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2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재운반, 구매 및 창고 정리업무등을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9. 6. 21. 07:42경○○○ 트럭을 운전하여 자재를 운반하던중, 위 트럭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반대차로로 넘어가 비탈로 추락하였다.다. 망인은 ○○○○○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6. 21. 09:1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심실세동'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7. '망인 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망인은 06:30경에는 회사 자재창고에서 납품할 자재 선별 및 운반 트럭 적재 작업을 하였고,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한 뒤 회사로 복귀하여 22:00경까지 자재창고 점검과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 이 사건 회사 내부를 순회하는 경비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 건설업(기계설비배관 설치공사)○ 망인의 고용형태: 정규직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08:00 ~ 17:30 (12:00 ~ 13:00 점심시간)○ 업무내용- 배관 등 자재 운반, 구매 및 창고정리- 망인 업무의 약 90%가 공사현장 자재 운반 및 구매이고, 평상시 1일 1~2회 가량 자재를 운반함- 자재 1개당 무거운 경우는 약 5~10kg가량이며, 운반량이 많을 경우 1회 총150~200kg 가량 운반- 자재의 상차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 하차는 공사현장 근무 직원이 조력○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 발병 전 1주일: 32시간 39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40시간 49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2시간 3분2) 망인 건강 관련○ 신체조건: 175cm, 61kg○ 음주 및 흡연력- 음주는 하지 아니하며, 1일 반 갑, 20년가량 흡연○ 건강검진 결과(2018. 8. 23.)- 정상 A,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93mg/dL, 총콜레스테롤 228mg/dL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부검의 소견- 심장의 좌전하행동맥에서 혈관 내강의 약 90% 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우관상동맥에서 혈관 내강의 75% 정도를 막고 있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보며, 좌심실에서 국소적인 변색을 보는 등 심각한 허혈성심장질환이 확인되며, 조직학적 검사 상 좌심실 심근에서 심근세포비후, 수축대 괴사, 파상세포, 부종 등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그 외에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됨.○ 참고사항- 심관상동맥경화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발생되어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며,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자,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임. 심근경색은 허혈로 인한 심장 근육의 괴사를 일으키며,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나 심기능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1주일 이내 특별히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아 단기과로 확인되지 아니함.○ 발병 전 1주 이내 32시간 39분 근로하였고,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49분, 12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3분을 근로하였고,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만성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망인의 사망원인- 부검의의 의견에 동의하며, 동의 근거도 다르지 아니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원인- 일반적 원인은 이미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에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된 혈전이 날아가 좁아진 부분을 막으며 발생하게 됨. 망인의 경우 심장 관련 질환을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나, 부검결과 관상동맥이 90% 이상 좁아져 있던 것으로 보아 질환이 없었다기보다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함.○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수축대 괴사 등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지?- 수축대 괴사는 심근경색 발생 이후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관상동맥이 70% 정도 막혀도 증상을 자각하지 못했을 수 있음. 이후 진행되며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소화불량 등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확인되는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내역을 보았을 때 특별히 확인되는 위험요인은 흡연외에는 없음.○ 급성심장사의 발병위험도는 어떠한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서 제시하는 발병위험인자는 8가지로 고혈압, 연령(남성 55세 이상), 흡연, 높은 총콜레스테롤, 낮은 HDL, 가족력, 비만, 심방세동이 있고, 이 중 망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흡연만이 있음.- 또한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모든 요인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그 위험은 큰 차이가 나지않음.- 미국 심혈관질환 학회에서 제공하는 위험도 계산기를 이용하면, 망인에게 10년 이내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은 6.8%이며,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1%로 나타남.○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현제 제시된 자료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만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근거가 보이지 않음.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망인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부검감정의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 등 심장질환 상태와 그 정도(경,중, 고도)는 어떠하였는지?- 동의함. 부검감정서 상 좌전하행동맥에서 혈관 내강의 약 90% 이상을 막고 있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우관상동맥에서 혈관의 75% 정도를 막고 있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좌주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좌심실에서 국소적인변색을 보고, 조직학적 검사 상 좌심실 심근에서 심근세포비후, 수축대 괴사, 파상세포,부종 등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관상동맥 3개에 모두 동맥경화증(50% 이상의 협착 시 진단)을 가진 다혈관질환임.- 망인에게 발견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복장뼈 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그 과정에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의 사인으로 볼만한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바,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과 그로 인한 심실빈맥이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함이 타당함.○ 망인은 심장과 관련된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상병이 급작스럽게 발병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의정의 및 발병하 는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은 급성심근허혈에 의한 임상 상황과 심근세포 괴사로 정의됨. 기본적으로갑작스런 관상동맥 막힘으로 인한 심근 산소 소비량과 공급량의 갑작스런 불균형이 기본적인 병태생리임.- 관상동맥질환 및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신질환,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음.- 임상시험이나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위험인자는 조절이 가능한 인자와 나이, 성별, 인종,가족력 등의 조절할 수 없는 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인자와 생리적인 위험인자로 나눌 수 있음.