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1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7274,2심-대법원,2023두3804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한 전력이있는 자로서 2016. 12. 16.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2017. 8. 30. 장해등급 제7급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만성폐쇄성폐질환)를 인정받았다.나. 망인은 2018. 2. 1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나) (가)의 원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 하였다.1) 귀하는 망인이 2017. 8. 30. 장해등급 7급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정받은 후 2018. 2. 15.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자, 2018. 4.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망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 이에 망인의 진폐병력, 사망 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송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사망 여부를 심의한 결과,3) 망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입니다.-망인은 폐렴 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사망하기 1년 전인 2017. 2. 8.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70% 미만인 61%이면서 일초량이 1.58L로 정상예측치의 59%인 점을 토대로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정받았으나,-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7. 8. 29.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이 62%이면서 일초량이 1.70L로 정상예측치의 63%로약 7개월 전 특진 당시보다도 일초량이 오히려 더 양호하여-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나 폐색전증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4) 위 심의결과에 따라 귀하가 제출하신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는 부득이 부지급결정을하였습니다.라. 원고는 2019. 8. 19.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위 부지급 결정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2.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26.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1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사인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보이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결국 승인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08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1632_01.jpg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008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1632_02.jpg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0. 2. 26. ○○○내과의원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부상병) 주로 앨러지성 천식2011. 1. 18. ○○의원 상세불명의 천식2013. 3. 15. ○○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015. 2. 23. ○○○○○○○병원 수축성(울혈성) 심부전2015. 7. 17. ○○○○병원 상세불명의 진폐증2015. 9. 16. ○○○○○병원 간헐성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2017. 11. 10. ○○○○○병원 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2017. 11. 16. ○○○○요양병원 이완성편마비2017. 11. 20. ○○○병원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2017. 11. 20. ○○○○병원 이완성편마비2018. 2. 7. ○○○요양병원 상세불명의 편마비4) 법원 감정의 소견[원고 질의]1.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확인되는지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한다.2. 일반적으로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증상은 어떠한지 망인에게는 어떠한 증상이나타났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가래와호흡곤란이 확인되었다.3-1.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의 일초량과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측정한 일초량의수치를 단순비교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경우에 일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관지확장제 투여전과 투여 후 일초량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나, 투여 전 일초량이 더 양호하게 확인되었기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2. 망인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중 기관지확장제 투여 없는일초량(FEV1)은 2017. 1. 6. 정상예측치의 61%, 2017. 2. 8. 정상예측치의 60%였다. 이를 2017. 8. 29. ○○○○병원에서의 63%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지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폐렴 등 관련4-1. 망인과 같이 폐쇄성 폐환기능장애와 제한성 환기장애가 동반된 혼합성 환기장애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그로 인한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더욱 자주 혹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진폐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제한성 환기장애가 동반된 혼합성 환기장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의 호흡곤란인 근육운동의 부조화로 인한 연하장애는 혼합성 환기장애 뿐만 아니라, 폐쇄성 폐기능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합성 환기장애라고 해서 호흡곤란이나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4-2.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직업성 분진에 노출되었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된 경우 폐렴이 발생하였던 동종사건에서 감정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폐실질(폐포 및 기관지)의 파괴로 폐의 청소 작용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면역체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각종 독성 물질이나 감염에 취약해져 쉽게 폐렴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소견에 동의하는지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이 동반되어 있어 지속적인 가래, 기도 염증을 인하여 기도폐쇄를 유발함으로써 폐렴에 취약하게 된다.4-3. 망인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2017. 12. 5.부터 발열과 호흡곤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2017. 12. 6. 및 2017. 12. 8. 흉부영상에서 좌폐상엽의 폐렴소견, 미생물 등 검사결과폐렴구균 및 녹농균 검출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7. 12. 24.에는 열이 38.5℃이상으로 오르면서 백혈구 수와 CRP 수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증상은 2018. 1. 6.에도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사망 전 폐렴의 이환과 회복이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폐렴 감염은 망인의 폐실질 파괴 및 호흡기 증상의 악화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폐렴의 재발은 폐실질의 파괴 및 호흡기 증상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4-4.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서 인후두의 감각이 저하되고 기도폐쇄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흡인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동일한 흡인이 있을 때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호흡과 삼킴의 부조화, 인후두 근육기능의 장애, 폐용적의변화로 인하여 흡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상인에 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들에게서 비정상적인 삼킴 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망인은 뇌경색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연하장애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이다.4-5.