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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12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는 신용정보검색용역,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5.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유통사업본부 유통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계획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2018. 9. 12. ~ 2018. 9. 16. 3박 5일 일정으로 ○○○에 해외연수(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고 한다)를 떠나게 되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해외연수 마지막 날인 2018. 9. 16. 06:40경 숙소인 ‘○○○○ 호텔’의 식당에서 조식을 마친 후 객실로 돌아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몸이 일(1)자로 경직된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쳤고, 인근의 ‘○○○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9. 18. 12:14경 ‘두부 손상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로 인하여 평소보다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20. 1. 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0. 7.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③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④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동종 업무 경력: 2015. 2. 1. ~ 2017. 2. 2. ○○○○○○○○㈜에서 유통지원업무를 수행나) 소속 부서 및 직책: 유통사업본부 유통지원실장다) 담당업무: ① 유통지원업무 총괄(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직원 인사?급여?시설물 관리 등), ② 대중국 수출지원 업무(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위생허가 신청 대행 업무)라) 통상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마) 초과근무: 월 3 ~ 4회 회계 마감이나 부서 회식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는경우 있음.2) 이 사건 해외연수가) 기간: 2018. 9. 12. ~ 2018. 9. 16.나) 목적지: ○○○다) 인원: 이 사건 사업장의 임?직원을 11개조로 편성, 망인은 7조(총인원 14명)의 조장으로 지정됨.라) 목적: 직원간 대화 및 소통의 시간 공유, 직원 사기 진작 및 유대 강화마) 주요 세부 일정(1) 2018. 9. 12.23:30 인천공항 출발(2) 2018. 9. 13.05:00 ○○○ ○○공항 도착08:00 ~ 11:00 ○○○ 동물원 도보 관람12:30 ~ 13:30 ○○○공원 도보 관람14:00 ~ 15:20 ○○○○(인공식물원) 도보 관람23:00 세면 및 취침(3) 2018. 9. 14.09:30 세면 및 호텔 아침식사10:00 ~ 11:30 ‘○○○’ 거리 악세사리, ○○○ 전통물품 등 도보 관람12:30 ~ 13:30 버스투어 동선을 따라 도보 이동15:00 ~ 17:00 ○○○에서 도보 관광24:00 세면 및 취침(4) 2018. 9. 15.09:50 세면 및 호텔 아침식사10:00 ~ 12:00 버스로 ○○○○ 사원으로 이동, ○○○○○○ 거리, ○○○○ 도보 관광(버스로 15분 정도씩 이동)13:00 ~ 16:00 케이블카 타고 ○○○을 들어가서 도보로 ○○○○ 타워, 해변가 ○○스튜디오, 동상 등을 도보로 자유 관람, 섬 내부케이블카 관광23:00 세면 및 취침3) 기간별 1주당 평균 근로시간가) 발병 전 1주간: 65시간 43분(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동안은 숙소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되, 기내 체류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함)※ 발병 전 2주 ~ 12주의 평균 근로시간(37시간 31분) 대비 30% 이상 증가나) 발병 전 4주간: 45시간 8분다) 발병 전 12주간: 39시간 52분4)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최근 건강검진 결과(심?뇌혈관계 관련)○ 당 수치(정상 수치 70 ~ 110)- 2018. 3. 7.: 105- 2018. 4. 28.: 112- 2018. 6. 16.: 95- 2018. 8. 16.: 128○ 콜레스테롤 수치(정상 수치 120 ~ 240)- 2018. 3. 7.: 139- 2018. 4. 28.: 128- 2018. 6. 16.: 113- 2018. 8. 16.: 157나) 주요 건강보험 급여내역○ 2008. 9. 6.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2012. 10 13. 간경화증○ 2015. 8. 6. 기관, 기관지 및 폐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015. 8 10.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2015. 11. 12. 발작성 심방세동○ 2016. 2. 2. ~ 2017. 7. 4.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8회)다) 기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아니함.○ 건강보조식품 외에는 따로 혈압약이나 심장질환 관련 약은 복용하지 않음.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두부 손상이 심근경색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인은 미상이라 사료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① 망인의 진료이력(2003년 만성 B형 간염, 2012년 이후 간경화, 2015년 폐암 수술및 갑상선 암 치료, 2015년 이후 심장부정맥, 발작성 심방조동 및 심방세동), ② 망인의 연령(55세),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에서 단기간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다수의견(5인):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소 빠듯한 일정을 수행한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은 일반적인 과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전의 근무 기간과 이 사건 해외연수기간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망인의 담당 업무, 전체 종사기간, 평상시의 업무환경 및 노동강도, 이 사건 해외연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망인이 만성 B형 간염, 간경화, 폐암 수술, 갑상선암 및 심장부정맥 진료 이력이 있는 것을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소수의견(1인): 망인이 간경화, 폐암 등의 복합적인 기저질환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해외연수의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심방세동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기권(1인): 이 사건 해외연수 일정은 관광의 성격이 강하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다수의견: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동안 업무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은 확인된다. 