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17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OOO(생년월일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2. OOOOO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OOOOOOO‘ 시스템운영팀 OS 및 DBMS(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8. 5. 20. 18:57경 사택에서 자녀들과 TV를 시청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OOOOOO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나,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정되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6. 20.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불규칙한 퇴근시간, 불안정한 사택 생활 및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동료의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업무량 및 강도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고인은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가) 고인의 입사 당시 OOOOOOO는 OO에 소재하였으나, 2016. 2.경 위 센터가 OO로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OO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택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하였다. 나) 고인의 근무 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서 주 5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 제공되었다.고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정보·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장애 발생 시긴급조치, 신규 설비 도입 계획 수립 및 검토, 보안감사 관련 업무, 재해복구센터 모의훈련 관련 업무, 기타 운영실적 보고 및 행정업무 등이다. 다)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9시간 10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고인이 근무한 OS 및 DBMS 부서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OOOOOOO에 파견한 직원은 4명으로서 OOOO에 파견한 직원인 30명에 비하여 2/15에 불과한 반면, OOOOOOO 파견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서버 및 주변기기 대수는 167대로서 OOOO 파견 직원의 1인당 17대보다 약 9.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고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고인은 키 169cm, 몸무게 65kg 정도이고, 음주는 주 3~4회 정도(회당 소주1/2병) 하였으며, 흡연은 과거에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년 전부터는 하지않았다. 나)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6. 10. 1. OOOOOO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아 1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9. 8. 26.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230mg/dL, HDL 39mg/dL, LDL16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46mg/dL, 종합소견 :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2) 2013. 7. 26. 검진결과 : 혈압 130/88mmHG, 총 콜레스테롤 211mg/dL,HDL 41mg/dL, LDL 14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19mg/dL, 종합소견 : 정상B(혈압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3) 2015. 11. 18. 검진결과 : 혈압 121/68mmHG, 총 콜레스테롤 228mg/dL,HDL 50mg/dL, LDL 15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13mg/dL, 종합소견 : 정상B(혈압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4) 2017. 9. 9. 검진결과 : 혈압 115/68mmHG, 총 콜레스테롤 206mg/dL,HDL 57mg/dL, LDL 133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80mg/dL, 종합소견 : 정상B(우울증의심, 이상지질혈증) 3)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고인이 속한 OS 및 DBMS 부서는 OS 담당인 고인, OOO 대리, OOO 주임, DB 담당인 OOO 대리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OOO 대리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면서 2018. 5. 10.부터 5. 16.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OOO 대리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결국 OOO 대리는 2018. 6. 5.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였다). 나) 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4. 12.까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수검, 서버(UNIX) 100대 Power Off/On 및 보안감사 사전준비, 국정원 정보보안 감사 사전준비및 수검 등으로 11일간 휴일 없이 총 131시간을 근무하였다. 다) 고인은 2018. 5. 13.부터 5. 19.까지 총 59시간 10분을 근무하면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용 솔루션을 이용하여 발견된 취약점 조치(18:00 이후에 작업), 신규 시스템(전자상거래) 오픈 준비작업, ERP 데이터베이스 전환 작업, 시스템 S/W 라이선스부족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고인은 2018. 3. 말경 OO으로의 이동 희망 및 고객사 입주 근무에 대한 고충으로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OOO와 상담을 하였고, 2018. 5. 초경에는 동료직원 OOO에게 OOO 대리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인은 사 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질병, 손상 및 중독의 근거를 찾지 못하나, 사건 개요 및 수사기록상 사망 당일 가슴이 뛴다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 등 심장의 기능 이상(예. 부정맥)과 같은 내재적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며, 부검상 심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소견을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함 나)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 ○ 자문의 1 -고인에게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 없이도 심비대만으로도 돌연사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문의 2 -부검에서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이었음. 고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일은 59시간 10분, 이전 11주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것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3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52분이었음. 그 외에 가중요인으로 전출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정신적 긴장 업무로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낮음. 다) OOOOOOOO의료원 심혈관센터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고인이 가 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한 병력이 있고 부검상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동맥경화가 70%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질환, (그리고/또는) 부정맥으로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의 의 무기록상 내인성 급사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으로는 고지혈증, 흡연이 위험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이 관 상동맥 좌전하행지의 동맥경화가 70%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심장 등에이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의) 위험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고지혈증 등으로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이를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고인이 가 지고 있던 고지혈증, 흡연 등 위험인자를 감안할 때, 업무상 요인 없이도 이 사건 사망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7.3 ~ 12배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피고 본부의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앞서 본 고인의 업무시간 현황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고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2) 고인이 근무한 OOOOOOO는 다른 파견지에 비해 일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할 대상 서버가 많아 실질적인 업무량 및 업무 강도가 높아, 파견직원들의 고충 호소 및 근무지 변경 요청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항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시 야간·휴일 없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고인이 2018. 4.경 상급기관의 보안점검 사전 준비 및 수검 등으로 휴무일없이 11일 동안 총 131시간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이르러 상당히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떨어진 장기간의 사택 생활로 인하여 이러한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사망 약 1주일 전에 발생한 동료의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는바, 이로 인해 고인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고인은 2018. 3. 말경, 2018. 5. 초경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고충을 호소하기도하였다. 다) 고인이 2009년부터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소견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고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0세에 불과한점, 고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고, 2013년이래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아온 점, 고인이 사내 야구 및 풋살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하였고 특별히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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