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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4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6. ○○○○에 입사하여 2000. 9. 1. ○○○○으로 고용승계 되었고, ○○○○은 2001. 12.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법인화되었다. 고인은 ○○○○, ○○○○, 이 사건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8. 4. 27.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19. 5. 31. 교모세포종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교모세포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5. 14. ‘오일미스트, 소음, 스트레스 등은 교모세포종의 발암물질이라는 근거가 없고, 그 외 교모세포종 발암물질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1993. 12.부터 2018. 4.까지 24년 동안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프레스 청소를 위한 PB세정제(계면활성제, 2-부톡시에탄올, 수산화나트륨 함유), 프레스 장비 내부의 구리스, 작업 중 노출되는 절삭유 및 습동유에 노출되었고, 인근 용접작업으로부터 용접흄, 산화철 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금형수리작업으로부터 금속가공유 등에 간접 노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교모세포종의 원인인자로 알려진 석유화학물질에 포함된다. 고인은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로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프레스 5대를 2인 1조로 담당하였다. 고인은 프레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에 일정 수량 전자저울로 달아 포장하고 파레트에 적재한 후 전동차로 출고장까지 이동하는 작업, 금형 설치 및 해체 작업, 프레스 기계관리?점검?수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생산제품이 담긴 박스 1개의 무게는 약 20kg 내외이고, 프레스 기계 1대당 하루에 40~50박스를 생산한다. 1개 팀이 생산하는 일 최대 수량은 250박스(= 50박스 × 5대)이고, 1인당 1일 최대 125박스를 파레트에 옮긴다.다) 고인의 출퇴근 지문 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8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2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17분2) 이 사건 작업장 내 작업환경가) 고인은 프레스 기계 작동 및 제품 생산 작업 시 프레스 작동유(PROFORMER - 30)를 사용하였다.나) 고인은 매월 1회 프레스 기계를 청소하였는데, 보호용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1회 30분 정도 청소를 실시하였다.다) 고인은 프레스 기계 청소 시 1993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유 0.3리터와 PB세정제를 함께 사용하였고, 2011년부터는 PB세정제만 사용하였다.라) 고인이 사용한 PB세정제(GREEN PB)의 주요 성분은 물 90% 이상, 비이온계면활성제 5% 미만이다.마)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프레스 작업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 이 사건회사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음 측정 최고치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상반기: 98.6db· 2017년 하반기: 95.8db· 2017년 상반기: 97.7db· 2016년 하반기: 98.3db· 2016년 상반기: 96.2db3)고인 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61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068_5_0.jpg나)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7. 4. 14.부터 2018. 1. 4.까지 총 4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 12. 8.부터 2018. 4. 16.까지 총 3회에 걸쳐 기타 뇌내출혈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4. 9.부터 2018. 4. 23.까지 총 6회에 걸쳐 난치성 뇌전증 ∼ (초점성)(부분적)증상성 뇌전증및 뇌전증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4. 16.부터 2018. 6. 1.까지 총 8회에 걸쳐상세불명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약27년 동안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일 미스트, 소음 등에 노출되었지만 해당 질병에 연관적 인자가 잘알려진 바가 없어 원인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특히 소음은 고강도 수준에 노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된다는 증거는 없는 점, 오일 미스트에 노출되었지만 그 양이 다른 밀링 연마 같은 작업공정보다 적고 상병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은 점, 소음과 스트레스는 상병 발암물질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그 외 교모세포종 발암물질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여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061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068_6_0.jpg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교모세포종의 발생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 교모세포종의 환경적 위험인자 규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많은 사례에서 석유화학공장, 소아 시절의 방사선 노출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교모세포종은 고무, 석유 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위험성이 높으며 직업성 질환으로평가될 수 있음. 구체적 직업군으로는 합성고무생산, 염화비닐 취급자, 정유공장 작업자, 살충제를 사용하는 작업자나 농부 등이 있음○ 고인이 직접 노출된 유해인자는 1) 소음, 2) 프레스 청소를 위한 PB세정제(계면활 성제, 2-부톡시에탄올, 수산화나트륨 등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 3) 프레스 장비 내부의 구리스, 작업 중 노출되는 절삭유 및 습동유 등이고, 동일 작업장의 인근 공정으로부터 간접노출된 유해인자로는 1) 용접작업으로부터의 용접흄, 산화철분진과 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2) 금형수리 작업으로부터의 금속가공유 등임○ 이들 중 일부는 교모세포종의 원인인자로 알려진 석유화학물질에 포함되나, 석유화학물질을 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논문들은 석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직종(petroleum refining/production work)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교모세포종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제조업체 근로자 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노출수준에 근거한 결론은 아님. 즉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 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정유공장 근로자와 석유배달업체 직원을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프레스 작업 중 기계청소 작업 등에 의해 노출된 석유화학제품에 의해 고인의 교모세포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이 사건 작업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 등이 고인의 교모세포종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의 사망원인인 교모세포종은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그 발생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나) 고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프레스 기계 청소시 사용한 경유 및 PB세정제, 프레스 기계 내부의 구리스, 절삭유 및 습동유, 인근 공정으로부터의 용접흄, 산화철 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금형수리 작업으로부터의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고인이 위와 같은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교모세포종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노출된 화학물질 중 일부가 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낮았을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이 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교모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크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교모세포종의 발병 위험이 합성고무, 석유화학제품, PVC를 취급하는 근로자에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합성고무, 석유화학제품, PVC를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출 수준에 근거한 것일 뿐 일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출 수준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고인의 교모세포종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고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이나 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을 발병?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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