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2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2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8. 28.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운동신경이 마비되는(좌측 편마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9. 5. 6.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고 계속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9. 9. 30.경부터 ○○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중 2020. 2. 27. 04:4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부정맥, 그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7.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8. 2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2020. 2. 7. 사망할 때까지 12년 이상 입원생활을 하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가 결국 만 67세의 나이에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8. 28.부터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의사는 2009. 4. 10.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증상은 2019. 4. 10.경 고정되었으며, 망인은 현재 옷 입기, 대소변처리,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에 도움이 필요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경사가 있는 곳에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의 운동능력이 없으며, 무시, 시구성 능력저하, 시각 기억력 저하, 감정저하, 경도의 불안이 있는 상태이며, 우안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2009. 5. 6.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경과 등가) 망인은 2019. 2. 3.경 ○○요양병원에서 폐렴(pneumonia)과 방광염(cystitis)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9. 3. 5.에는 담낭결석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9. 9.경부터 2019. 9. 12.까지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받았다.나) 망인은 2019. 11. 25.부터 2019. 12. 5.경까지 ○○요양병원에서 다시 폐렴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패혈증(sepsis) 등 증상이 나타나 2020. 2. 8.경부터 같은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혈액검사 등 검사결과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2. 25.경 패혈증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망인은 2020. 2. 27. 04:45경 ○○요양병원 내 병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부정맥, 그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선행사인은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요양병원 소속 담당 간호사는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20. 2. 26.22:00경 실제로는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 망인의 혈압, 산소 공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흡인(suction)을 통해 망인의 가래 등을 제거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의 간호기록부에는 망인의 사망 전날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병실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담당 간호사 및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담당 간호사, 의료법인 ○○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이다.3)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소견 1.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증상악화 소견이 관찰되는지[자문의 1] 없음[자문의 2] ○○요양병원 기록상 증상의 악화소견 기록 없음2.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경과적 상병악화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지[자문의 1] 자연경과에 의한 상병 악화로 사료됨[자문의 2] 연령의 노령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3. 종합소견[자문의 1] 최소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자연경과에 의한 상병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자문의 2] 2009. 5. 6. 장애 3급 3호로 판정받았음. 2020. 2. 27. 사망시까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요양병원 의무기록상 2020. 2. 8. 패혈증 치료 위한 항생제 치료시작하였으나 2020. 2. 25. 패혈증 치료를 종료한 것으로 보아 호전된 상태로 소견됨. 2020. 2. 27. 사망한 것은 상기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 연령의 노령화로 인한 병사로 소견됨 4) ○○병원장(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의 요지 [질의에 대한 답변]1.1)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뇌경색, 편마비'의 상태는 어떠하였나요?답) 뇌경색, 편마비의 상태는 고정된 것으로 판단함1.3) 망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은 위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편마비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시나요?답)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1.4)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나요?답)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부정맥, 그 원인으로 패혈증, 그 원인으로 폐렴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같은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전략) 망인과 같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별도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폐렴이 호발될 수 있나요?답) ○○요양병원 요양시기는 2019. 2.경이고 당시 폐렴이 진단되었다가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 차례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을 의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망인의 폐렴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답) 폐렴은 장기요양시설 혹은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질환 중 하나입니다. 망인은 수차례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흔한 병원 획득성 폐렴의 하나로는 다양한 균들이 원인이될 수 있습니다.4. (전략) 망인의 패혈증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패혈증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패혈증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근거가 확인되시나요?답) 첨부된 자료, 경과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결과 등 다수의 의무기록에 미루어 보아 패혈증은 치료 시작 이후 호전되었습니다.5. (전략) 망인이 석션(가래제거)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폐렴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후략) 또한 망인이 병상에서 석션 등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직접사인(부정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나요?답) 의무 기록을 살펴보면, 환자는 폐렴 및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결과 객담 증상 및 혈액 검사소견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션/가래제거등의 관리가 단발성으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할것이지만,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폐렴의 악화와 사망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맥 유발 원인에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6. (전략)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렴, 패혈증, 당뇨병 등 망인의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시나요? 또는, 뇌경색, 편마비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시나요?답)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업무상 질병(뇌경색, 편마비)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질병이 폐렴 등의 망인의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명시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7. (전략)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는바, 이에대한 찬성/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 승인상병은 ○○요양병원 입원시 의무기록상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악화 소견이 없으며, 2020. 2. 28. 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2020. 2. 25. 종료하였으며, 당시의 의무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혈액검사 결과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호전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폐렴 및 패혈증은 병원 내 감염, 장기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주요한 감염질환 중 하나로, 최초 승인상병인 뇌경색, 편마비와 관련 없는 자연경과에의한 상병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보완질의에 대한 답변]3. 망인의 뇌경색은 연하곤란을 일으켜,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게 만들고, 뇌경색으로 인한 오랜 요양 생활로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망인의 신체 상태는 폐렴의 원인인 병원 내 감염의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나요?답) 망인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획득폐렴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 기계환기장치, 동반질병, 고령, 최근 복부 또는 흉부 수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사용입니다.5.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랜 입원생활을 한 사실' 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뚜렷한 원인이 있나요?답) 연령의 노령화를 비롯한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기 시작한 것은 2007. 8. 28.이고, 폐렴 등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는 그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난 2019. 2. 3.경이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및 증상(뇌경색, 편마비)과 폐렴의 성격(호흡기질환) 차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과 폐렴 등이 발병한 시간적 차이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된 폐렴의 발병이이 사건 상병이나 그 전형적인 합병증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병원 소속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폐렴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망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 2. 7. 사망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폐렴 진단을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 호전되기를 반복하였는데, 2019. 11. 25.에도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2020. 2. 8.부터 2020. 2. 25.까지는 패혈증 치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의 경과기록이나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패혈증 치료는 상당한 성과를거두고, 담당의사 또한 이에 기초하여 패혈증 치료를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 진단 및 치료 현황, 이 사건 상병 및 폐렴, 패혈증의 특성이나망인의 진료기록내용 등에 비추어 폐렴이나 패혈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12년 이상 입원생활을 하면서 편마비로 인해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입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병명 및 성질, 망인이 사망직전까지 받아 온 치료의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노령 등으로 인한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및 피고 소속 자문의들 또한 망인이 자연경과에 따른 요인으로 병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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