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29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2006. 6. 2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용전기제어 기계기구제조업을 하였다. 나. ○○○는 2012. 11. 8. 주식회사 ○○○○○○○○(다음부터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차장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양수하고, 2013.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프로젝트 관리 및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설계?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다. 2013. 1. 1. 이후 ○○○○○○의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에 따라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는 국세청에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자산: 차량운반구 16,000,000원, 공구와 기구 3,500,000원, 비품 18,283,190원 등 [2013년] 매출액 319,500,001원, 당기순이익 27,241,014원 잡급 합계 30,550,000원, 외주가공비 합계 66,824,300원 [2014년] 매출액 287,001,400원, 당기순이익 27,628,430원 외주가공비 합계 53,182,770원 [2015년]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매출액 99,000,000원 라. ○○○는 2015. 2.경 이 사건 회사 엔지니어링 사업부 소속 직원에게 연봉협상관련 전년도 수주금액 등 근태자료를 송부하였고, 2015. 2. 26. 전년도 급여와 수주실적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직원의 연봉협상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마. ○○○는 2015. 7. 31. 21:40경 이 사건 회사의 회식 중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5. 8. 1. 00:15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를 ‘고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5. 13.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① 고인은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직원의 연봉협상에 관여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9, 20, 23 내지 2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3, 17, 22,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인의 업무시간과 방법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고객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시험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의 사업계좌로 매월 급여를, 연 1, 2회 상여금을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에 납품할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말 등 휴일에도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2013. 1.부터 근무한 직원은 고인의 개발업무가 일이 많아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이다. 고인의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시간은 1주 동안 81시간 56분, 4주 동안 1주 평균 78시간 3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75시간 55분이었다. 3)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엔지니어링 사업부 직원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 외에 시스템의 현장 시험 운용 업무를 직원들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시험운용을 할 때는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객사가 검수를 마칠 때까지 그 요구사항에 따라 수정작업을 계속하며 정해진 퇴근시각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고 철야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4) 고인은 출장업무를 할 때는 수석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부사장과 대표자의 결재를 거쳤고,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결재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5)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이 사건 회사의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된 시스템을 설비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전담하고 있었다. 위 업무는 고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 차장이 담당하던 업무로, 고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부장 1명, 차장 2명, 대리 1명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나. ○○○○○○의 재무제표 등 기재와 고인이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정만으로 고인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면서 비품 등을 소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연봉 현황에 따르면, 이사이던 고인의 연봉은 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무(1명)의 연봉은 62,000,000원, 고인을 제외한 2명의 이사(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봉은 48,000,000원, 부장(6명)의 연봉은 48,000,000원 내지 53,600,000원, 차장(5명)의 연봉은 42,900,000원 내지 53,600,000원, 과장(3명)의 연봉은 34,000,000원 내지 41,692,308원, 대리(2명)의 연봉은 30,800,000원 및 34,000,000원, 사원(9명)의 연봉은 21,000,000원 내지 29,000,000원이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수주하였고(매출액: 2011년 369,331,250원, 2012년 398,000,000원), 이 사건 회사는 고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2016. 7. 29. 원고 등과 대화하면서 ‘남편(고인)이 고용근로자잖아요. …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한 3년만 근무하시겠다는 조건하에 들어오신 거예요. … 고인의 급여가 워낙 높고, 고인이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을 싫어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인의 직위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연봉 액수, 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고인에게 연봉 현황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후인 2013. 1. 1.부터 2015. 7. 31.까지 ○○○○○○ 매출액의 대부분(2013년 319,500,001원 중 291,500,001원, 2014년 287,001,400원 중 263,000,000원, 2015년 9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출액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같은 기간 고인(○○○○○○)의 매출액을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고인(○○○○○○)은 2011년 이전부터 재무제표에 기재된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임차보증금을 보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2013. 1. 1.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잡급 및 외주가공비 항목에 부합하는 급여이체 내역,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이력,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고인은 2012. 11. 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2016. 7. 29. 고인 등에게 동기 부여 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하였다가 퇴사할 때 이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인이 2015. 2. 26. 이 사건 회사 엔지니어링 사업부 소속 직원에게 연봉협상안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이 사업부 총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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