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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2020구합81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0913,2심-대법원,2022두6391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에게 2,161,067원, 원고 ○○○에게 4,004,249원, 원고 ○○○에게 1,551,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각 '○○○○', '○○○○(○○○)',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중기대여)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들로서, 건설업체와 사이에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조종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를 피고에 신고·납부해 왔다.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2. 피고 이사장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으로 보고 원청에 그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라(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도 도급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18. 3. 12. 피고 업무 담당자들에게 '그동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후 건설현장 내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를 파견하는 경우, 적용 및 부과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전파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처리시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한다)을 하달하였다.009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1311_01.jpg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지침을 근거로 2019. 12. 30. 피고에 원고들이 2016년 및2017년 보수총액 신고 시 건설현장 파견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이미 납부한 금액(원고 ○○○ 2,161,067원, 원고 ○○○ 4,004,249원, 원고 ○○○ 1,551,5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은 2018. 1. 1.부터 시행되는것이므로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20. 1. 3. 원고들의 반환 요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라 한다).라. 원고들은 2020. 4. 1. 이 사건 반려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오납 보험료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2020. 7.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마. 원고들은 2020. 10. 13. 이 사건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형태의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0. 7. 피고에게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계약은 외형상으로는 임대차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그 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원고들이 자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해당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산재보험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피고는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산재보험료 등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산재보험료 등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법리는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들이 한 기존 산재보험료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산재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는 당초 건설현장에 건설기계와 그 조종사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오다가, 이 사건 업무지침을 통해 2018. 1.1.부터는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기로 업무지침을 변경하였는바, 원고들과 같은 건설기계관리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업무지침을 변경하기 전까지자신들이 건설현장에 파견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왔다.나) 이 사건 계약은 통상 원고들이 각 건설업체에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뿐 임대차기간동안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는 계약서에특정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 시행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한 점에서 이사건 업무지침이 종전 해석론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다) 결국 건설업체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태양이 도급계약에 해당하였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였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면밀히 검토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초신고행위의 하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라) 나아가 원고들이 건설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고, 위 보수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은 관행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 납부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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