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9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4216,2심【주문】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4. 9. 1. 입사하여, ○○면에 소재한 ○○○○○○○○○(하수처리장, 이하 '○○○○○○'라 한다)에 소속되어 수질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환경 8급)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0. 2. 6. 09:30경 근무지인 ○○면 소재 '○○○○○○○○○'(이하 '○○ 센터'라 한다)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당일과 2020. 2. 13. 응급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2020. 2. 14. 18:51경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7. 2.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에게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정기적인 야간 당직근무를 포함하여, 1주 평균 약 53.77시간 이상 근무하며,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이 수질관리를 담당한 ○○ 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처리해야 할 하수처리량이 많았다. 망인의 수질관리 업무는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었다. 망인은 업무 중에 더위와 추위, 악취와 유해물질에 직접적·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한편 망인은 2010년부터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고혈압 증세를 관리해왔고, 사망 당시 41세에 불과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4. 9. 1. 입사하였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다. 망인은 1주일에 약 1회씩 야간당직업무(18:00 ~ 익일 09:00)를 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9:00경 이전에 통합관리센터인 ○○ 센터로 출근하여 운영일지작성, 약품 대장 정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10:00경 12.8km 떨어져있는 ○○ 센터로 이동하여 수질 공정 점검, 현장 육안 점검, 기계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슬러지 성분 분석 등의 업무를 하고, 16:00경 다시 ○○ 센터로 복귀하여 상급기관보고, 약품 및 주유 구매 등의 업무를 하고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하루 전인 2020. 2. 5. 19:00경 퇴근한 후, 다음 날08:29경 ○○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회의를 마치고, ○○ 센터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09:3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최저 기온은 영하 5.6도, 최고 기온은 영상 6.3도였다.라) 망인은 1주일에 약 1회씩, 3인 1조로 ○○ 센터 중앙관제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 당직 근무 시에는, 3명의 당직 직원이, 각자 ○○ 센터에 소속된 4개의맑은물순환센터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22:00, 04:00, 07:00 보고일지를 작성하였다. 당직근무 시 중앙관제실의 소파나 이동식 침대에서 자율적으로 휴게 및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나, 모니터링 중 기계, 전기, 수질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담당자와 조율하여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가) 피고는, 보안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0시간 38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54분으로 산정하였다.나)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3회(평일 12회, 주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야간 당직 중 업무가 감시·단속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직 근무시간에 대하여 30% 가산하지 않았다. 당직 근무시간 중 야간 근무에 해당하는 22:00 ~ 06:00에 대하여 30% 가산 시, ㉢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6분이 된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007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936_01.jpg007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936_02.jpg나)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망인은, 2011. 3. 16. ○○내과의원에서 악성 고혈압으로, 2012. 11. 23. ~ 2013. 5. 11.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3. 7. 6. ~ 2015. 4. 9. ○○내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4. 8. 25.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2015. 6. 16. ~ 2015. 8. 13.○○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5. 10. 14. ~ 2018. 12. 31.○○○○○○○○○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9. 3. 12. ~ 2019. 7. 5.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 일시 : 2020. 2. 14. 18:51○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패혈증 쇼크(나) (가)의 원인 - 뇌염(다) (나)의 원인 - 뇌내출혈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지원고가 주장하는 악취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망인의 발병 당일인 2020. 2. 6. 기온이 기상청 자료상 영하 5.6도이긴 하나, 발병 2일 전 영하 1.4도, 발병 1일 전 영하 3.2도로 일반적인 동절기 날씨이며, 적응하지 못할정도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공통된 의견이다.다)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의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외부 날씨의 온도와 일교차에 따른 뇌내출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날씨와 뇌내출혈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가 직접적으로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제한되어있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평가함에 있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재해 상에서는 이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인정하게 된다. 엄밀하게 의학적인 소견만으로는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뇌출혈의일반적인 위험 요소로 평가하는 근거는 없다.○ 망인의 나이 41세를 고려한다면, 뇌출혈을 기왕력으로 인한 출혈로만 판단하는 것은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일교차 등이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도, 인과관계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출혈 위치가 위에 언급된 뇌출혈의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병변 위치와 다른 점으로 미루어볼 때, 감정의 개인적인판단으로는 해당 출혈 부위에 출혈을 일으킬만한 병변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수는 있으나, 뇌혈관 CT 등에서 발견된 기저 혈관 질환이 없고, 망인의 당시 상황에서 많은 검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망인에게 갑자기 뇌내출혈 증상이 나타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 ○○○○○○○병원(산업의학과)의 작업 관련성 평가 요지(갑 제16호증)○ 망인의 진단명 : 소뇌의 뇌내출혈○ 소견(직업 관련성)3. 업무관련성 검토2) 뇌졸중의 직업적 위험요인직업 관련성 뇌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 외에 작업장에서노출되는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또는 고열 등과 같은 물리 화학적 요인과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다. 과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시간, 휴일 근무, 기존에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가 전혀 없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의 새로운 업무를배정받은 경우 및 교대근무가 주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카테클아인(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켜 죽상 동맥경화증을 진행하게함으로 뇌줄중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이하 생략).4. 