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38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84. 4. 18.부터 1985. 11. 3.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9. 8. 12.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장해 제11급(진폐병형 2/2형)을 판정받았고, 2000. 6. 9.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20. 4. 4. 16:55경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2.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부종, 활동성폐결핵(tba),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 또한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약 9년의 입원과 11년의 통원치료를 하는 등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폐색전증에 따른 호흡부전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하였고,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사결과008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0554_01.jpg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13. 5. 1.부터 원발성 고혈압, 2013. 7. 8. 위?십이지장의 폴립, 2013. 12. 4.부터 고혈당증, 2014. 7. 16.부터 간질환, 2014. 6. 17.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9. 11. 8. 개방 우각 녹내장의 잔류기, 기타 결막염, 2020. 3. 16. 요추부 척추 협착, 2020. 3. 27.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3) 사망 당시의 경과가) 망인은 2020. 4. 4.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이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심장은 자발순환회복(ROSC1))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4. 4. 16:55-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폐색전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나-1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또는 진폐에 따른 합병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답 :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섬유화 및 결핵성 폐질환의 흔적이 관찰됨나-3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약 20년 동안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은 자연노화된 일반인에 비하여 심폐기능 저하, 움직임 저하 등면역력이 감소한 상태였는지요?답 : 폐활량이 중등도로 감소되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인 '폐색전증'은 어떠한 질병인지요?답 :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폐동맥에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은 심부정맥혈전증, 혈액응고장애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급성 호흡곤란 혹은 쇼크를 일으키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올 수 있는 병입니다.다-2 폐렴, 호흡곤란, 폐기능 변화 등 망인의 사망 직전 증상들이 진폐로부터 호발 또는악화된 것으로 보이는지요?답 :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3 망인의 움직임이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지요? 자연노화된 일반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 제한된 것인지요?답 : 진폐증으로 움직임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다-4 망인의 기왕의 진폐 상태가 움직임에 제한을 일으킨 것이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답 : 진폐증과 폐색전증은 별개의 병으로 판단합니다.다-5 망인에게 진폐 및 합병증이 없었다면, 폐색전증이 호발될 가능성 또는 치료될 가능성은 어떠한지요?답 : 진폐증이 폐색전증 발생과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다-6 망인의 진폐 또는 합병증이 사인인 폐색전증을 호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직접적인 호발 혹은 악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피고 질의]1-1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는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요?답 : 맞습니다.1-3 망인에게서 활동성폐결핵은 사망할 때까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시는지요?답 :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2-2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1939년생)에 "각종 염증성 질환 다수, 경도인지장애, 고혈압,고혈당증, 당뇨병, 간질환 등"을 앓았고, 2020. 3. 27.부터는 "급성 신부전"의 질병을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망인의 연령과 신체의 상태로도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한지요?답 :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에게 하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최근 움직임이 저하되어 하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3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답 :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만일 망인에게 진폐 및 합병증이 없었다면, 적절한 항응고 치료 시 생존기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요?답 : 생존기간 및 예후에 진폐 및 합병증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및 예후에 색전증의 범위 및 중등도가 중요하나, 나이 및 기저질환 등에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기재하기 어려우나 10% 미만으로 생각합니다.라. 망인이 중증도로 폐활량이 감소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평상시 일반인에 비하여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기왕의 진폐 및 합병증이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호발 혹은 악화요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는지요?답 :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움직임을 제한하게 하여,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유발인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그 범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기재하기 어려우나 10% 미만으로 생각합니다.마. 사망 직전의 증상들이 오로지 폐색전증에 의하여 발현된 증상들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일 아니라면,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 직전 증상들에 폐색전증과 복합적으로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어떠한지요?답 : 진폐 및 합병증이 사망 직전 증상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그 범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기재하기 어려우나 10%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또는 진폐에 따른 합병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답 : 폐 중심부에서 진행성거대섬유화가 확인되는 복합성 진폐증으로 확인되고 진폐증과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결핵 감염의 흔적이 보임. 폐기종이 일부 보이나 만성호흡기질환의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는 주어진 자료에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임마-2 만일 망인이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된다면, 단순형 진폐증에 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지요?답 :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합니다. 복잡형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에 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마-3 망인은 사망 전 '패혈증, 폐렴구균' 등의 증상을 보여 음압실에 입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망인에게 패혈성 폐색전증이 발현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어떠한지요?답 : 패혈성 폐색전증은 폐색전증의 드문 원인입니다. 망인은 2020. 4. 2. 시행한 하지혈관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원위 대퇴 정맥의 부분 혈전증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심부정맥혈전증에 속발한 폐색전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며 패혈성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마-4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입원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일반인들에 비하여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답 :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농양 감염 이후 호흡곤란 등이 더욱 심해졌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진폐증은 간농양 또는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농양 감염이후 발생한 움직임 제한으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합니다.바-1 만일 망인에게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합병증의 상병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호흡부전 또는 폐색전증을 치료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는지요?답 : 기존 진폐증 및 결핵 감염의 후유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질병 정도에 비하여 심한 호흡곤란 및 산소요구량을 호소하여서 중환자실에서 호흡부전에 대한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망인이 진폐증 및 과거 결핵 병력이 없었다면 초기 치료가 수월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바-2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호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답 :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결핵 감염 후 상태는 간농양으로 인한 일련의 염증반응 후 호흡곤란 증가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감염으로 인한 전신적으로 혈전증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움직임의 저하는 심부정맥혈전증및 폐동맥색전에 기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폐동맥색전 후 발생한 호흡부전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부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다만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부정맥혈전증에서 유래한 대량색전은 심부정맥혈전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대정맥필터 등을 삽입하였더라면 대량색전 발생을 예방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당시 임상적결정 상황 및 판단에 대하여는 현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피고 질의]4-2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1939년생)에 "각종 염증성 질환 다수, 경도인지장애, 고혈압,고혈당증, 당뇨병, 간질환 등"을 앓았고, 2020. 3. 27.부터는 "급성 신부전"의 질병을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망인의 연령과 신체의 상태로도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한지요?답 : 연령과 신체의 상태로도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발병의 가능성 높아집니다.4-3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약 6개월 이내)하여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큼 급격히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이 있는지요?답 : 검토한 자료로는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 소견은 없습니다.5. 감정의께서 망인의 진폐병형의 정도, 합병증의 완치, 연령, 개인질환 등을 종합적으로살펴보셨을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동맥색전증입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진폐증은 폐동맥색전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인의 다른 기저 질환과 더불어서 간농양 발생 후 폐동맥색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폐증은 전신 감염방에 따르는 호흡곤란 발생과 움직임 제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은 분명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은 위험요소로 부르고 있고, 인과관계에 그 중간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효과변경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고령, 간농양 등 원인질환에 따른 폐동맥색전증의 발생을 강화하는 효과변경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사망을 촉진시켰다고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분진 노출량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② 망인은 1999. 8. 12. 진폐병형 제2형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2000. 6. 9. 진폐병형 제1형으로 그 상태가 호전되었고, 망인의 심폐기능 또한 정상(F0)이었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보인다. 폐색전증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폐동맥에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로 고령의 나이였고, 망인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각종 염증성 질환, 고혈압, 고혈당증, 당뇨병,간질환, 급성 신부전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병원 흉부외과 감정의도 모두 망인의 연령과 신체상태만으로도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흉부외과 감정의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진폐증이 망인의호흡곤란 발생과 움직임 제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서본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와 모순된다거나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805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