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3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기계 구상및 개발, 거래처 관리, 공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9. 11. 16. 망인 소유의 이륜차(생략)를 타고 자택에서 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18:50경 주소생략에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넘어진 상태로 미끄러져 진행 방향의 건너편 보도 경계석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좌측 대각선 방향에 있던 마을버스 차량 밑으로 튕겨져 들어갔다(당시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1과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9. 11. 17. 00:38경 중증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에 환풍기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10.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중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상 악화로 인한 망인의 시야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 망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과실로 마을버스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9. 11. 15.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을 관리하는 ○○○으로부터 위공장에 환풍기를 조립·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다음날인 2019. 11. 16. 18:00경집으로 귀가한 후 망인의 이륜차를 타고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출발하였다.2)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방향 반대편의 차량들이 직좌회전신호에 따라 ○○경찰서 방향에서 ○○○터널 방향 또는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터널 방향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143.1km/h의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망인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후 감정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타났다.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을버스 차량에 수리견적비용 690,410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망인 자신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이륜차가 가입된책임보험으로 피해 변제가 완료됨으로써 망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내사종결되었다.5)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통과한 ○○○터널의 제한속도는 40km/h인데, 위 터널의 반대편 입구 지점, 내부의 중간 지점 및 출구 지점에 각각 위와 같은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위 터널의 출구지점과 이 사건 교차로 통과를 전후한 지점에 각각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제5조, 제17조 제3항 및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제3호에서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의2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동시에 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위험에 빠뜨리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자체로 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나) 갑 제12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바라본 이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직좌신호로 변경되고(00:19경) 적어도 10초 이상 경과한 후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바(00:32경), 망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한 망인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확인 가능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총 3개나 되므로, 망인으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진행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망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다) ○○○터널 내 규정 제한속도는 40km/h이고, 위 터널의 출구와 인접한 이사건 교차로의 규정 제한속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저녁시간대에 시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위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과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 구조나 교통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과속행위가 이 사건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터널을 통과하여 그대로 일자로 이어지지않고 약간 좌측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시간 이후로서 안개까지 낀 상태여서 망인이 시야 장애를 겪은 점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일몰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안개나 구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으로 하여금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다른 장애 요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교차로가 ○○○터널을 통과하여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통과 시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거나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그와 같은 도로 구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는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 인근으로서 망인이 도로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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