유화 그리고 암(폐암, 비인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분진은 호흡기계통의 암 뿐아니라 위장관계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즉, 진폐증과 위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서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보고가 많아 위암의 발병 자체가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장관계 발암물질로서 직업/유해물질의 역할은 잘 조사되지 않고있다. 직업적 노출과 위암 위험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분진 노출과 위암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작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본 감정의는 고인이 약 20여년 동안 광부로 종사한 기간 동안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복합진폐증과 진폐합병증(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이 발병하고, 또한 위암 발생위험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2. 고인의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 답변: 고인은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뿐만 아니라 위암도 고인이 사망한 원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고인의 위암은 진행형의 4기 악성으로 복막전이(장간막과 골반강내 복막전이 소견 있었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고령의 연령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위암은 발견 당시 이미 3기에서 4기로 이행하고 있었고, 당시 고인의 나이는 71세였기는 하나, 석탄광부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장기간의 노출과 진폐증 환자에서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 위암 또한 고인의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인의 사망은 폐부종을 동반한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건강상태, 진폐증의 발병경위 및 그 진행경과, 위암의 발병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암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 적어도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고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구나 석탄광부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장기간의 노출과 진폐증 환자에서 위암의 발생가능성 또한 높다. 다)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화기내과(위장)] Ⅰ. 2021. 9. 29.자 진료기록감정 회신[원고 감정의뢰사항]1-1. 고인의 사인○ 답변: 고인은 2020. 2. 17. ○○○○병원 수술 후 진단된 외과적 위암병기는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위암 4기로 말기암 상태입니다. 사망원인은 진행성 위암입니다.1-2.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위암 진단과 치료과정에 지장을 주었는지.○ 답변: 2020. 2. 5. ○○○○병원에서 내시경상 ‘위암에 의한 유문부폐색’ 발견, ○○○○병원 전원 후 2020. 5. 31. 사망하기까지 고인에게 시행되었던 위암의 주요 진단과 치료법은 내시경검사,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입니다. 내시경검사,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 진폐합병증 때문에 특별히 애로가 가중된 점이라든지 지연된 적은 없었습니다.1-3. 위암의 임상경과악화가 빨리 진행된 것은 진폐합병증 때문인지.○ 답변: 2020. 2. 17. 수술 조직검사상 위암의 조직형은 저응집형암(poorly cohesivecarcinoma-NOS)입니다. poorly cohesive carcinoma-NOS의 경우 미만형 위암으로 복막이나 기타 원격기관 전이가 잘 일어나는데, 복막 전이되면 예후가 불량하여 중앙생존기간이 3~4개월 정도입니다. 고인의 임상경과 악화가 빨리 진행된 이유는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위암의 조직 아형이 예후가 불량한 poorlycohesive carcinoma-NOS인데다 이미 진단 당시 복막을 포함한 다발성 원격전이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1-4. 위암의 발병이나 악화가 2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광원 종사 직업력, 진폐4형의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답변: 위암의 조직 아형증 poorly cohesive carcinoma-NOS는 미만형(diffuse type) 위암으로 발병기전상 일반적 위암인 장형 위암(intestinal type)에 비해 환경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poorly cohesive carcinoma-NOS의 발암과정에는 환경요인보다는 유전적 소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일반적 장형 위암의 경우 장기간 환경적 요인의 자극에 의한 만성염증→이형성→상피내암→조기암→진행암의 경과를 거치는 데 비해 poorly cohesive carcinoma의 미만성 위암은 전암성 병변 없이 원발성 암병변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광원 종사 직업력 등 환경적 요인이 발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2. 진폐증이 위암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 고인의 사망은 위암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며 침습성이 강한 poorly cohesivecarcinoma, 이미 다발성 복막전이를 동반한 진행된 말기암 상태로 임상경과상 다른 악화요인을 특별히 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poorly cohesive carcinoma는 발생기전상 환경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위암의 아형으로 진폐증이 발암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습니다.3. 위암, 진폐증 외 고려해야 하는 사망원인○ 답변: 의무기록상 유문부 폐색을 동반한 진행성 위암의 내시경 검사소견과 poorlycohesive carcinoma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 복막전이, 복강 내 림프절 전이의 CT소견, 임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위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이 분명합니다. 위암의 진행 외 사망의 원인으로 더 고려해야 할 요인은 없습니다.4. 진폐증 및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진폐합병증의 발생 및 면역력, 저항력 저하가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맞는지.○ 답변: 고인의 상태가 신속히 악화된 주 이유는 위암의 진행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위암의 진행속도가 빠른 이유는 고인의 위암의 조직형이 예후가 특히 불량한 poorlycohesive carcinoma-NOS인데다 진단 당시 이미 복막과 복강 내 다발성 원격전이가 되어 있는 4기 말기암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poorly cohesive carcinoma는 위암 중에서도 진행이나 전이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진 위암입니다.[피고 감정의뢰사항]1. 진폐로 인한 장애 정도○ 답변: 병력상 안정 시 호흡곤란이나 지속적인 산소치료, 저산소증, 거동제한 등 호흡기계 중증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력이 없습니다. 고인은 폐기능 F0, F1/2로 진폐 장애등급은 9~13등급입니다. 9~13등급은 기능장해가 경증인 상태로, 보통 일상 활동 수행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2. 진폐증은 위암의 발병원인인지.