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094,2심【주문】1. 피고가 2020. 7.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1.부터 1985. 7. 31.까지 ○○○○○○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4. 6. 7.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를 받았고, 2006. 7. 24.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를 받았으며, 2007. 10. 1.경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진폐장해등급 11급 9호를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12. 25. 호흡부전,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지병인 뇌경색, 심장질환으로 수년 이상 침상 생활을 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20. 7. 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07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0523_01.jpg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8. 1.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0. 22.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2009. 3. 2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2. 1. 5.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12. 2. 14.부터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 마비○ 2012. 10. 18.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17. 9. 7. 상세불명의 폐렴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호흡 부전○ 선행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나) 망인의 주치의( ○○요양병원)망인은 2012년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2014년부터 거동이 불가하여 타 병원을 경유하여보존적 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시부터 호흡곤란 및 심부전 증상이 있었고, 1988. 5. 31. 진폐증 1종으로 진단되어 이로 인하여 폐성심, 심실비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수개월전부터 폐부종 및 폐렴이 악화 및 호전을 반복하다가 2017. 12. 25.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병원망인은 ○○○○병원에서 2012. 2. 14.부터 2014. 6. 12.까지 재활치료,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2. 10. 18.경 시행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상 중증의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며,당시 망인은 천명음이 동반된 호흡곤란을 보였다. 망인이 2014. 8. 2. 이후로 내원한 기록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중증의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 흡연 등에 의해 병발하는 질환으로 호흡부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 피고 자문의망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지병인 뇌경색으로 수년 이상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나쁘고 지병으로 심장질환이 있어 이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마)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진료기록감정 결과○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의 추이를 봤을 때, 중간 중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삽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폐기능과 호흡기 증상의 정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이 2013. 1. 24. 받은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 79%, 노력성 폐활량80%로 측정되어 중등도 수준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이고 있다.○ 2013. 1. 24.자 폐기능 검사 이후 시행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찾을 수 없지만, 의무기록상 망인의증상, 전신상태, 진찰 소견,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3. 1.24. 이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12. 23.부터 사망일인 2017. 12. 25.까지 산소포화도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시에 갖고있는 경우, 진폐증만 있는 경우보다 중증의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망인의 저산소증과 진폐증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영상검사상 망인에게 현저한 심실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의무기록상 폐성심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망인에게 심부전 소견이 있었다는 점, ○○○병원 입원 당시시행한 CT 검사 상 우심방이 현저히 커져있고, 간정맥 울혈이 확인되어 심장성 간 의심 소견을보였다는 점,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점,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에게 폐성심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성심·심실비대의 원인에서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오랜 기간 진폐증 병력이 면역력을 저하시켜 이로 인해 미생물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으로써 폐렴을 자주 앓았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심부전 또는 폐렴이 폐부종의 원인이 될 수있다. 따라서 망인의 폐부종 및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중대뇌동백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편마비 및편부전마비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기적인 진료 및 검사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있었다. 망인은 다수의 기저 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능력이 떨어져 전신 상태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망인의 기존 질환 중 어느 한 질환이 단독으로 사망을 유발했다기보다는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및 전신상태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겼다고 추측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망인의 폐기능은 저하되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그 외 기저질환으로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사망 전 저산소증을 보였고 호흡부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흡부전 자체와 이로 인한 신체 주요 장기들에의 산소 공급저하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2007. 10. 1.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F1/2(경미장해), 진폐장해등급 11급 09호의 결과를 받았고, 그 후 2013. 1. 2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로는 망인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가 시행된 적이 없어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무렵 심폐기능 및 진폐증 악화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 여부에 대하여 '2007년도와2013년도의 각 폐기능 검사결과상 진폐증 병형만 비교한다면 차이는 거의 없으나,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중간 중간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호흡기 증상의 정도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3. 1. 24. 검사에서 호전된 결과를 보인 적이 있음을 지적하나, 그 이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중간 중간 있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그 직전인 2012. 10. 18.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달리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진폐증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인질환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 무렵까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2) 망인의 ○○○요양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성심, 심실비대가 발생하였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망인에게 현저한 심실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폐성심 증상(호흡 곤란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폐성심과 심실비대의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 후유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옴에 따라면역력이 저하되었던 것과 관련성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급성악화를 경험할 경우, 폐기능의 저하가 오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률이 높아진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그 밖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뇌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이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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