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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8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고(故)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0.9. 6. ○○○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하여 2015. 10. 31.부터 2018. 2. 13.까지원장으로 재직한 후 2018. 2. 14.부터 ○○○센터의 연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8. 5. 20. 저녁식사 후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21:40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고인의 심장마비(Cardiac Arrest) 증세에 대하여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으나 고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8. 5. 20.22:46경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학적으로 의무기록지 등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고,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요인 여부와 관련,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재해자가 학업문제로 아들에게 훈계를 하고 한 시간 뒤에 쓰러졌다고 하나, 업무와 관련한 사건이 아니므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여부와 관련, 재해자 및 사업주의 주장, 출장 내역서, 기숙사 출입기록,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산정한 바, 재해자는 발병 전 1주간 통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요인 여부와 관련, 재해자 및 사업주의 주장, 출장내역서, 기숙사 출입기록,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한 바,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4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32분이며, 원고는 고인이 감사로 인해 원장직을 사임하고 퇴직을 종용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주장이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4, 5, 13, 15, 16호증(가지번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연구원장을 사임한 후 ○○○센터로 돌아가 1주 50시간이 넘게 근로를 하였고, ○○이나 ○○, ○○ 등으로 주 2~3회 장거리 출장을 다녔는바, 고인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고인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으로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다 불명예 퇴진하였으므로 일반연구원의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였고, 2018. 4.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일반연구원직에서도 사직할 것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고인은 지병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나 위 질환은 정기적인 치료로 관리되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이력고인은 ○○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의 초빙 연구원 등을 거쳐 ○○○연구원의 연구직으로 입사하였다. 고인이 입사할 당시 동물실험실 소속이었는데, 2005. 5. 16. ○○○ 센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13. 3. 1. ○○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2014. 9. 3. 부원장으로, 2015. 10. 31. 원장으로 각 발령 받아 재직하였다. 고인은 2018. 1. 31.부터 친인척의 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 감사관실 담당자 행정사무관 ○○○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2018. 2. 8. ○○○○○ 감사관실에 임의 출석하여 채용비리 사실에 관하여 문답·진술하였다. 감사관은 고인에게 ① 고인의 가족이 2006. 3. 10.부터 상세주소생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고인의 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인 ○○○가 2008년 이후로 같은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고인은 ○○○의 딸 ○○○가 ○○○연구원의 2013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를 포함한 2인에게 지원자 중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 ④ 고인은 ○○본부에 연구직 2명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충원요청을 하여 2013. 3. 1. ○○본부에 연구직 2명의 T/O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위 T/O 중 한자리를 경영관리본부 행정직으로 변경하는데 협조결재를 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고인은 위 각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 ○○○와 평소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고 당연직으로 면접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2. 14. 원장직을 사임하였다. 2) 고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고인은 2018. 2. 14. ○○○연구원과 사이에 직급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8. 2. 14.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동료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주로 08:10 기숙사를 출발하여 08:15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08: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09:00~09:30 미팅에 참석한 후 11:30~12:30 점심식사를 하였고 18:00~19:00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19:00~20:00 산책을 한 뒤 20:00~22:00 무렵 퇴근하였다. 사업장 문답확인서를 작성한 ○○○는 고인이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보통 22:00~23:00 정도에 퇴근하였고, 원장직 사임 후 발병 전 12주 동안에도 유사한 업무 패턴을 보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센터는 매년 1월 연구과제를 개시하고, 연구계획을 한달, 분기 단위로 수립한다. 고인은 원장직을 사임하고 2018. 2. 무렵 ○○○센터에 출근하였으므로, 고인에게 연구과제가 배당되지는 않았고, 고인이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인은 ○○○센터의 연구미팅에 참석하고 대학원생을 직접 면담하여 논문, 실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른 연구자들이 송부한 논문, 특허에 대한 피드백 내지 검토를 해주었다. 다) 고인은 연구과제 개발 등을 위한 외부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 ○○, ○○, ○○, ○○ 등으로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주 4회 출장을 갔고, 2018. 2. 14.부터 2018. 5. 20.까지 총 26회 출장을 갔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은 ○○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고인은 주중에 원장 재직 당시에는 ○○ 소재 관사에서, 원장을 사임한 후 ○○○센터에 복귀한 이후에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센터 내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으며, 주말에 ○○ 자택을 왕복하였다. 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고인의 2008. 5. 20.부터 2018. 5. 20.