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9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8. 1. 철강?비철금속 주물 제조업체인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15.경 사직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7. 12. 17. 11:40경 자택에서 딸의 비자 연장 문제를 논의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일으켜 쓰러졌고, 그 뒤로 ○병원, ○○○○요양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9. 3. 11. 01:30경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9. 12.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0. 8.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뜨거운 열기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13시간 이상의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인 긴장도가 높은용접?주물 작업을 담당하였고, 이렇듯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탓에 뇌혈관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3. 8. 1.나) 직종: 전기로(용해 시설) 보조다) 주요 업무 내용: ① 천정 크레인(호이스트)을 조작하여 고철류를 전기로에투입함(40 ~ 50분 소요). ② 고철류가 전기로에서 완전히 용해되면(1시간 10분 ~ 1시간 15분 소요), 용해 과정에서 형성된 슬래그(금속찌꺼기)를 철근봉으로 제거하고, 전기로 주변을 청소?정리함.라) 근무형태: 2교대(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1주일 단위로 교대)마) 통상 근무일수: 1주당 6일바) 통상 근무시간 ① 주간근무: 08:00 ~ 20:00 (중식: 11:00 ~ 12:00, 석식: 16:00 ~ 17:00) ② 야간근무: 20:00 ~ 다음날 08:00 (야식: 24:00 ~ 01:00, 취침시간: 01:00 ~ 02:00, 휴게시간: 04:40 ~05:10 또는 06:00 ~ 06:30)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 0시간(망인은 2017. 12. 8.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였고, 그 뒤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다가 2017. 12. 15.사직함)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0시간다)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5시간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급여내역○ 2012. 11. 29., 2014. 10. 25., 2014. 12.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 11. 8., 2017. 12. 11., 2017. 12. 14. 기타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나) 건강검진 결과○ 2014년도(실시기간: 2014. 10. 6. ~ 2014. 12. 8.) - 혈압: 172/135(고혈압) -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205, HDL 콜레스테롤 58(경미한 고지혈증) - 체질량지수: 28.3(비만관리; 과음을 피할 것)○ 2017년도(실시기간: 2017. 11. 15.) - 혈압: 160/120(고혈압) -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233, HDL 콜레스테롤 45, LDL 콜레스테롤167, 중성지방 106(고지혈증 주의) - 체질량지수: 29.8(비만주의) 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망인은 2016년초부터 보행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동료 근로자의 권유로 찾아간 ○○○병원에서 2016. 11. 8. 대퇴부 골괴사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망인의 과음을 원인으로 지적함.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심폐정지 ○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증 ○ 선행사인: 뇌혈관질환, 뇌경색 등 나) 2017. 12. 17.자 ○병원 및 2018. 12. 19.자 ○○○○요양병원 진료기록 망인이 2017. 12. 17.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혈압은 270/120이었다. 망인의 딸이 한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17. 12. 17. 정오 무렵 딸에게 화를 심하게 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9.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다수의견 ①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2017. 12. 8. 이후 9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개인적인 일로 딸에게 심하게 화를 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인 점, ③ 망인이 평소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음주 이력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수의견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고, 여기에 교대제 근무와 고온의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망인은 발병 전 1주일간은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도「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고시’라고 한다)에 정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원고는 ① 교대제 근무, ② 유해한 작업환경(뜨거운 열기 및 유해가스 등), ③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적인 업무나 포장, 청소, 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퇴사 통보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교대제 근무 외에는 망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요인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2. 8.까지 근무한 뒤로는 출근하지 않다가 2017. 12. 15. 퇴사하였고, 2017. 12. 17. 개인적인 일로 딸에게 심하게 화를 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망인의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 보기어렵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 마) ○○○○○신경외과 ○ 고혈압은 특히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비만 역시 대사 증후군을 동반함으로써 뇌출혈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망인은 기왕증인 고혈압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질환을 조절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도 확인된다. ○ 기초사실인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과관계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신체 조건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는 과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반복된 교대제근무, 철야 근무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비록 망인의 퇴직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전부터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딸에게 사적인 일로 화를 낸 것이 아드레날린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저 질환인 고혈압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 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친 지 이미 9일이 지난 시점에서 딸의 비자 연장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로 화를 내던 중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직접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망인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을 발생 또는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단초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12. 11. 29.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 질환을 발생시킨 원인은 아님이 분명하다.3)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철류를 용해 시설인 전기로에 투입하고, 용해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걷어내며, 전기로 주변의 바닥을 청소?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그런데 ① 위 각 업무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진행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위험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과도한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②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 ~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점, 고철류를 전기로에 투입하고 나면 용해가 완료될 때까지 1시간 남짓의 대기시간이 추가로 생기는 점, 망인이 2016년경부터는 대퇴부 및 골반의 골괴사 증상이 나타나 보행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휴식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망인이 고철류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노출 여부 및 노출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은 단순?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그치지않고, 나아가 육체적 강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유해가스에 대한 노출도 등이 모두 높은 용접?주물 작업까지 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은 용접 불꽃이 눈에 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무거운 철제 상자를 운반하다가 다리 부위를 다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만큼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4) 다만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야 교대제였던 사실은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Ⅰ. 1. 다. 2)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강하게 평가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그런데 2014. 10. 6. ~ 2014. 12. 8.경 172/135에 달하였던 망인의 혈압은 정작 3년이 지난 2017. 11. 15.경에 이르러서는 160/120으로 호전되었다.망인이 2014. 12. 1. 고혈압 진료를 받은 뒤로는 혈압을 낮추려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망인의 업무가 혈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단절시키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 할것이다.5) 다른 한편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① 줄곧 과체중 상태를 유지한 점, ② 2016년경 골괴사에 걸릴 정도로 장기간 과음을 한 점, ③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14년경 205에서 2017년경 233으로 상승하면서 고지혈증 증세가 수년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지방 대사 장애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망인의 뇌혈관 건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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