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299,2심-대법원,2022두30645,3심【주문】1. 피고가 2020.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은 1966. 3. 1.부터 1990. 7. 1.까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014. 6. 26.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요양하다 2015. 5. 2. 사망하였다.나.원고 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9. 11. 15.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11.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근거 및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의비8.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다(해당조항은 2018. 12. 13.부터 시행된다). 고인은 2015. 5. 2. 사망하였고, 원고는 3년이 경과한 2019. 11.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 급여지급 청구에 관한소멸시효기간을 구법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정법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나.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개정법에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2019.11. 15.에는 아직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거부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해자 사망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지급사유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실체적 권리, 즉 보험급여의 종류, 보상액 등에 관한 것이지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시 법령에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도 개정법 시행 이전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개정법 시행일 현재 구법의 3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개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통상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2021. 3. 23.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개정법이고, 그때의 사실상태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취득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고,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유족연금,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종전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는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급여 수급권의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는데,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경우를 배제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장의비는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경우와 장의비를 지출한 경우 각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유족 등은 추상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를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 기간을 소멸시효의 형태로 정한 것이 법 제112조이다. 피고는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개정법은 다만 그 급여의 실제 수급을 위한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실체적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개정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 범위는 작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유족 등에게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면은 크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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