○ 답변: 위암 발병기전에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위암 발생과정을 결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암 발생위험을 높이는 인자를 위암의 원인이라고 하기보다 흔히 위험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진폐증 자체는 위암발병 위험요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폐증 환자의 경우 채탄작업 과정 중 삼킨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위에 작용하여 위암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직 공식 인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가능성 있는 한 가지 가설일 뿐입니다(위암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직업병 관련 기관이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직업력을 가진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위암은 직업성 암으로 공인하지 않고 있습니다.Ⅱ. 2022. 5. 31.자 진료기록보완감정 회신1. 중증 폐렴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 폐렴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부종 소견입니다. 이런 폐부종 소견은 말기암환자의 사망 직전 심장과 신장, 폐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합병되어 나타날 수있습니다.2. 진폐증이 고인의 위암에 영향을 주었는지(직업환경의학과 감정서 참조)○ 답변: 1차 감정에서 고인 위암의 조직학적 아형은 poorly cohesive carcinoma-NOS이며 poorly cohesive carcinoma-NOS는 미만형 위암으로 장형 위암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소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만형 위암의 발생원인에 대해 왜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평가했는지 의문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분진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3. 고인의 사망원인○ 답변: 의학적인 상식상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위암 환자가 3~4개월 생존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내립니다. 심폐부전이나 신부전등 다발성 장기부전은 사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망에 동반되어 심부전이나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 따로 떼내어 독립적인 사망원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인의 다른 질병인 위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고인은 2020. 2. 6. 위암 4기로 진단받아 위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인이 항암치료를 원하지 않아 지지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0. 5. 26. 경구섭취불량 및 무기력증상 등을 호소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2020. 5.경 흉부영상을 근거로 고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소화기내과 감정의는 “폐렴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말기 암환자의 사망 직전 심장과 신장, 폐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합병되어 나타날 수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사망 과정 중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고인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사망한 원인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재된 ‘진행성 악성 위암으로 인한 심폐정지’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소화기내과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 역시 ‘고인은 위암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나) 고인은 2015. 8.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0), 장애등급 제13급으로, 2017. 3.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각 판정받았고, 고인의 병력에서 안정 시의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거동제한 등 호흡기계중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으며, 고인이 2019년경까지 하루 1.5갑정도의 담배를 50년간 흡연해온 이력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 진폐로 인하여 큰 불편을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이 사망할 무렵 흉부영상에 나타난 음영에 관해 소화기내과 감정의가 “폐렴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이를 독립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2017년 이후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소화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은 위암의 조직 아형 중 미만형 위암인 Poorly cohesive carcinoma-NOS로 외부환경적 요인보다는 주로 내인성 요인, 즉 유전자 변이 혹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다. 광원 종사 직업력 등 환경적 요인이 발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나 진폐증이 발암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 “고인의 임상경과가 빨리 진행된 이유는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위암의 조직 아형이 예후가 불량하고 복막을 포함한 다발성 원격전이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2021. 8. 26.자 진료기록감정회신을 통해 제시한 소견에는 “위암의 발병 자체가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회신에는 “위장관계 발암물질로서 직업/유해물질의 역할은 잘 조사되지 않고 있다. 직업적 노출과 위암 위험 사이의 관계는 아직명확하지 않으며 분진 노출과 위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소화기내과 감정의는 “미만형위암의 발생원인은 일반적인 장형 위암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소인의 영향이 더 크다. 미만형 위암의 발생원인에 대해 왜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평가했는지 의문이다. 직업환경의학과의 ‘분진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국내 직업병 관련기관이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은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직업력을 가진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지만 위암은 직업성 암으로 공인하지 않고 있는 점, 고인이 분진작업 당시 어떠한 유해인자에 어느 정도(농도 및 시간)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위암 발병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 소견만으로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이 사건에 있어 고인의 진폐증이 위암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고인은 1941년생으로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었고, 1993년경 분진작업환경근무를 마친 후 약 27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 2017년경까지 고인의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진단된 점, 고인이 2020. 2. 6.경 유전적 소인의 영향이 큰 미만형 위암 4기로 진단되었고 당시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어 있었던 점, 위암의 복막전이가 일어나면 생존기간이 3~4개월 정도이고 고인은 2020. 2. 17.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약 3개월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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