그러나 ① 망인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외연수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열린 행사인 점, ③ 연수일정의 대부분이 여행지 관광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수의견: 이 사건 해외연수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그 강제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부담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병원 순환기내과 ○ 이 사건 상병 중 두부 손상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킨 직후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2차적인 외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에 해당한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심근경색을 일으키기 전 격렬한 신체적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내외과적 질환들의 악화와 같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런데 망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2018. 1. 21.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6호증의 4)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부터 8개월 전의 일이어서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심한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기존 질환들은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8. 4. 24. 심전도수치도 정상으로 나왔다.○ 망인은 사망 당시 좌주관상동맥이 완전폐색(100% 폐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확인된다. 다만 사망 당시 관상동맥의 폐색 정도만 보아서는 관상동맥경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관상동맥경화의 진행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1)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65시간 43분으로, 발병 전 2주 ~ 12주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인 37시간 31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써 망인이「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Ⅰ. 1. 나목전문에 정한 단기간 업무상 과로의 1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2) 다만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업무기간이 아니라 이 사건해외연수에서 보낸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점, 이 사건 해외연수는 직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서 실질적으로는 단체 관광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주일 동안 망인의 근로시간이 급증하였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같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그전까지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는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일과를 보면, ① 밤새 비행기를타고 새벽에 ○○○에 도착한 다음, ② 당일 오전부터 곧바로 관광을 시작하고, ③ 매일 평균 5시간에 이르는 도보 관람을 소화하며, ④ 매일 23 ~ 24시에 이르러 취침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정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해외연수에서 정신적인 업무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일면만을 강조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부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이 평소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고시 Ⅰ. 1. 다목에서 정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단기간 업무상 과로까지 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단기간 업무상 과로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판단할 필요가 있다.비록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망인이 ① 유통지원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해당 업무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던점, ② 인사관리를 담당하면서 항시 대상 직원의 불만과 항의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실제로 2018. 1. 21.경 망인이 관리하는 편의점의 점장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 메시지를 받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2개월간 꾸준히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해외연수에 임박하여서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해외연수를 떠날 무렵에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단기간에 급증하는 육체적 활동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만큼기본적인 피로가 쌓여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4) 망인은 ① 2015년경까지 간염, 간경화, 폐암, 갑상선암 등으로 진료와 수술을거듭 받을 정도로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각 질병은 심장 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상병과 특히 연관성이 높은 기저 질환은 심장부정맥(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위 질환에 대하여 2017. 7. 4.경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그 결과 2018. 4. 24.경 심전도가 정상 상태로 회복된 점, ③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인기저 질환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이 꼽히고 있는데,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개월 전인 2018. 8. 16.까지도 정상이었고, 당 수치는 2018. 6. 16.까지 정상이었다가 2018. 8. 16. 기준치(110 이하)를 소폭 상회(128)하였을뿐이며, 그 무렵 망인의 혈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④ 망인은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그밖에 망인이 심장 건강에 유해한 개인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저 질환을 비교적 최근까지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그 악화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고 보인다.그러므로 망인의 기저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관상동맥이 100% 폐색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색되었다는 결과만을 들어서는 그 폐색의 경과와 속도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관상동맥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물질이 서서히 쌓여 폐색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과로?스트레스 등이 작용하여 형성된 급성 혈전으로 폐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기저 질환으로는 관상동맥을 완전히 폐색시킬정도의 이물질을 생성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해외연수에서갑작스럽게 과로를 한 것이 급성 혈전을 발생시켜 관상동맥의 폐색을 앞당기고 나아가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라. 소결론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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