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08. 9. 16. 무렵 이래로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 받은 이력이 있고, 2009. 10. 7. 부터 당뇨병을 치료받아 왔다. 고인의 2016년~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공복혈당 수치가 221mg/dL로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9.7%에서 8.4%로 개선되었으나 정상범주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2016년 및 2017년 모두 수축기 혈압 134mmHg, 이완기 혈압 84mmHg로 높은 혈압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지혈증 검사상 2016년 중성지방(TG)이 467mg/dL이었으나 2017년 96mg/dL로 정상범위(150mg/dL 미만)에 진입하였다.4)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2018. 4. 9. ○○○○ 감사담당관 ○○○과 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4. 10. 법무법인 ○○에 방문하여 ○○○○에서 고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다시 징계 혹은 수사의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다.나) 감사원은 2018. 5. 9.부터 2018. 5. 18.까지 ○○○센터에 대하여 실험용 원숭이 구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공직비리 기동점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문 처리하였다. 감사원에서 고인을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다.다) 고인은 휴대폰 일정 중 2018. 5. 28. 항목에 ‘○○○’(○○○○ 감사담당관으로서 고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018. 2. 26.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해 두었다.5) 의학적 소견○○병원 의사 ○○○은 2020.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고인은 2017. 3. 15.부터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25. 마지막 내원에서 당화혈색소 8.4%, 혈압 161/95mmHg 및 총콜레스테롤 157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LDL콜레스테롤 77mg/dL로 측정됨. 위 각 기저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동반되는 경우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발병이 증가될 수 있음. 고인의 경우 기저질환 외에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2 내지 15, 24, 25호증 및 을 제1, 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감사원장 및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연구원의 원장직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한 후 ○○○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업무상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먼저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 고인의 기숙사 및 연구실 등 출입기록에 기초하여 동료들의 고인의 일정에 대한 진술을 반영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출입기록에 의하더라도 하루에도 출입기록이 여러 개 존재하므로 어떤 시각을 출퇴근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재해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다른 근로자와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록이 체크되지 않기도 하였다), 기숙사 입퇴실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추측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출퇴근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인은 출장을 비교적 빈번하게 다녀왔는데 출장 시 근무시간을 산출한 근거자료도 부족하다(피고는 출장 시에는 기숙사 퇴실시간에서 입실시간을 뺀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날도 다수 발견된다). 결국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인은 생전에 증인 ○○○나, 보건관리자 ○○○에게 “백수가 과로로 죽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의욕적으로 대학원생과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과제 발굴 등을 위해 비교적 장거리(○○, ○○, ○○ 등)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비교적 늦은 시각까지 연구하고 퇴근하는 패턴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이 ○○○○○센터의 연간 연구계획에서 할당받은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가 적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고인은 ○○○○○○연구원 원장 관사에 거주하다가 2018. 2. 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상세주소생략 소재 ○○○○○센터 내 기숙사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2018. 5. 사망 무렵 근무환경 및 거주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의 가족들은 ○○에 거주하였으므로, 고인은 평소 혼자 숙식을 해결하면서 주말에는 ○○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여지도 있다. 다) 고인은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장의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센터에 책임연구원으로 복직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는 사업장문답서에서 “고인이 일반연구원들과의 미팅, 멘토링, 세미나 참석, 과제기획 등 연구현장에 적응하고 소통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고, 상기한 일과의 관련성은 인지할 수 없으나 큰 한숨을 쉬시거나 이야기 도중 한동안 말이 없으시고 깊은 생각에 빠지신 듯한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도 “확실하게 느낀 것은 뭔가 다시 재기를 하시려고 엄청 노력하는 구나, 신규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구나. ‘쉬엄쉬엄 하십시오’라고, 제가 해드릴 말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고인은 2018. 4.에도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하여,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하였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마) 특히 고인은 2018. 5. 9. ○○○센터의 실험용 원숭이 구매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고, 센터장 ○○○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에게 위와 같은 감사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인은 ○○○에게 “○박사,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몇 번 말하기도 하였다.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원고에게 연구원을 그만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이 되어 심뇌혈관계질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고인이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기는 하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하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이 위와 같은 지병만으로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시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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