종합 결론① 망인은, 최근 약 5년 5개월간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원격감시장치, 시약 제조및 관리,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 평가 업무, 상동 증설공사 수질분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② 업무시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나, (야간 근무시간 30%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 발병 전 1~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있고, 악취, 추위에 노출되는유해한 작업환경 그리고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복합적 업무부담 가중 요인들이있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으며,③ 비흡연자이면서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조절하면서 규칙적인 중등도의 신체활동을 해왔고,④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고혈압 유소견자지만 41세 비교적 젊은나이에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주평균 52시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상 긴장도 및주기적인 수면 부족 등은 충분히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업 관련성 정도 : o 확실함 þ 가능성 높음 o 가능함o 가능성 희박하나 의심됨 o 가능성 없음마) 이 법원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법원제2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근무 기록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당직 근무가 확인되며, 당직 근무 시에는 1일 근무시간이 22시간을 넘는다. 야간 근무 중 일부 시간 휴게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주간 근무후 연속되는 야간 당직 근무는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공식적인 당직 업무가 아닐 때 수행한 업무와 유선 업무 처리는 매번 기록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이 배제된 상태라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일부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 직업 관련성 정도를 '가능성 높음'으로 평가한 ○○병원 소견에 동의한다.재해가 발생하기 전 근무시간 기록으로 볼 때, 12주 중 3주 가량은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야간 근로 가중을 고려했을 때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52시간을 넘는다. 또한 과거 징계 발령 이력 및 업무 중 징계 가능성의 지속적인 존재는망인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현장 업무를 위한야외 근무 역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해 망인의 신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논할 때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은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외국의 연구를 참조하면 주당 36~40시간 근무하는 집단을기준으로 할 때 이에 비해 길게 일하는 군의 뇌출혈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양-반응 관계를 보인다. 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자에서의 수면 박탈, 불충분한 회복 등은 이들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즉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보다 조금 모자란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비상 상황 발생 가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항시 대결상태로 인해 온전한 휴식이 어려운 점, 과거 업무로 인한 징계 이력 및 징계 가능성의 존재, 야간 및 장시간 근무 등의 업무부담 요인은 망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 11,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5분이다. 망인의 위 평균 업무시간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 Ⅰ. 1. 다항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업무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이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 심의 결과는,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것을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다.②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 근거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고시는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③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4분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에 근소하게 모자라는 정도이다.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주일 1회 이상 야간 당직근무를 계속해왔고, 평일 당직 시에는, 주간 및 야간 당직근무를 포함하여 오전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기도 하였다. 당직 근무가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주요 업무가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였으나,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언제든 폐수가 유입되거나 기계가 오작동 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야간 당직 시에도 사실상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당직근무 중 야간근무 시간을 30%가산하지 않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로 인해 피로가 상당 부분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는 직업 관련성 뇌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인정되고,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자에서의 수면 박탈, 불충분한 회복 등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④ 이 사건 고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질병 등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요인은 업무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 센터의 유일한 수질 담당자였다. 동료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휴무일이나 퇴근 이후에도 수시로 다른직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다. ○○ 센터는, ○○ 센터 내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 하수처리량이 많은 편이었다. 망인이 근무하던 2014. 12. 19. ○○ 센터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환경부에 과태료를 납부하였다.⑤ 이 법원 제2 감정의도, 망인의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보다 조금 모자란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비상 상황 발생 가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항시 대기 상태로 인해 온전한 휴식이 어려운 점, 과거 업무로 인한 징계 이력 및 징계 가능성의 존재, 야간 및 장시간 근무 등 업무 부담 요인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및 악화에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병원 전문의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관련 정도가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⑥ 망인은, 2011년에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고혈압 치료약을복용하며 건강관리에 힘써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개월 전인 2019. 5. 30.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었다(해당건강검진 검진표의 종합소견 란에, "고혈압(고혈압치료 중 정상) ▶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나이, 체중, 흡연력(비흡연) 까지 고려해보면,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 제1 감정의도,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 약간의 비만, 혈압약을 통하여 조절 중인 고혈압 등의 기왕력이 있지만, 망인의 41세 나이를 고려한다면, 뇌출혈을 기왕력으로 인한 출혈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⑦ 한편 이 법원 제1 감정의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평가함에 있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엄밀하게 의학적인 소견만으로는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뇌출혈의 일반적 위험요소로 평가하는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감정인이, 단정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 보기 어렵다.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히면서도, "산업재해 상에서는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소견을 함께 밝혔다. 위 감정의는, 망인의 뇌혈관 CT 등에서 발견된 기저 질환이 없고, 사망 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는 관련 법령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 제1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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