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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42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5. 30.부터 1985. 8. 25.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04. 4. 8.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은 이후수차례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이 변동되었는데, 2017. 1. 6.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진폐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12. 8. 경수 섭취 불량, 인지기능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2. 12.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7. 12. 23.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망인 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 업무상질병심사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 또는 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중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010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235_01.jpg2)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4. 19. ~ 2009. 8. 2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8. 5. ~ 2017. 11. 2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2009. 7. 21.: 상세불명의 협심증○ 2009. 8. 4. ~ 2009. 8. 5.: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 기타 명시된 심장 부정맥○ 2010. 9. 13. ~ 2017. 10. 27.: 상세불명의 심부전(다수)○ 2011. 6. 20. ~ 2017. 11. 15.: 발작성 심방세동(다수)○ 2012. 4. 17.: 기타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2016. 7. 9. ~ 2017. 10. 6.: 상세불명의 심방 세동 및 심방 조동○ 2016. 7. 11. ~ 2017. 12. 14.: 상세불명의 폐렴○ 2017. 1. 6. ~ 2017. 12.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 10. 10.: 상세불명의 진폐증○ 2017. 10. 25.: 상세불명의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 사망일시: 2017. 12. 23. 13:10○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폐렴나) 망인 사망 당시 당직의 소견(○○○요양병원 내과)○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전부터 폐렴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폐렴 합병증으로 2017. 12. 23.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하였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주치의와 통화하여 사망원인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진단하고 사망 선언을 하였음.○ 내과 전문의로서 일반적인 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해본다면, 진폐증으로 폐야에 영구적인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렴 발생이호발하고, 치료 경과 및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 고령의 진폐증 환자가 병원에입원을 장기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원내감염에 취약하며, 예후도 불량할 수 있으므로, 사망에 간접적인 선행요소로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같지만, 망인의 개인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치의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어려움.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사망 당시 흉부사진상폐렴 소견이 없으며 검사 결과와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어려우며, 지병으로 심부전, 당뇨, 치매, 전신쇠약이 있어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폐질환연구소 검토 요함.라) 피고 ○○○ 업무상질병심사 자문 회신서○ ○○○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망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와관련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하기 10년 6개월 전 심방세동이 처음 확인된 후 사망하기 8년 4~5개월 전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수축능이 정상이고(박출률67%) 심근 벽의 뚜렷한 운동이상도 없이 심방세동과 함께 좌심방/우심방이 확장되면서 혈액 중 pro-BNP와 BNP가 상승하는 등 좌심실 수축능이 정상인 심부전(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HFpEF) 상태이었다가,② 사망하기 4년 전부터 4개월 전까지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반복할 때마다 심방세동/흉수/폐부종/심비대 등의 소견이 발견되면서 혈액 중 NT-proBNP가 상승하고저산소증이 나타나는 등 심부전이 악화되어 있었으면서 사망하기 2~3개월 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부전이 악화되어 8일간씩 2회 입원하여 치료한 후,③ 약 1개월 전부터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나면서 혼자 거동도할 수 없어 사망하기 15일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하기 10일 전부터하루 동안 발열이 있은 후 안정적이다가 사망 당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사망하여 폐렴이 아니라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④ 사망하기 9~10개월 전부터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중등증 내지 중증의 폐쇄성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은 심부전에 의하여 노력성폐활량(FVC)이감소하면서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도 감소하여 나타난 소견일 뿐 진폐와 관련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더라도 그 중증도는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 질의]○ 폐기능검사상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동일 연령의 FEV1의 50%에 해당되었고 10년 동안 2.4L에서 1.13L로 연간 100ml 이상 빠르게 감소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에서도 감소 속도가 빠른 rapid FEV1 decliner(연간 60ml 이상 감소)로사료됩니다. 미국에서 탄광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이러한 rapid FEV1decliner는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2배 이상 높고 객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심장 기능 관련 ○○○○○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결과에서 폐고혈압이 확인되며 2016. 7. 19. 우심실 수축기압이 46mmHg에서 2017. 10. 12. 