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2020구합83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276,2심-대법원,2023두342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2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2002. 12. 1.부터 2019. 3. 31.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의 오빠인 ○○○은 201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의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는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다. 피고는 2019. 4. 18.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2011. 4. 15.부터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및 원고가 2011. 5. 1.부터 2019. 3. 31.까지 받은 유족보상연금 합계 138,791,040원 중소멸시효가 완성된 81,6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119,0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0년경 ○○○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가 원고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였는바, 원고와 ○○○는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공동 사업파트너에 불과하다. 원고는○○○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은 이에 악의를 품고 피고에게 원고와 ○○○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의 허위 신고에만 근거하여 원고와 ○○○ 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원고와 ○○○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등가) 원고는 2001. 10. 4.부터 2014년까지 상세주소생략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2019. 1. 상세주소생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위 이웃 주민은 '원고의 남편이 2000년도 초에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재혼했는지 여부 및 집에 같이 살던 남자가 남편인지 여부는 모르며 수년 전 이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상세주소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다)○○○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상세주소생략이다. ○○○는 2014.9. 24. 위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라)피고의 직원은 2019. 1. 23. 상세주소생략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주소생략의 입주자 명부와 입주자 등록차량을 열람하고 입주자 명부에 ○○○와 원고가 2014. 5. 31.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원고 소유인(차량번호)과 (차량번호)이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마)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입주자 명부 2부를 제출하였다. 그 중 하나는 ○○○의 차량번호와 ○○○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다가 펜으로 덧칠하여 지워져 있다. 다른 하나는 원고와 두 아들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 대신 ○○○이 등록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009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348_01.jpg009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348_02.jpg009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348_03.jpg바)원고 명의로 된 ○○○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이다.사)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상세주소생략이다. 위 주소지 1층에는 고인의 형인 ○○○가 운영하는 '○○○○' 사업장이 있고, 2층에는 ○○○와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16.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아)○○○는 2013. 6. 7.부터 2014. 8. 28.까지 원고 모친의 집 주소인 상세주소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10. 10.부터 2013. 11. 6.까지 위 모친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2) ○○○의 수술기록 및 수술동의서 기재내용가)○○○는 2011. 4. 15.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수술을 받았다. 원고는그 당시 수술동의서에 ○○○의 보호자로서 서명하였다.나)○○○는 2016. 9. 22.부터 2016. 9.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2. 수술동의서에 ○○○의 보호자로서 서명하였다. 위수술동의서의 환자와 보호자 관계 기재란에는 '배우자'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다)○○병원에서 작성한 ○○○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2016. 9. 23.자 부분에 '보호자 부인 면회옴. 환자상태 설명함', 2016. 9. 24.자 부분에 '보호자 부인에게 금일 병실감을 알림. 이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원고의 가족들과 ○○○ 사이의 관계가) 원고의 부친은 2014. 1. 28. 사망하였다. ○○○는 원고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원고 부친의 유골함을 ○○○에 안치할 때 유골함 앞 명패에 자손들을 기재하였는데 ○○○도 사위로 기재되어 있다.나)원고 친의 장례식장 방명록에는 ○○○의 지인인 ○○○○, ○○○○등 인쇄업자들이 방문하고, ○○○ 회원 일동이 부의금 60만 원을 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이 그 당시 작성한 수기메모에는 ○○○이 ○○○에게 2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원고 언니의 배우자 ○○○은 2014. 1. 30. 가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밴드를 개설하면서 ○○○를 회원으로 초대하였다. ○○○은 2014. 1. 31. 위 밴드에 '우리 큰 동서는 뭐하는가? 소식이 없네? 궁금해 죽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는 2014. 2. 13. 위 밴드에 가입하였다.라) ○○○은 2014. 2. 11. 위 밴드에 원고가 남긴 글에 대하여 '힘들어서 어쩌냐. 그래도 매부랑 함께 하니까 다행이다. 항상 건강유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4)원고와 ○○○의 경제적 관계가)○○○ 소재 '○○○○○○'(개업일자: 2016. 10. 15.)의 사업자등록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 ○○○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2017. 2. 10. 제출된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류에는 ○○○가 ○○○○○○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나)○○○ 소재 '○○○'(개업일자: 2015. 8. 26.)의 사업자등록에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 ○○○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2016. 8. 31. 