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1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16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은 2019. 10. 22. 출근후 본인이 운행하는 레미콘 믹스트럭 차량의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오전 9시경 위차량 옆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23. '뇌간 내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자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 했었고,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3시간 17분, 발병 전 2주~12주간 48시간11분, 발병 전 4주간 54시간 2분, 발병 전 12주간 48시간 36분으로 업무상 과로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였고, 레미콘 차량 운전의 경우 정신적인 부담을 비롯한 복합적인 업무 부담 요인이 작용하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사업장명: ○○○○○ 주식회사- 입사일자: 2019. 3. 1.- 직종: 레미콘믹서트럭 운전- 근로시간: 09:00~18:00 주간근무(일정에 따라 08:00~17:00 등 탄력적 운영)- 휴게시간: 12:00~13:00(출하가 없을 경우 휴게실에서 상시대기)- 담당업무: 레미콘 믹스트럭 운전기사로서 B/P(Batcher Plant, 배쳐플랜트)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믹스트럭에 싣고 건설현장까지 운반하고, 레미콘 타설 현장에서 적정량을 조정하며 이를 하차시키는 업무2)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30시간 00분나)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1주당 평균 31시간 35분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36시간 37분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31시간 47분3) 망인의 건강상태가)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키 168cm, 몸무게 62kg- 운동 및 취미: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구- 기타사항: 흡연 40년 하루 20개비나) 건강보험 수진내역2019. 7. 12. ○○○○의원: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2019. 8. 5. ○○○○○○○병원: 어지럼증및어지럼,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2019. 8. 5. ○○○○병원: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전정기능의상세불명장애2019. 8. 6. ○○○○○○○병원: 어지럼증및어지럼, 파열되지않은대뇌동맥류2019. 8. 7. 및 2019. 9. 4. ○○○○○○○병원: 어지럼증및어지럼, 기타뇌경색증다) 건강검진 문진내역008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1359_01.jpg4)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뇌간 내 뇌출혈- 그 밖의 신체 상황: 간경변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5) 전문가의 의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심한 뇌간 내 뇌출혈 인지됨) 및 판독기록지 등을 검토결과신청상병(뇌간 내 뇌출혈)의 상태는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정도로심한 상태로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1주일간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1시간 27분(4주 동안 업무시간 36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확인되며 다른 업무상 가중요인이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이를 종합하면 고인의 사인은 뇌간의 뇌내출혈이며 업무상 과로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업무시간 관련 주장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17분으로 발병 전 2~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8시간11분과 비교하여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2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48시간 36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중략)한편,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레미콘 차량 운전 업무는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좁은 농로길이나 골목길 운행을 피할 수도 없어 언제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고, ○○○○레미콘에서의 업무는 전날 통보를 받았고 매우 불규칙적이었으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긴장은 운전 중 사고예방 차원에서의 주의를 하는 정도로 판단되고,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평일 주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레미콘에서의 업무만을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라) 법원 감정의〈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가-1. 발병 2년 전까지의 흡연 경력이 뇌출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요.(답변) 40갑년의 흡연력이 뇌출혈 발생의 주된 인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2. 발병 2년 전부터 발병 직전까지는 흡연을 줄인 경우, 발병 2년 전까지에 비해 발병확률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답변) 발병 직전 2년간의 금연이 지속적인 흡연보다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전 흡연기간이 길고, 음주 등의 다른 위험인자들도 있어서, 2년간의 금연이 뇌출혈예방에 대한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3. 망인에게 특별한 관련 병력이 없고 2019. 7. 9.경 어지럼증을 느껴 3일 후인 7. 12.에 첫 진료를 본 후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고혈압 내지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이러한 망인의 질병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 사이에는 어떠한 의학적인 관련이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사망은 오랜기간 동안의 과도한 흡연 및 음주로 인한 뇌혈관 변화의 결과로발생한 뇌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가-4. 사망진단서, 동료 문답서,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망인의 사망 전 관련 건강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지요.(답변) 망인은 이미 오랜 기간의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한 차례 뇌졸중이 발생하였던 흔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우측 반신 감각 이상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나-1. 2019. 8. 7. ○○○○병원에서 확인된 "old left thalamic infarction"은 어떠한 증상 내지 질병인지요(과거 이러한 발병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경우 재발의 위험 및 재발시 위험의 정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답변) 망인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소견으로 판단됩니다. 고혈압,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작은 혈관의 협착 및 폐색되어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판단되며, 작은 혈관 폐색 또는 파열로 인하여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 검사에서 이에 대한 흔적으로 시상부위의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의한 뇌혈관의 동맥경화 등으로 폐색 및파열의 위험성이 모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나-2. 2019. 8. 7. ○○○○병원에서 확인된 "infundibulum"은 어떠한 증상 내지질병인지요(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위험의 정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부탁드립니다).