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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72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10. 1.부터 1990. 3. 9.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근무 중 분진에 노출되어 2001. 2. 15. 진폐 1/0형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2. 1. 진폐 1/1형과 합병증 기흉(Pneumothorax)을 추가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0. 16.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6. 4. 아래와 같은 직업환경연구원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이 발생·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흉부 영상에서 폐렴이 확인된 이후 저산소증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류가 지속되는 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요양 사유이던 기흉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않은 한편, 사망하기 4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폐환기능장애 소견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7년 전부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폐렴이 확인되기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폐환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폐렴이 발생하지 전까지 산소 투여 없이 특별한 호흡곤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폐렴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18.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2. 1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26. 재심사청구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되었고, 해당 재결서는 2020. 7.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약 19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분진에 노출됨으로인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인 기흉이 발병하여 8년 8개월 동안 요양하였고,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기흉 치료를 위하여 5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다가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 주치의 소견(2018. 11. 5., ○○○○병원) 탄광부진폐증으로 산소치료 및 기관지 확장제 흡입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기침, 객담증가,호흡곤란으로 2018. 9. 18.부터 폐렴진단 하에 염증치료 시행하였고, 폐렴치료 후에도 폐렴악화 보여 2018. 9. 28. 폐렴치료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입니다. 2) ○○대학교 주치의 발급 진단서 등가) 사망진단서(2018. 10. 16.) (1) 사망일시: 2018. 10. 16. 04:17.(2) 사망원인: 직접사인 ‘폐렴’, 폐렴의 원인(중간선행사인) ‘진폐증’ 나) 진단서(2018. 11. 15.) (1) 상병명:진폐 증, 폐렴(2) 치료내용 및 소견:50년 전부터 ○○탄광에서 일을 하신 후 발생한 진폐증으로 내원10년 전에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지속 중 2017년 기흉으로 수술 및흉막육착술 시행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8년 9월 중순경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악화와피 섞인 가래 등이 있어 항생 치료 후에도 증상 악화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 입원 후 항생제, 고농도 산소투여 등으로도 회복하지 않아 2018. 10. 16. 사망한 환자임. 진폐로 인한 폐손상 상태에서 폐렴이 겹쳐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자문의사 소견(2018. 12. 18., ○○지역본부 자문의사)망인이 고령인 점과 폐렴의 자연악화 등이 진폐와의 의학적 개연성 여부 위해 폐질환연구소 상정 바람.4) 망인의 요양 경위 및 주요치료내용087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0721_4_0.jpg087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0721_5_0.jpg087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0721_6_0.jpg5) 법원 감정의 의견 ○ 원고 측 감정에 대한 회신1. (중략) 망인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상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고령,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저 질환도 동반되어 있어 진폐증만이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중략) 위험인자(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 유발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생존기간의 단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번의 수술을 통해 환자가 기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하여 와상 상태가 지속되면 흡인성 폐렴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3. (중략) 진폐 합병증(기흉)과 사망원인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폐렴 당시 기흉은 확인되지 않아 기흉과 폐렴과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진폐증 존재만으로도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중략) 진폐증으로 인한 기흉발병과 기흉으로 인한 폐렴발생의 가능성 여부 및 의학적인과관계가 있는지→ 진폐증은 폐렴 발생 및 폐렴 관련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발병 및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5. (중략)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망인의 경우 흡연력이 있고,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 고령 등의 요인이 폐렴의 발생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기흉이 재발하지 않았으나, 폐렴 발병 및 폐렴 악화에 진폐증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피고 측 감정에 대한 회신- 피감정인(망인)은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되는 ‘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조기), 유문동의악성신생물(조기)’는 어떤 상병인지요?→ 위 혹은 유문동의 암을 의미합니다.- 피감정인은 2010년 2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1) 및 합병증인 기흉으로 요양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할 때, 피감정인의 폐환기능이 급격한악화가 확인되는지요? 폐환 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있다면 어느 시점인지요?→ 폐환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상병 상태만으로는 폐환기능이 급격한 악화를 파악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진폐 사망에 따른 자문 회신에서 ‘요양 사유이던 기흉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은 한편, 사망하기 4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장애 소견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7년 전부터 사망하기 한 달 전에폐렴이 확인되기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환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폐렴이 발생하기 전까지 산소투여 없이 특별한 호흡곤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폐환기능 저하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실질의 변화가 없다고하더라도 폐환기능을 판단하기 어렵고, 폐환기능 저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조회회신 결과1)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인 피감정의 폐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기흉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직접적인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요?→ 망인(망 문재성)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흡연력을 고려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령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피감정인이 가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면, 진폐증(합병증인 기흉 포함)과 그 외 망인의 고령, 흡연력, 개인기저질환 등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도는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제출된 기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여도를 수치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20%), 만성폐쇄성폐질환(30%), 고령(40%), 그 외 기타(10%)로 추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가) 망인은 1970. 10. 1.부터 1990. 3. 9.까지 약 19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도와 폐실질이 손상되었다. 이후 2001. 2.15. 진폐 1/0 형의 진단을 받고, 2003. 10. 진폐 1/1형, 2010. 2. 1. 합병증인 기흉의발병으로 약 8년 8개월 동안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기흉치료를 위하여 5차례의 수술을 받고, 이후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망인의 요양 및 치료 경위를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사망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의 존재만으로도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진폐증 및 흡연력을 고려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령 등이 있고, 구체적인 기여도는 진폐증이 20%, 만성폐쇄성폐질환이 30%{폐기종 내지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감정서 5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1의 2] 3항 참조)}, 고령 40%, 기타 10%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폐증이나 기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i) 망인은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한 진폐 및 합병증으로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폐렴 발생 및 악화 과정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앞서 본 감정의도 ‘망인이 폐렴에 걸렸을 당시 기흉은 확인되지 않아 기흉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진폐증존재만으로도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망인의 폐환기능 상태를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지 않아 그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뿐더러,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은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iii) 망인은 2010. 2. 1.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의 발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던 중 사망하기 약 1년 3개월 전부터 기흉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5차례나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로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함으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어서 그로 인해 신체 전반의 기능이 저하된 측면을 고려 못 할 바는 아니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폐렴과 그 발병 부위나 신체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질환인 점을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령 요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이 사망한 원인으로 평가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마) 망인의 흡연 사실과 관련하여 망인이 흡연한 시기나 기간, 흡연량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흡연 사실 자체만을 망인이 사망한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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