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0.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20. 2. 19. 18:13경 마지막 원아를 귀가시킨 후 포도반 교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부터 CCTV에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은 2020. 2. 20. 7:40경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어린이집 내 주방 싱크대 앞에서 구토를 하고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정되었다. 다.고인 의 부친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8. 11. ‘고인의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과거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도 원장 및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은 ○○○뿐만 아니라 원장이 형식적으로 담임교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 함께 담당하여 다른 교사보다 신경써야 할 원아의 수가 월등히 많았고, 보육교사로서의 기본 업무 이외에 기타 업무까지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렸다. 비록 고인의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과로의 인정 기준에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근무시간의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크며 교대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위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3개 이상 존재한다. 또한 고인의 고혈압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고, 고인은 만 40세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뇌출혈의 호발 연령대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 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오전당직과 오후당직으로 나누어 교대제로 근무하는데, 오전당직 교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오후당직 교사의 근무시간은 10:30부터 19:30까지이다. 나) 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오후당직 근무를 하였다.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09:30경부터 18:30경까지였고, 마지막 원아의 귀가 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은 유동적이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2분이다. 라)업무분 장표에 따른 고인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052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713_4_0.jpg 마) 2020 . 2.경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3명(고인,○○○, ○○○), 보조교사 1명, 보육도우미 1명의 총 6명이었다. 보조교사는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30분이었다. 바) 이 사건 어린이집은 포도반(만 0세반), 딸기반(만 0세반), 자두반(만 1세반), 사과반(만 2세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인은 포도반을, 원장은 딸기반을, ○○○는 자두반을, ○○○은 사과반을 각 담당하였다. 사) 포도반과 딸기반의 원아는 각 3명이었다. 포도반과 딸기반은 교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교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아) 포도반 소속 원아 ○○○이 계속 울고 떼를 쓰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원장은 2020. 2. 17.경 고인에게 ○○○이 울고 떼쓴 것을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인은 ○○○의 부모에게 ○○○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다고 전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인은 원장과 갈등을 겪었다. 자) ○○○은 고인의 사망 이틀 전인 2020. 2. 17.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사망 하루 전인 2020. 2. 18.에는 늦게 등원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2020. 2. 19.에는 등원하지 않았다. 차) 고인은 2020. 2. 17. ○○○의 모친과 두 차례 통화하였다. 고인이 같은날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오늘 ○○이 엄마가 속상해 했다. 속상한 것을 이해해주고 싶은데 원장님과 ○○ 선생님은 의견이 다른가보다. 이해를 못할거라 생각했지만 진짜 욕하기 바쁘다. 카) 고인이 ○○○의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052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713_5_0.jpg 052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3713_6_0.jpg 타) 고인은 2020. 2. 18. ○○○에게 ○○○의 적응문제 등에 관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였다. 2) 2016년 아동학대 의심 사건 관련 가)고인은 2010. 11. 1.부터 2017. 2. 28.까지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원아의 학부모가 2016. 8.경 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의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전체가 위 학부모의 집을 찾아가 사과하고 CCTV를 공개하였음에도 소문이 갈수록 확산되자 ○○○○ 어린이집은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결과 고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고인은 2017. 2. 28. ○○○○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다. 라) 고인은 2017. 5. 8. ○○○○○○○○○○○병원에서 ‘적응장애’, ‘배제범불안장애’(범불안장애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진단을 받고 14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3) 고인의 건강상태 등 가) 고인은 2016. 12. 3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가 28.8로 경계성 비만이고, 혈압이 140/82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며, 감마지피티가 124IU/L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고, 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18. 6. 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으로 비만이고, 혈압은 110/68mmHg으로 정상 혈압이며, 공복혈당이 104mg/dL로 공복혈당장애가 의심되고, 감마지피티가 99IU/L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며, 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고인은 2019. 6.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으로 비만이고, 혈압이 180/100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며, 공복혈당이 100mg/dL로 공복혈당장애가 의심되고, 감마지피티가 118IU/L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며, 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고인은 2019. 8. 24.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그 당시 측정한 고인의 혈압은 140/110mmHg이다. 마)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와 동료교사 ○○○, ○○○ 모두 ‘고인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는 것을 알아서 약을 복용하라고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인의 모친이 ’작년에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으로 인해 내시경을 하지 못하였다. 그 때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차례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했지만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뇌의 다리뇌 중심으로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과 이에 동반된 뇌 부종을 보는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변으 로 생각되고, 그 발생부위나 양상으로 볼 때 비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 경화를 보나 뇌실질내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 내출혈로 판단됨> 사인: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함 참고사항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뇌실질안에서 자발적, 비외상성으로 일어나는 출혈이며, 중년에서 노년사이에 흔히 발생함. 대부분이 뇌실질안의 작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고,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2020.2.1 9. CCTV영상에서 18:13경 마지막 원생을 바래다 준 뒤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어 린이집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1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50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1시간 05분 및 38시간 1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 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찰조사 및 이후 적응장애의 진단과, 원장과의 마찰 및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으로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는 다소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검진 내역에서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등 을 종합할 때, 이 사건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임. 