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1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7037,2심-대법원,2022두49205,3심【주문】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세주소생략 소재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퇴거하며 원상회복으로 창고 내 샌드위치 패널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에 따른 패널 철거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나.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9. 4. 28. 이 사건 공사 중 딛고 있던 패널이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9. 사망하였다.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하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패혈성 쇼크와 이를 이유로 하는 급성 장경색증을 사인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법 제1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고인이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망 당시 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하여야 할 철거공사를 행한 일용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고인이 하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회사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차목적물인 창고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여 반환하여야 하였다. 회사는 임대인 측 창고관리 직원 ○○○을 통해 철거공사를 해줄 곳을 물색하였다. ○○○은 ○○○○○○에서 260만 원의 견적을 받아 회사에 소개하였으나, 회사는 더욱 저렴한 가격을 희망하며 거절하였다. ○○○은 창고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을 통해 200만 원에 철거 가능하다는 고인을 소개받고, 회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인 등이 철거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② 고인은 평소 사업자등록, 사무실 없이 집수리, 변기수리 등 공사를 해왔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인은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회사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 연락하였고, 고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은 ‘견적이 낮은 쪽에 공사를 맡겼다. 실제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다. 공사대금은 고인이 아닌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공사완성 전에 모두 지급되었다.③ 철거공사 당일 고인, ○○○, ○○○ 및 ○○○과 ○○○이 휴일이라 다른 일없이 쉰다며 모은 두 사람 등 5인이 모였다. 공사의 내용은 패널을 뜯거나 자르고, 철거된 패널을 운반하는 것으로 철거장비를 갖추고 철거공사를 해 본 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대금 200만 원은 고인이 100만 원, 나머지는 각 25만 원씩 나누기로 하였다), 고인은 ○○○이 하는 일을 도와주러 이동하다가 패널이 무너져 추락하였다. 고인은 공사 시작 후 1시간 만에 추락하여 병원 후송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인 없이 나머지 철거공사를 마무리 하였다(증인 ○○○은 5~6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사라고 증언한다). 공사현장(이 사건 창고), 공사내용(창고 내 패널 철거), 공사기간(1일), 공사금액(200만 원)은 모두 회사가 결정하였다(200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제안한 것은 고인이나, 최종적인 금액 결정은 회사가 하였다). 이들이 모인 경위, 일의 내용과 특성,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4인이 고인에게 지시?감독을 받거나 일당을 지급받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모두는 철거공사를 위해 모여 장비를 갖추고 경험이 있는 고인을 중심으로 철거공사를 함께 진행한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④ 이사건 철거공사는 본래 이 사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다. 회사는 도급계약서작성 없이 고인 등에게 철거를 하게 하였다. 원청업체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여도 그 업무에 따른 위험과 안전관리 책임 또한 당연히 하청업체에 이전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상용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라고 볼 증거나 자료도 부족하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해야 할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철거현장의 위험방지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주체는 이 사건 회사가 되는 것이 옳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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