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은 마을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다.나. 망인은 2016. 11. 30. 22:30 자택 샤워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12. 5. 사망하였다.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뇌간마비, (나)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다) 선행사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2.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8.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지분 80%를 소유한 대주주 ○○○의 지시를 받은 피용자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① 망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등재되어 있으며, ② ○○○○ 주식회사의 주식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인 점, ③ 대표이사로서 사업운영 필요사항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경기도 마을버스 대표자 모임인운송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점, ④ 재해발생 당시 대표이사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 명의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의 대주주인 ○○○와 그 관계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망인은 ○○○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택관리, 농작물 경작 등의 잡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배차관리, 기사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전 7시 전에 출근하여 오후 9 ~ 10시경에 퇴근하였고, 겨울철에는 도로점검 등 필요가 있으면 새벽에 출근하거나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에게 뇌출혈 가족력이 없는 점, 평소 건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6. 14.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시에 ○○○, ○○○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은 ○○○가 30%,○○○의 처인 ○○○가 20%, ○○○의 아들인 ○○○이 30%, 망인이 20%를 보유하고있었다. 망인은 2008. 3. 13.부터 2016. 12. 5.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는 감사, ○○○은 사내이사, ○○○는 대표이사였다.2)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국고보조금 신청, 취업규칙 제정 및 추가ㆍ변경, 근로계약, 임금, 교통사고, 진정사건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총괄, 법인 결산 등 세무관련 신고사항 총괄,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 가입 및 관련 행사 참석 등을 담당하였다.3) 망인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근로소득은 2011년 57,300,000원, 2012년86,800,000원, 2013년 121,500,000원, 2014년 171,300,000원, 2015년 180,500,000원,2016년 259,500,000원이다.4)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4. 4. 29. ○○○○병원 염증성 관절염 및 통풍성 질환의 징후가 없는 고요산혈증2014. 11. 17. ○○○○병원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2015. 11. 5. ○○○○병원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2016. 9. 20. ○○내과의원 신경뿌리병증, 경부 5)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내역 〈2012. 12. 29.〉신장/체중 174cm/70kg혈압 110/60mmHg공복혈당 85mg/dlLDL 콜레스테롤 101mg/dl〈2014. 1. 20.〉신장/체중 174cm/69.1kg혈압 101/66 mmHg공복혈당 81mg/dlLDL 콜레스테롤 113mg/dl〈2016. 10. 25.〉신장/체중 174cm/69kg혈압 110/70 mmHg공복혈당 87mg/dlLDL 콜레스테롤 117mg/dl 6)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1.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종류와 발생원인2016. 11. 30. 시행한 뇌CT에서 좌측 기저핵에 다량의 뇌실질내출혈과 뇌실출혈이 관찰되는바 망인은 자발성 뇌실내출혈 및 뇌실출혈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자발적인 뇌내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은 고혈압이 대표적이며 뇌혈류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한 육체적 활동이나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흥분 또는 추위에 노출 등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등의 뇌혈관병변, 뇌혈관병증, 뇌종양,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하는 전신질환 등이 있고, 드물게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2.가.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과로, 업무 스트레스 등)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만일 업무상 과로나 지나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병록에 확인되지 않고 다른 뇌출혈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가 뇌내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의주장이 상이한바 본 감정인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나.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제출된 병록에는 망인에게 뇌출혈의 원인질환이나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발병 당시 망인은 56세로 뇌출혈의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에는 해당하나, 기존의 병력과 검사에서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뇌출혈과 연관된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질의]1.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마비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상병의 일반적발병원인, 위험인자자발적인 뇌내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은 고혈압, 갑작스럽게 뇌혈류가 증가하는 상태로 급격한 육체적 운동이나 저온노출 등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병변, 뇌혈관 병증, 뇌종양,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하는 전신질환 등이 해당된다. 위험인자로는 55세 이상의 고령, 남자, 습관적 과음, 뇌졸중의 병력, 마약중독, 만성간질환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2-1. 망인이 관련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뇌내출혈의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56세 연령 외에는 위험인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2-2.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정도56세의 연령으로 위험인자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나, 위험연령 중 적다고 보므로 위험인자로서의 중대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병록에 간수치 이상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보이나 정도가 미미하여 뇌출혈의 중대한 위험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3. 업무력을 배제하는 경우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끼치는 영향업무력을 배제한다면 망인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판단되며,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있다고볼 수 없다.[피고보조참가인 질의]1. 망인은 간세포 염증수치가 높고 간 실질 내에 낭종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실제음주량이 1회 소주 3~4잔 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알코올성 간질환이 흔한 원인으로 여겨지므로 실제 음주량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된다. 단 이러한 가정은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2. 망인은 30년 간 1주일 간 1번 음주하였고, 흡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음주 및 흡연습관이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병록에 간수치 이상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도가 미미하여 뇌출혈의 중대한 위험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병록에 기재된 망인의 음주량은 뇌출혈의 위험을높일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흡연은 뇌출혈보다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중증 뇌부종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3. 체지방량이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뇌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에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나, 뇌출혈에 대한 위험은 크지않다고 사료되므로 망인의 뇌출혈, 뇌부종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이상지질혈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뇌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발병에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나, 뇌출혈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망인의 뇌출혈, 뇌부종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6, 10, 26, 27, 28, 29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2) 위 인정사실, 갑 제9, 31, 47호증, 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망인이 사망한 2016. 12. 6. 무렵까지 ○○○가 망인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처인 서순자가 감사, 아들인 ○○○이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요 업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나) 망인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서 관할관청에의 신고,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취업규칙 작성,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모임활동 등 그 직위에 따른 활동을 하였다.다)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태 관리를 받지 아니하였고, 회사에 출근하여 주요업무 결재 등을 처리하였다.라) 망인의 신고된 소득은 일반 근로자라고 보기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었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이 ○○○ 일가의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ㆍ감독하에 실질적인 피용자로서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3) 한편, 더 나아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뇌출혈과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부담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4) 이처럼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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