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4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고 ○○○(1977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12. 6. 외근 중 구토 및 전신 위약감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고인은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2019. 12. 6.부터 2019. 12. 1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스텐트 시술 등의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13. 03:53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73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287_2_0.jpg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9. 4.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호증 및 을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업무시간이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의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수 없다는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고인은 고객 지원 업무를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여야 했는데 장거리 운전은 혈전의 발생을 촉진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낮은 기온은 심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에는 급격히 기온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장거리 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등가) 이 사건 사업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라는 회사의 국내 파트너로서 제품설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 기술지원하며 프로젝트 서비스 등을 수행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엔지니어 팀장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사에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09:00~18:00이었는데, 업무특성상 거래사업장에 방문하는 외근이 잦았으며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다. 고인이 외근하는 경우 고객사로 바로 출근하거나 고객사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다) 고인은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자택에서 상세주소생략 내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고인은 1주일에 3회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 ○○○, ○○○ 등에 위치한 거래사업장에 방문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고인의 이 사건 사업장 출입 자료, 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 고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검토하여 고인의 생전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고인이 발병 전 1주일 간 45시간 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8분인 것으로 산정하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고인은 2013. 2. 25. 무렵 ○○○병원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304mg/dl(정상 범위 55~99mg/dl)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할 때 2015. 1. 12. 같은 병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핵을 주상병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부상병으로 1회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그이후 당뇨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고인의 모친에게 당뇨 병력이있다.나) 그 밖에 고인의 2009. 1. 1.부터 사망 무렵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할 때, 고인은 앞서 본 당뇨병성 망막병증 외에 피부 농양, 기관지염, 인두염, 치주염, 어깨부분 윤활막염 등으로 치료 받았던 이력이 확인되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사망 무렵의 경위가) 고인은 2019. 12. 6.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한 후 오후에○○○에 소재한 고객사에 외근을 나갔다. 고인은 외근을 나가는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동행한 대리 ○○○에게 자동차 운행을 부탁하였고, 운행 중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2019. 12. 6. 19:19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침부터 구토를 세 차례 하고, 구토 후에는 눈앞이 뿌옇게 보였다. 식사를 잘못했고 전신위약감이 지속되어 앉아있기도 힘들어 응급실에 왔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고인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Acutemyocardial Infarction, unspecified) 및 케톤산증과 유산산증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Unspecified diabetes mellitus, with ketoacidosis, with lactic acidosis)를 최종 진단받았다. 고인의 치료 경과는 아래와 같다. 당뇨병성 케톤산증(DKA) 소견과 함께 심장 효소(Cardiac enzyme) 상승 및 방실 차단(AVblock) 소견 보여 관상동맥조영술(CAG) 시행, 우측 관상동맥(RCA)에 혈전의 폐색(thrombotic occulsion) 소견 보여 혈전 흡입(thrombus aspiration) 및 압식시맙 약품(Abciximab) 주사 후 단계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staged PCI) 시행하였음. ST절의 상승이 없는 심근경색(NSTEMI)에 대한 치료 후 당뇨(DM)과 HF manage 중 불응성 심실세동(refractory VF)이 발생하여 수차례 CPR 및 shock 시도하였으나 자발적 순환이 회복(ROSC)되지 않아 사망함 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료원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 ○○○는 고인의 직접사인은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실빈맥 부정맥이고, 고인의 경우 조절 및 관리되지 않은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료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고인은 나이, 음주와 흡연의 건강행태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으로 고려할 사항이 없지만 당뇨병과 관련한 건강검진 결과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수진내역 그리고 사망 시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당뇨병의 상태, 당뇨병의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4, 15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2, 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 출입 자료, 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 고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검토하고, 20:00 이후의 근무시간 산정할 경우 휴게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산정하여 고인이 발병 전 1주일 간 45시간 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8분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시간의 산정 자료로 고인의 문자 및 이메일 발송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추가하고, 20:00 이후의 연장근무 시에도 하루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발병 전 1주일 간 65시간 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0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발송시간 무렵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석식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 시간이 업무 종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00 이후의 연장근무의 경우 석식 등을 위하여 휴게시간으로 가졌을 것이라고 봄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근로시간이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현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시간의 업무시간이 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고인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촉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 ○○○은 전문 운전직이 아닌 1년6개월의 장거리운전(원거리 출퇴근 및 원거리 출장)만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악화?촉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외근을 나가는 중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출장을 간 거래사업장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여 운행 시간이 장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거리 출장에 따라 장시간 앉은 자세 등으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전날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전날에 비하여 평균기온 및 최저기온이 6℃ 상당 낮아졌으나 고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오후 외근 시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온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마) 2019. 10.경부터 고인의 거래업체 방문지원과 교육 업무가 일부 증가되었다고 보이나 고인은 2003. 5. 14.경부터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여 경력이 11년 9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경력도 1년 6개월여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거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이 사망할 무렵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없고,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인바, 고인은 2013. 2. 25.경부터 당뇨가 진단되고, 2015. 1. 12.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확인됨에도 지속적인 건강검진이나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 이러한 치료되거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의 진행에 의하여 고인의 사망 무렵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고인의 경우 조절 및 관리되지 않은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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