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5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7. 7. 9.부터 1965. 12. 31.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1966. 4. 9.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후 수차례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변동되었고, 2011. 5. 6.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제9급 제19호 판정을 받았다.다. 고인은 2017. 10. 2.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 이틀만인 2017. 10. 20.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자연사'로 기재되어 있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3. 2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9. '고인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만성신부전 등이 추정되고,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1966년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병발한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고인은 사망 직전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었는데 만성신부전은 분진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고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010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245_01.jpg010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245_02.jpg나)고인은 2017. 10. 2.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다)고인이 2017. 10. 12.부터 2017. 10.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010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245_03.jpg010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245_04.jpg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8. 1. 1. ~ 2018. 1.1.)상 확인되는 주요 상병으로는 급성기관지염,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등도, 만성 신장병(4기),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이 있다.2)의학적 소견가)○○○○○○○병원 작업관련성 평가고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과거 혈청크레 아티닌의 수치가 서서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생각할 수 있음.하지만 만성콩팥병3기 이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진단 및 특별한 치료는 받지않 았음. 하지만 만성콩팥병이진 행됨에 따라 사망2주전이 되어서 야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았고,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및말기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중략)만성 콩팥병의역학으로볼때 고인은 당뇨, 고혈압,고령등에 해당되어 만성콩 팥병의위 험군에 속한다고볼수 있음. 하지만 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굴진선산부로 일하며 노출된 실리카가 만성콩팥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인의 신부전은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위 검토 내용을 종합할때 고인은①1 957 년부터 약 8년5개월동안 굴진 선산부로채 석작업을 수행하며 석탄및석분진 등의 노출력이 충분하고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② 진폐증으로 진단후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이 지속 되었으며,③ 직업적인 노출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신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진폐증의 가능성이 확실하고(definite), 신부전의 가능성이 있다(possible)고 판단됨나)피고 자문의 소견010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245_05.jpg다)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고인의 최종병형은 4A로 확인되며 유의미 한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는것으로 확인됨○2016.5. 9. 근로 복지공단 ○○병원에서의 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 VC)61% 1초노력호기량(FEV1)55% 1초율55%로 확인되어 폐기능이 저하되는 악화경과가 확인됨. 단, 해당 검사의 경우 단일검사의 적합성은 확보되었으나 재현성은 확인할 수 없는 검사임. 20 17.10.2.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 도8 9.4%, 동맥혈산소농도 62.9mmHg로 정상에 비해 저하되어 저산소증 확인되며 이는 고인의 호흡곤란을 시사함○고인의 기침,객담 ,호흡곤란 등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고인은2016.5. 9 .폐기능 검사결과로 보아 만성 폐쇄성폐질환 상태로 볼 수 있음. 2011.6.17.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되어 2011년 경부터 이에 이환되었다고 판단함○○○○○○○○병원 작업관련성평가서의 전반적인 기술에는 동의하나, 인용한 평가서의 결론은 가능함(possible) 수준으로 인과관계의 일반적인 추단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 고인은 수진내역 상당뇨가 확인되는 바, 개인질환인 당뇨가 만성신부전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고인은2017.10.12. 혈액검사에서 혈장나트륨수치가 117.4mE q/L로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고, 입원하여 일시적 교정 후 상급병원 전원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하여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원인교정이 되지 않았으며, 퇴원 후 수일내에 사망에 이름. 상기저나트륨혈증 및 이를 유발할 만한 신부전은 고인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중한 질환으로 판단함. 입원 이후 이틀이 지난 날짜인 20 17.10.14.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는 입원 치료에 의해 저나트륨혈증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퇴원일인 2017.10.18.의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퇴원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부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 가능함. 상기 사 실에 근거하여 ○○병원주치의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을 설명, 전원소견서도 작성하였으나 보호자의 의사에 의하여 집으로 퇴원한 것으로 기록됨. 퇴원이후 고인은 이틀만에 사망하였음○고인은 신부전에 의한 전해질이 상으로 사망에 이른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진폐에 이환되어 있었으나 사망원인에 진폐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라)호흡기내과 감정의소견○고인의 사망전 진폐병형은 4A이 고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관찰됨. 고인의 경우 진폐병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병원의 작업관련성평가서와 관련하여,고인의 만성신부전이 고인이 수행한 채석작업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만성콩팥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만성신 부전의 주된 발병원인은 당뇨병성신장질환(41%), 고혈압(16%),사구체신염(14%)등이며 그밖의 원인으로는 다낭성신질환과 기타 요로질환이 있음. 만성신부전의 중요한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직업력의 만성신부전발생의 기여는 그보다 적다고 판단됨○고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과 진폐증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사망과상 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고인의 고령, 개인 질환 등도 고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음. 또 한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고인의 사망유발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음○고인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폐결핵, 기관지염, 원발성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장병, 제2형 당뇨병과 더불어 이러한 기저질환 으로 인한 와상상태로 인한 욕창이 있었으며 인지기능저하로 치매도 의심되고 있음. 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 모든것이 고인의 사망에 관여하였음마)신장내과 감정의 소견○고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만성콩팥병 및 진폐증이 있었고, 진료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당뇨 및 진폐증은 비교적 심한 변화가 없었으며, 만성콩팥병은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였음. 이는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병의 자연경과로 설명할 수 있음○ 의무기록을 볼 때 고인의 주된 치료내용은 진폐증등호흡기 관련 치료보다는 만성 콩팥병 및 당뇨 등 개인질환으로 판단됨○ 의무기록을 볼 때진폐증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의무기록상 산소포화도 등의 수치가 나쁘지 않았고 명확한 폐렴이나 호흡곤란 등의 소견이 사망의 과정을 설명할 정도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고인은 신부전 등 기저질환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함○고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진폐증의 악화 또는 폐렴 등의 호흡 기계질환의 발생 및 악화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연령, 성별 및 당뇨, 말기신부전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질환의 악화 및 노화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할 수 있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호흡기내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고인은 1966. 4. 9.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1. 6. 17.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되는 등 점진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전 입원치료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무기록에 호흡곤란은 거의 없고 산소공급 없이 호흡이 유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고인의 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진폐증과그로 인한 합병증이 주된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고인은 사망 2주 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심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주요한 원인질환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주치의는 고인의 만성신부전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인의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인을 퇴원시켰고, 고인은 퇴원 후 이틀 만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은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만성신부전이 분진(실리카)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를 근거로 고인의 만성신부전과 직업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 진폐증의 가능성이 확실하고(definite), 신부전의 가능성이 있다(possible)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직업적 노출이 신부전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작업관련성 평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고인의 만성신부전과 직업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인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고인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852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