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격었다. 심한 호흡곤란, 산소포화도의 저하, 홀로 배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객담 증가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구강 내 분비물 흡인이 유발될 수 있는지객담 증가와 호흡과 삼킴의 부조화, 인후두 근육기능의 장애, 폐용적의 변화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흡인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강 내 분비물 흡인이 발생할 수 있다.4-6.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망인과 같은 수준의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예후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지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비교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예후가 더 나쁘다고 볼수 있다.4-7. 망인과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세균성 폐렴과 흡인성 폐렴에 반복적으로 이환되었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정상인이 폐렴에 걸렸을 때에 비하여 그리고 세균성폐렴 혹은 흡인성 폐렴에 각각 단독으로 걸렸을 때에 비하여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이 정상인이 폐렴에 걸렸을 때에 비하여 그리고 세균성 폐렴 혹은흡인성 폐렴에 각각 단독으로 걸렸을 때에 비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이 세균성 폐렴에 걸렸을 때보다 흡인성 폐렴에 걸렸을 때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5. 폐고혈압 및 심비대 등 관련망인은 2015. 2. 23. 중등증의 폐고혈압 소견이 있었고, 2017. 12. 9., 2018. 2. 13. 심비대소견이 있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은 폐성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장기간 침상 고정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하기 4일 전부터 하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소견하였다.5-1. 동종사건에서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혈관질환은 비슷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전신염증은 심부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울혈성 심부전 등 심혈관질환이 발생가능하다고 소견한바 있다. 이러한 소견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지망인의 경우 기저 심방세동 등의 심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흡연, 대기오염 등의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심혈관질환의 유병율이 높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 혈관 이상 등의 유발이 심혈관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5-2. 망인의 폐고혈압, 심비대, 폐색전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동반되어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6.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6-1. 망인의 사망이 폐렴 또는 폐색전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영상학적 검사나 혈액검사의 증거가 부족하지만, 폐렴의 재발이 반복되고 있었고 침상 안정상태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급격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폐렴 또는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6-2. 망인은 2017. 11.경부터 섬망 증세를 자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섬망은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인지섬망은 노인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 진정제 사용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섬망 발생이 사망과 입원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망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6-3. 망인의 뇌경색은 재발 후 3개월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소견이 확인되는지뇌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뇌경색이 발생하여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해지고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발생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6-4. 망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한 세균성/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이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 혹은 폐색전증의 예후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더 나빴다고 할 수 있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망인에게서 심혈관질환의 악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한 세균성/흡인성 폐렴이 기저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예후가 나빴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폐렴 혹은 폐색전증의 예후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더 나빴다고 할 수있다.[피고 질의]가. 망인의 사인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영상학적 검사나 혈액검사의 증거가 부족하지만 폐렴의 재발이 반복되고 있었고, 침상 안정상태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급격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폐렴 또는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다.2) 망인의 사망원인은 어떠한 질병이고 위험인자는 무엇인지흡인성 폐렴의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구음장애/연하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잘발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도 연하장애가 동반되어 흡인의 위험도를 높일 수있다. 폐색전증의 경우 고령, 침상 고정상태, 암, 심부전,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망인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사망원인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나발생한 폐렴이나 폐색전증의 경과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과 흡연력(사망하기 4년 전까지 하루 한 갑씩 55년 흡연) 및 개인질환(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나 전신상태가 약화된 것에 기하여 폐렴 등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고령, 흡연력, 개인질환 등으로 인한 폐렴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에 동의하며, 폐렴 재발이나 폐렴의 나쁜 예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망인의 연령, 개인질환,흡연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는 폐렴 또는 폐색전증의발생 및 악화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폐렴 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으로 망인에게 발생하였을 폐렴 혹은 폐색전증의 예후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더 나빴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폐렴이나 폐색전증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다.3) 반면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심부전,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폐렴이 거듭하여 발생하였고, 호흡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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