제출된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류에는 ○○○가 ○○○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다)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 ○○○○○○은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라)○○○ 소재 '○○○○○○○○○'(개업일자: 2012. 6. 25., 폐업일자: 2020. 7. 10.)의 사업자등록에는 원고가 주대표자로, ○○○가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실제 사업주는 ○○○이다'라고 진술하였다.마)○○○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1986. 4. 10.부터 1998. 7. 31.까지는 ○○○가, 2009. 11. 27.부터 2013. 6. 14.까지는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바)○○○은 원고와 ○○○의 부탁을 받고 2010. 4. 9. 배우자 ○○○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가 사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가 사용한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2010. 4. 9. ~ 2018. 2. 5.)에는 ○○○○ 또는○○○○○○○○○이 위 계좌로 입금한 내역들과 위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존재한다.사) ○○○○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10. 8. ~ 2013. 9.)에는 ○○○○이 원고에게 '○○○이자', '○○○차용금', '○○○급여',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들이 존재한다. 위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급여' 명목으로 ○○○○이 ○○○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들이 존재하고, ○○○가 사용하던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 명의로 입금된 내역들이 존재한다.아)원고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 6. ~ 2016. 10.)에는 ○○○○ 또는 ○○○○○○○이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들이 존재한다. 위 거래내역에 ○○○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2015. 9. 14. 360,000원, 2016. 1. 25. 5,951,380원의 2건이 존재한다.5)기타의 사정가)○○○은 2019. 1. 14.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원고와 ○○○는 현재 상세주소생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과거에는 상세주소생략에서 함께 거주했음○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에 안치할 때 유골함 앞 명패에 자손을 모두 적었는데 "사위 ○○○"라고 기재되어있음. "○○○"의 오기임. 원고 부친의 사망일인 2014. 1.2 8.이전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가족과 친지들도 ○○○를 사위로 알고있었음. 당시 원고 부친의 ○○의료원 장례식장에도 '사위 ○○○'라고 표시했던 것으로 기억함○원고와 ○○○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영감'이라고 부르고 주변에도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음. 원고 부친의 사망 전에는 명절에도 같이 모여서 친척 및 가족들도 당연히 사위라고 인정했음. 무엇보다 원고의 가족인 본인이 ○○○를 사위로 알고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실혼의 증거라고 생각함○원고와 ○○○는 2010~ 2011년부터 같이 살면서 ○○○가 혼자서 ○○○○을 운영하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2012년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장을 원고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단순히 경리 업무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소득은 원고가 다 가져가서 ○○○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과 ○○○은 원고가 소유주이고 실제 운영은 여동생인 ○○○과 그 배우자인 ○○○이 하고 있음○아우디Q7은 ○○○가 타고 다니는 차량임. 원고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음○원고는 혼인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 라는 것을 알고있음. ○○○와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나)원고와 ○○○는 2017. 10. 28.부터 2017. 10. 31.까지 일본으로, 2017. 11. 22.부터 2017. 11. 25.까지 중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다)원고는 2017. 12. 5.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와 둘이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인 ○○○는 2017. 12. 10. '잘 지내고 있지? 서방님도 안녕하시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그래 덕분에~ 너두 잘지내지?'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라)원고는 2018. 12. 20. 자신의 카카오톡에 ○○○와 둘이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 20, 21, 23, 27, 28, 33, 48, 62호증, 을 제1 내지 21, 23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그런데 수급자격의 상실 요건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2)구체 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2011. 4. 15.경부터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와같은 수급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5. 1.부터 2019. 3. 31.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증인 ○○○은 '원고와 ○○○는 ○○아파트에서부터 동거하였고, 그 당시 본인은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였다. 원고와 ○○○는 상세주소생략에 입주한 후 모친과 본인, 배우자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였다. 상세주소생략는 소유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가 함께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파트의 이웃 주민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아파트에 거주할 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는 원고가 거주하는 상세주소생략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가 이 사건조사 당시 확인한 입주자 명부에는 원고와 ○○○가 2014. 5. 31.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가 사용하는 ○○○이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와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들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26호증)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소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주자 명부 2부 가운데 원고와 ○○○가 입주자로 기재된 입주자 명부가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두 아들이 입주자로 기재된 입주자 명부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아파트에서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원고 부친의 유골함 명패에는 ○○○가 사위로 기재되어 있고, ○○○는 원고의 가족들로 구성된 밴드에 회원으로 초대받아 가입하였다. 