고혈압은 허혈성뇌졸중 환자의 약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위험요인 질환임. 체중은 직접적으로 혈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과도한 체지방은 혈압을 상승시킴 ○고인의 뇌심혈관질환(뇌내출혈)의 발병위험으로 고혈압 등이 확인됨. 따라서 과거력(일반건강검진)상 이전에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의한 영향도 있음. 또한 음주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받고있지 않는 고혈압외에 건강검진상 ‘간질환, 공복혈당장애, 비만-체중관리’의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 ○고인은 발병전 업무시간이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어려움 ○그러나 고인은 원장이 형식적으로 담당하는 ‘딸기반’원아들도 담당하여 주시하여야 하는 원아의 수가 다른 교사의 2배에 달 하여 정신적 긴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원장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학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비난과 면박, 질책, 망신, 수치심 등 고인의 정신심리적인 스트레스 경험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촉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고인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를 업무상의 정량화한 객관적 지표로서 그 위험정도를 객관화 할 수 없으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찰조사 및 이후 적응장애의 진단과 원장과의 마찰 및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인한 만성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작업 조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단순히 고인의 고혈압과 비만, 음주 등의 건강행태 등의 위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인한 우울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바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이와같은 적응을 어렵게 할 정도 의 반복적인 스트레스 노출에 의해 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악화?촉진하는데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 라)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대인관계 또는 직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고인이 경험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는 트라우마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직장에서 겪은 상황은 트라우마로 보기는 어렵고 대인관계와 직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보임 ○고인은 2017. 5. 8.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적응장애 또는 범불안장애 진단 하에 14일 분약을 처방받았지만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신과 진료는 더 이상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9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혈당관리, 비만관리, 금주, 생활습관개선, 스트레스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권고 받았지만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고혈압 약물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고혈압약 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부검감정서에 세가지 심장혈관에 30-40% 폐색하는 동맥경화증이 있고 심장비대가 있는 것으로 보 아 장기간 동안 고혈압 등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인의 뇌출혈 발생의 주요원인은 스트레스 보다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은 것과 비만, 음주등 심 뇌혈관질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2, 14, 15, 17, 23 내지 2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1)에 해당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19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인 37시간 5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고인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2)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2분인바, 이는 이 사건 고시 I. 1. 다. 2)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오후당직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포도, 딸기반(만 0세) 보육일지’를 작성한 사실, 원장이 2019. 11. 8., 2019. 12. 31., 2020. 1. 14.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한 사실, 원장이 2019. 12. 31. 11:12경 고인에게 원아들의 등원 여부를 묻자 고인이 원장에게 원아 6명이 등원했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는 ‘포도반과 딸기반 원아들은 고인, 원장, 보조교사 셋이서 함께 돌보았다.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보조교사가 있으면 보조교사가 만 0세반 업무를 도왔고, 보조교사가 없으면 다른 반 교사들이 만 0세반 업무를 도왔다. 당직은 고인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오후당직을 희망하여 오후당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이사건 어린이집의 교대제는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가 아니라 오전?오후당직을 번갈아서는 형태였고, 오후당직을 서는 경우 퇴근 시간이 유동적이나 가장 늦게 퇴근하는 시각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종료시각인 19:30으로 정해져 있어 근무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행한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고인이 2016년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 ○○○의 어린이집 적응 문제로 ○○○의 부모 및 원장과 갈등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 부모가 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의 부모와 고인 사이에 과거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증인 ○○○은 ‘○○○처럼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은종종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 학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경험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는 트라우마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겪은 상황은 트라우마로 보기는 어렵고 대인관계와 직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의 어린이집 적응문제로 원장 및 ○○○의 부모와 겪은 갈등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비록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인이 포도반과 딸기반의 원아 6명을 혼자 담당하고 ○○○의 학부모 및 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급성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포도반과 딸기반 원아 6명을 혼자 담당하였다거나 고인이 ○○○의 부모 및 원장과 겪은 갈등이 과거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겪은 트라우마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사)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체중은 직접적으로 혈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과도한 체지방은 혈압을 상승시킨다. 고인은2016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82mmHg으로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체질량지수가 28.8로서 경계성 비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0mmHg으로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으로서 비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부모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유받았음에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의 고혈압과 비만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도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원인은 스트레스 보다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은 것과 비만, 음주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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