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2020구합85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9. 4. 15.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신규브랜드인 '○○○○○'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20. 4. 21. 13:47경 이 사건 회사 13층에 있는 상담실 안에서 바닥에 걸터앉은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8경 사망판정을 받았다.다. 고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고인의 사인으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포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판단하였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9. 4. '고인의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이 통상 사무실 PC를 종료한 후에도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인의 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18:30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상사로부터 협력업체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9. 4. 15.부터 신규브랜드의 생산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업무 강도 및 책임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 고인에게 별다른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없었던 반면, 스트레스 취약성향은 높게 나타났던 점, 이 사건 회사 상담실에 CCTV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고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서 주 5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제공되었다.나) 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9. 4. 14.까지 특종생산관리팀1)에서 팀장 또는부서장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19. 4. 15.부터 경영지원본부 생산지원담당 생산관리팀으로 전보되어 신규브랜드인 '○○○○○(○○○○○○○○○)'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고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관리업무(QC, 메인 투입 관리) : 수시, 30%- 생산진행 현황 전반 관리○ 업체관리 : 수시, 25%- 품질향상 기술지도 및 납품 기일 체크(스타일별 일일 체크)○ 부자재 관리 : 수시, 25%- 작업지시서 등록 확인 결재○ 마감 관리 : 월, 20%- 임가공 마감 관리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8시간 47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8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6분으로 각 산정되었다.2) 고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고인은 키 163cm, 몸무게 60kg 정도이고, 음주력은 총 30년으로서 1주 3회(1회당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으며, 흡연력은 총 30년으로서 하루 1갑2)정도 흡연을하였다.나) 고인에 대한 종합건강진단 결과(2015년 ~ 2019년)의 주요 내용(스트레스 평가 검사 제외)은 다음과 같다.(1) 2015. 12. 5.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179mg/dL, HDL 35mg/dL, LDL134mg/dL, 중성지방 117mg/dL, 공복시 혈당 : 108mg/dL, 심혈관 검사 : 정상, 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3): 1 2%, 종합소견 중 진료권고4): 비 전형 림프구(백혈구), 치과질환(2) 2016. 12. 20.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229mg/dL, HDL 52mg/dL, LDL172mg/dL, 중성지방 159mg/dL, 공복시 혈당 : 128mg/dL, 심혈관 검사 : 좌심실 비대,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 : 10%, 종합소견 중 진료권고 :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의심, 치과 질환(3) 2017. 12. 15.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221mg/dL, HDL 58mg/dL, LDL163mg/dL, 중성지방 115mg/dL, 공복시 혈당 : 122mg/dL, 심혈관 검사 : 정상, 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 : 10%, 종합소견 중 진료권고 :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전단계, 치과 질환(4) 2018. 11. 17.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196mg/dL, HDL 47mg/dL, LDL140mg/dL, 중성지방 173mg/dL, 공복시 혈당 : 114mg/dL, 심혈관 검사 : 정상, 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 : 10%, 종합소견 중 진료권고 :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단계, 치과 질환(5) 2019. 12. 13. 검진결과 : 총 콜레스테롤 237mg/dL, HDL 56mg/dL, LDL 174mg/dL, 중성지방 114mg/dL, 공복시 혈당 : 112mg/dL, 심혈관 검사 : 정상, 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 : 10%, 종합소견 중 진료권고 :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병 전단계다) 한편, 위 각 종합건강진단 결과 중 스트레스 평가 검사 부분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표1] 스트레스 평가 검사 결과015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689_6_0.jpg[표2]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결과015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689_7_0.jpg라)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8. 6. 8. ○○○○병원 심장내과에서 '주상병 : 상세불명의 흉통, 부상병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고인이 자신의 근무지 상담실에서 의자에 기대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신에서 심장의 병변(심장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을 보는 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있는 소견임) 외에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고도의 이 사건상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나) ○○○○○○○○의료원 순환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고인의 2019년 건강검진 기록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보이고, 공복혈당은 당뇨 전단계이다.- 심혈관질환 프래밍햄 위험도는 나이, 성별, 콜레스테롤, 흡연, 수축기혈압 등의 항목으로향후 10년 안에 심뇌혈관 질환(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로 10년 이내 10%의 확률로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 노출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함께 작용하여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고지혈증, 흡연, 당뇨, 가족력 등의 요인으로 혈관벽 안쪽에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하면서혈관 협착이 발생하며 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혈전 형성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혈관이 막히면 발병할 수 있다.- 고인의 고지혈증 및 당뇨 전단계, 흡연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배제한채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요인은 있다. 다만 2018년 ○○병원 진료 시 시행하였던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경도의 동맥경화만 관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3, 17, 18, 20,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1 내지 23,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은 사망 전날 07:48경에 출근하고 18:30경에 사무실 PC를 종료하여 총업무시간이 9시간 42분(점심시간 1시간 제외)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평균적인업무시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은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비슷하게07:38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8시간 47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8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6분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는 고인이 생산팀 간부로서 사무실 PC를 종료한 후에도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자주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연장근무 내역이모두 고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평소 통상적인 퇴근시간인 18:30경 이후에도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품질, 납품기한 등을 협의하는 등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일응 고인의 사무실 PC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퇴근시간을 산정하면서도, 그 종료시점이 18:30경 이전인 경우에는 고인이 통상 디자인실과 협업을 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퇴근시간을 18:30으로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다) 고인이 2019. 4. 15. 신규브랜드의 생산관리팀 부장으로 발령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저하 및 그에 따른 상사와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2013. 10.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꾸준히 특종생산관리팀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는바, 위 발령으로 인해 전혀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거나, 업무 적응을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고인의 위 발령 이후 1년여가 지나 생산관리팀 업무에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고인이 발령 이후인 2019. 12. 13. 실시한 스트레스 평가 검사 및 스트레스 호르몬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오히려 2018년도 종합건강진단 당시에 비하여 스트레스 취약성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업무 수행 중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가족력등이 있는데, 고인은 2018. 6.경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당시작성된 외래 초진기록에는 '약 1달 전 전자담배로 바꾼 후 흉통', '가족력(FHx) : 어머니 스텐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인접한 2019. 12. 13.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병 전단계 등으로 진료권고를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여러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도 '고인의 고지혈증 및 당뇨 전단계, 흡연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배제한 채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의가 업무상의 스트레스 노출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는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마) 원고는 고인이 쓰러진 상담실 내 CCTV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적시에고인을 구조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측면에서도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CTV가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장안전관리상 상담실 내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회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 2020구합856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