위 밴드에서 원고언니의 배우자인 ○○○은 ○○○를 '큰 동서'라고 불렀고, ○○○은 ○○○를 '매부'라고 불렀다. 증인 ○○○은 '원고는 ○○○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시켰고, 명절이나생일 등 가족모임에 ○○○를 거의 항상 데리고 왔다. 부친이 2014. 1. 28. 사망했을때 ○○○도 장례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발인도 함께 했다. ○○○는 장례식장상주 표시에 사위로 표시되었고, 화장터로 갈 때 부친의 영정사진을 들었다. 인쇄관련자 등 ○○○의 지인들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다. ○○○가 해병대 출신이어서 ○○○ 회원도 조문을 왔는데, 부조금 액수가 60~70만 원으로 가장 컸다. ○○○ 측에서○○○가 재혼한 부인의 장인상을 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에게 ○○○ 측에 식사대접을 하라고 20만 원을 주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그당시 작성된 장례식장 방명록과 ○○○의 수기메모에 의하면 인쇄업자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 ○○○ 회원 일동이 부의금으로 60만 원을 낸 사실, ○○○이 ○○○에게 20만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는 서로를부부로 인식하였고, 원고의 가족들도 ○○○를 원고의 남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부친의 유골함 명패에 ○○○가 사위로 기재된것은 ○○○이 원고의 대여금 변제 요구에 앙심을 품고 독단적으로 한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을 상대로 대여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은 2018. 12. 18. ○○○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골함 명패가 제작된 시기는 원고와 ○○○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인 2014년이므로 ○○○이 악의적으로 유골함 명패에 ○○○를 사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원고는 2011. 4. 15. 및 2016. 9. 22. ○○○가 심장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동의서에 보호자로서 서명하였고, 2016. 9. 22.자 수술동의서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기재란에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당시 단순히 병문안을갔다가 ○○○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서명하였을 뿐 '배우자'라고기재한 사실이 없고, ○○○를 배우자로서 보호 내지 간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일지에는 2016. 9. 23.자 부분에 '보호자 부인 면회옴.환자상태 설명함', 2016. 9. 24.자 부분에 '보호자 부인에게 금일 병실감을 알림. 이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병문안을 간 것이 아니라 ○○○의 보호자로서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간호사들도 그 당시 원고를 ○○○의 배우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원고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 6. ~ 2016. 10.)에 ○○○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2건 존재하는 반면 ○○○○ 또는 ○○○○○○○○○ 명의로 입금된내역은 다수 존재하는 사실, ○○○○의 계좌 거래내역에 ○○○○이 원고에게 '○○○이자', '○○○차용금', '○○○급여',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인 ○○○은 '원고와 ○○○가 배우자 ○○○ 명의의 계좌를 ○○○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명의 계좌에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나, ○○○은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은 탈세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의계좌 거래내역에는 ○○○○이 '○○○급여' 명목으로 ○○○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들이 존재하고, ○○○가 사용하던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 명의로 입금된 내역들이 확인된다. ○○○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과 ○○○○○○○○○의 실제 사업주는 ○○○이고, 원고와 ○○○가 사업소득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 '○○○차용금', '○○○급여',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들을 원고의 주장처럼 대여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체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명목상 '○○○이자', '○○○차용금'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가 ○○○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계좌에 ○○○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2건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가 경제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원고는 ○○○의 관계는 채무관계로 인한 공동 사업파트너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갑 제60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5.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에 24,900,000원을, ○○○의 아들 ○○○에게 5,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고, 원고와 ○○○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 단순히 채무자 지위에 있는 사업파트너에 불과하다면, 원고 소유의 상세주소생략에 ○○○가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원고 소유의 Q7 차량을 ○○○가 실제로 사용한 것, 원고 부친의 유골함에 ○○○가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 원고의 가족밴드에 ○○○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원고의 모친이 자신의 거주지에 ○○○ 2013. 6. 7.부터 2014. 8. 28.까지 주민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것, ○○○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를 ○○○에게 사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운영하는 ○○○, ○○○○○○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시 대표자를 ○○○로 기재한 것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바)○○○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와 ○○○가 2010 ~ 2011년경부터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의 각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년부터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점, ○○○은 2010. 4. 9. 원고와 ○○○의 부탁을 받고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 원고는 2011. 4. 15. ○○병원에서 ○○○가심장수술을 받을 당시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는 늦어도 2011. 4. 15.경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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