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고(故)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94. 3. 15.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2. 15.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임을 하고21:10경 헤어졌고, 21:17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21:33경 차량을 20m가량 이동한 후 정차하였다. 고인이 탄 차량은 2019. 2. 16. 01:13 무렵 40m가량을 직진하여 주행하다가 1.5m 높이의 논으로 추락하였고,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고인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고 감정하였다.다. 원고는 2019. 8. 26. 고인이 ○○은행 ○○시 지부 총무계에 근무하면서 장시간근무, 인사이동으로 계속된 음주 회식으로 누적된 피로와 진급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9. 재해조사 결과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 먼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부검감정서상 이 사건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 업무 강도와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하면 제시된 자료상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43시간 20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3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5시간 41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발병을 즈음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2020. 3.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17.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아 뇌혈관질환고위험군으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2~3개월 전부터 15회 이상의 공식 회식을 준비하고 참석하였으며 그로 인한 과음, 고지방식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병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등고인은 1994. 3. 15. ○○은행에 입사하여 여러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5. 17.부터 사망 시까지 ○○은행 ○○시 지부 총무계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의 담당업무는 총무, 서무, 수표 등 주요 용지 수급관리, 국세 및 지방세 납부관리, 내부문서 관리 등이었다. 고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고인은 2018. 11.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61mg/dL, LDL콜레스테롤 169mg/dL, 중성지방 238mg/dL로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하고, 수축기혈압125mmHg와 이완기혈압 85mmHg로 고혈압 전단계이므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고인은 2014. 10. 27. 및 2016. 11. 17. 각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나) 한편 고인은 2014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흡연 여부에 관해 “현재 흡연 중.흡연력 총 28년 30개비”로 답변하였고, 음주 여부에 관해 “1주에 평균 4일, 술을 마실때 보통 하루에 15잔”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고인은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흡연 여부에 관해 “현재 흡연 중. 흡연력 총 20년 30개비”로 답변하였고, 음주 여부에 관해 “1주 평균 3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10잔”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은2018년 건강검진 결과 음주량이 하루 17.7잔으로 “일회 음주량 및 평균 하루 음주량이 많아 과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흡연력이 31갑년으로 금연을 권고받았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의 2018. 12.부터 2019. 2.까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회식 내지 행사에 참여하였다.007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577_5_0.jpg나) 고인은 2019. 2. 11. 회식에 참석한 이후 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2019. 2. 15. ○○○○○○ 병원에 내원하여 위 회식 이후 가슴 통증(chest discomfort)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으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및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은 바, 그 요지는 의무기록, 질의서, 업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고인은 건강진단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반영된 뇌심혈관계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군에 속하고,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복용이 권장되는 상태이다. ○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가장 유력한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원고의 의무기록, 검진 결과, 질의서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에 걸친 고위험 음주와 높은 수준의 흡연력은 혈관의 경화를 만성적으로 유도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식사 및 음주의 수준과 평상시의 부적절한 식사 및 음주의 수준을 비교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사고 등에 의한 외력이 없고, 선천적인 혈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및 개인의 특성 등으로 인한 혈관의 만성적인 경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한 외력이 없고, 선천적인 혈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원고의 경우, 생활습관 및 개인의 특성이 이 사건 상병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음주, 흡연, 좋지 않은 식습관 등의 나쁜 생활습관이 업무로 인해 일부 증가하였을 이론적 가능성은 있으나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능성의 수준이며 이로 인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전 2개월여 간 19회가량의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고인이 사망 무렵 고혈압 전단계 및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뇌심혈관계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달여 간 19회가량의 회식 내지 행사에 참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의 위와 같은 회식내지 행사 참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기간의 영향이나 급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위험요인이 누적되어 발병하므로, 고인이 발병 전 2개월 간 회식이 집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참석한 회식에서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하였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이 참석한 회식 내지 행사에서 고인이 반드시 술을 마실 것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고인이 술을 마셨는지 및 얼마나 마셨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의 분위기는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인이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도 음주를 즐기는 성향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도 1주 평균 술을 3~4일, 하루에 10~15잔 마신다고 답변하였는바, 고인의 음주횟수 및 음주량 등의 생활습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여지도 있다. 한편 회식 내지 행사의 집중도에 있어서도, 발병 전 2개월 2주 중 연속하여 회식이 집중된 기간은 12월 4주차(주 3회), 1월 4주차(주 3회) 및 1월 5주차(주 4회)에 한정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주 1~2회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인의 평소 음주 습관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 회식이 집중되어 평소 음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고인의 발병 전 3개월 간 업무시간에는 회식으로 인한 연장근무 시간이 일부 합산되어 산정되었고, 고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주간 43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3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41분으로 조사되어 만성적 내지 단기 과로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에게서 과로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다) 고인은 2018. 11. 22.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우울, 수면, 스트레스가 정상범위에서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스트레스도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고인이 승진 내지 승급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평균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라) 오히려 고인은 2014년, 2016년, 2018년 건강검진에서 위험음주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흡연도 지속하여 2018년에는 흡연력이 31갑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음주행태 및 흡연력이 혈관의 경화를 만성적으로 유도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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