(답변) infundibulum은 혈관 분지부의 입구가 약간 늘어난 형태로, 동맥류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파열의 위험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견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은 망인 infundibulum 소견에 대하여 통상적인 추적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1. 일출 중 내지 일출 직후인 07:00경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장시간 대기또는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보통 성인 남자 키 높이 정도의 차량 좌석에 탑승하기 위하여,차량 측면의 손잡이를 잡고 몸을 들어 올리는 등 순간적으로 전신에 힘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 대뇌동맥류 파열 등혈관 파열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뇌출혈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업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거나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다-2. 전일에 비하여 또는 평소보다 급격하게 업무 시간이 증가하거나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 대뇌동맥류 파열 등 혈관 파열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뇌출혈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업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거나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다-3. 망인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자가 울퉁불퉁하고 협소한 비포장 도로 위에서 운행을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반복적인 진동 혹은 충격, 스트레스가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대뇌동맥류 파열 등 혈관 파열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뇌출혈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업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거나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다-4. 일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에 대한 불안정함을 느끼는 등 항상 긴장을 하고있어야 하는 경우,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 대뇌동맥류 파열 등 혈관 파열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답변) 정신적 불안감 등이 일시적 혈압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으나,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뇌출혈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뇌출혈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5. 수진내역상 망인이 고혈압 내지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2019. 7. 12., 2019. 8. 5., 2019. 8. 6., 2019. 8. 7., 2019. 9. 4. 등에 앞서 평소보다 장거리 운행 등을 하였다면, 레미콘 트럭을 평소보다 장시간 운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 대뇌동맥류 파열 등 혈관 파열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답변)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이 뇌출혈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업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거나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라. 환자가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다니며 운동을 하고, 싱거운 식사를 하는등 식이조절을 하는 경우, '뇌간의 뇌내출혈' 내지 대뇌동맥류 파열 등 혈관 파열의 진행을늦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요.(답변) 환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 등 뇌출혈 및 뇌경색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인자들에 조절이 가장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망원인인 2019. 10. 22. 뇌내출혈 발병 약 2개월 전인 2019. 8. 5.부터 어지럼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내역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답변)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급격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2-3개월부터 발생한 어지럼증이 뇌출혈의 전조증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뇌출혈의 위험 인자는 무엇인지요?(답변)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음주, 흡연, 지질대사 이상, 항혈전제 투여, 지질대사 이상, 유전적 요인, 나이 등이 있습니다.3.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사망진단서 등에서 확인되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뇌출혈의 위험 인자는 무엇인지요?(답변) 피감정인의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 고혈압 등이 가장 큰 뇌출혈의 위험인자라고 판단됩니다.4. 피감정인과 같이 고혈압, 고지질혈증, 장기간의 흡연력(40년 하루 20개비), 음주력,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1961년생 남성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이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에 따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요?(답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쓰러지기 전날 8시간 8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9호증, 59면), 이는 망인의 평균적인 업무시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없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날 오전 7시 37분경 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통상적으로운행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8시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도하게 이른 시간에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2) 망인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17분으로 발병 전 2~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8시간 11분과 비교하여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2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36분인바, 어느 모로 보나 망인의 근로시간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3)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망인은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장기간의 흡연력(40년, 하루 20개비)과 음주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흡연 및 음주 경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주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도'망인의 사망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과도한 흡연 및음주로 인한 뇌혈관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뇌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업무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는 망인이 수행한 레미콘 차량 운전 업무는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좁은 농로나 골목길 운행을 피할 수도 없어 언제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정신적 긴장이 크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겪은 정신적 긴장은 운전 중 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하는 정도로 판단되고, 망인은 평일 주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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