64mmHg로악화되었고 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인 심부전에서 관찰되는 우심실 수축기압보다 많이 높아서 임상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시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폐성심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성심은 말기 폐질환에서 관찰되고 예후가 불량하며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고혈압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심폐기능 저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흉부사진의 전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 시 망인은 폐성심과 만성기관지염이있는 상태에서 폐렴 또는 폐렴이 사망 전 흉부 X-ray에서 관찰되지 않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우세가 아닌 기관지염 우세) 악화가 반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주로는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가 발생하면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심부전만 악화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객담이 화농성으로 변하지는않고 CRP라는 염증 수치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의무기록 자료를 확인 시CRP가 증가된 것이 확인되고 노란색 객담이 동반되어 입원하여 정맥주사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하고 호전되어 퇴원한 병력이 여러 번 확인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X-ray는 2017. 12. 14. 촬영된 것이며 폐렴 소견은 관찰할 수 없으나 심한 심부전에서 관찰되는 폐부종 소견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객담이 많은 것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항생제 치료가 시작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폐부종이 관찰되지 않은 우심실 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전에 흡연자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진폐증과 흡연에 의한 비가역적인기도/폐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염 우세) 악화가 폐성심을 촉발하고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상당한 부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 2]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성심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폐질환과 연관된 폐고혈압은 우심실 부전으로 진행하여 급사의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호트 연구에서 진폐증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의 진폐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부전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인 심부전과 폐성심에 의한 우심실 부전이 같이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능 저하 속도가 빠른 기관지염 우세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frequent exacerbator phenotype1)으로 반복되는 폐렴의 악화로 경과 및예후가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 질의]○ 사망 전 1개월부터는 경구 섭취 불량과 인지기능 장애는 의학적 상태가 악화 시관찰될 수 있는 소견으로 망인의 기저질환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진폐증과 기관지염 우세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및 폐성심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흡연으로 분진노출에 의한 기도/폐 손상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는 있으나, 작업 당시 과거에는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인 심부전과 폐성심에 의한 우심실 부전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능 저하 속도가 빠른 기관지염 우세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frequentexacerbator phenotype으로 직업적 요인과 진폐증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성심과 연관된 폐고혈압은 우심실 부전으로 진행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 업무상질병심사회의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 내과 전문의 장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와 흉부 사진을 감정한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관지염 우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에서도 폐기능(FEV1 수치) 감소 속도가 빨라 사망할 확률이 높은 증상을 보였으며, 심장초음파 결과 우심실에서 폐고혈압과 함께, 말기 폐질환에서 관찰되는 질환인폐성심이 동반되었다는 것인바,2)망인 은 사망할 당시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중증의 폐환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3)2) 망인이 사망할 무렵 좌심실에 수축기능이 정상인 심부전이 있기는 하였으나,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밝힌 소견에 의하면 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채 심부전만 악화되는 경우에는 CRP(염증 수치)가 증가하거나 객담이 화농성으로변하지 않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상 CRP가 증가되고 노란색 객담이 동반되었던 점, ②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7. 12. 14. 마지막으로 촬영된 흉부 X-ray에서는 폐렴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한 심부전에서 발견되는 폐부종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의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객담이 많았으며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④ 폐성심은 예후가불량하고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악화되어 폐고혈압, 폐성심 등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병한 (폐부종이 관찰되지 않은) 우심실 부전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3) 따라서 설령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폐렴인지 아니면 심부전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에기해 악화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발병한 폐고혈압, 폐성심 등이 우심실 부전으로 진행하여 망인의 사망에 직접 기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폐고혈압, 폐성심 등이 망인폐의 면역기능을 감소시켜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단된다.4) 나아가 망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흡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 부정맥, 발작성 심방세동, 심방 세동 및 심방 조동 등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할 당시 좌심실 부전이 아울러 발병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고혈압, 폐성심 등으로 발병한 우심실 부전또는 폐렴 역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기저질환들이나 좌심실 부전 등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진행 경과를 단절시키고 단독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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