- 운동부족, 식생활습관, 과음,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의 심혈관질환 예방에 적용될 수 있으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생리적인 위험인자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적용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이런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위험은 증가함.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심근경색증 발생과 연관되는 선행임상인자나 전구증상을 찾아낼수 있음.- 특히 운동량이 많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심한 운동,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등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심근경색증은 심한 관상동맥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심근 상소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함.- 심근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는 일중 변동, 계절에 따른 변동, 자연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참조할 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수축대 괴사등 급성 심근경색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평소별다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지?- 흉통은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통증의 강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매우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데 대부분 10-30분 이상 지속되며 수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가슴이 조이거나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으로 표현하며 일부는 묵직한 물건을 가슴에 올려 둔 것 같거나 쥐어짠다고 표현하며 발한, 오심, 구토, 실신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심한 흉통 발생 전 전구 증상으로 흉부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으로 쉬고 있을 때나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 발생하여 불안정 협심증 증상과유사함. 전신적 쇠약감이나 심한 피곤감과 같은 전구증상인 경우도 있음.- 고령, 당뇨병 그리고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도 흉통 없이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흉부 불쾌감, 심한 위약감, 혹은 실신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함.-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상적심전도 검사나 부검에서 발견되기도 함.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심근경색증 절반은 전혀증상이 없거나 환자가 기억할 만한 증상이 없음.- 망인의 경우 부검에서 확인된 관상동맥경화증의 중등도가 심하고 무증상 혹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고령이나 당뇨병에 해당하지 않아 평소 자각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은높지 않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조절, 관리되고 있었는지?- 관상동맥질환 및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신질환,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있음.-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을 통해 확인한바, 평소 기저질환 없고 심장질환 진단및 치료력 없으며 매일 개인운동을 하며 술은 거의 하지 않으며, 총 29년간 하루10-15개비의 흡연력이 있음.- 2010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130mg/dl, non-HDL 콜레스테롤 151mg/dl,2013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159mg/dl, non-HDL 콜레스테롤 209mg/dl가확인되었는바, 이를 바탕으로 망인이 가진 이 사건 상병 위험인자는 흡연과 이상지질혈증(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흡연은 망자가 사망 직전까지 지속하였기에 적절히 조절 및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상지질혈증은 마지막 자료가 2013년이기에 사망 직전인 2019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절 및 관리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다만 2013년 당시에 망인은 46세 흡연가 남성으로 중등도 위험군으로서 적정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 non-HDL 〈콜레스테롤은 160mg/dl 인데 적정 목표수치를 두 항목 모두 초과하여 적절히 조절 및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급성심장사를 발생시킬 영향(위험도)은 어떠하며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위험도가 증가하는지?- 흡연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흡연자 중 담배를 하루한 갑 이상 피우는 사람 중 여성의 경우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6배, 남성의 경우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 누적량 또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일일 흡연량이 적더라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하루 4개비 이하의 흡연이더라도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낮출수록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이 줄어들며,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1mg/dl 상승하는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2-3% 감소함.○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망인의 경우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망인의 경우 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임. 다만 망인의 업무상과로는 첨부자료를 토대로 할 때 인정기준을 부합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업무 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정량화 하기는 어려워 판단에 제한이 있음.- 이는 심한 관상동맥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심한 육체적 활동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갑자기 심근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경우 이 사건 상병과의 발병 인과관계는 일부 인정될 수 있음.- 망인은 흡연이라는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고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었기에 다른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1주간 업무시간을 32시간 39분,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42시간 3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시간보다 더 길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을뿐더러,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출퇴근카드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갑 제6호증 제13쪽 참조), 망인의 실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하루에 운반하였던 화물의 운반량 및 그 적재의 상·하차에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상당한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증거 역시 없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관상동맥 내강의 75~90% 가량이 막혀 있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상태였고, 이와 같이 협착이 심각한 상태에 있던 관상동맥이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령의 나이 등은 관상동맥질환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약 30년가량 하루 반 갑 이 상의 흡연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2010년 및 2013년 검강검진결과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당시부터 이미 이상지질혈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 관련 위험인자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화를포함한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만한 업무상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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