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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5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12. 1.경 춘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망인의 요양을 2008. 4. 21.까지 승인하였다.다. 망인은 2008. 5. 3.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고, 2014. 10. 7.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 증세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중, 2019. 11. 30. 16:50경 심폐기능의 정지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뒤에는 추가로 승인받은 상병 없이 요양병원 등지에서 요양중에 사망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20. 5. 2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주요 진료 경과가) 2008. 5. 3.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함.나) 2013. 3. 6.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함.다) 2014. 10. 7. ~ 2015. 3. 25.○○요양병원 1차 입원. 병명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합병증을 동합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이차성 무릎관절증, 요추부 아래허리통증’혼자 보행을 하거나 단추를 끼우는 등의 행동은 불가능하였고, 간병인이 수저사용, 체위 변경, 대소변 실금에 따른 기저귀 교체 등을 보조함. 2014. 10. 17.좌측 편마비 운동 치료를 시행함.라) 2015. 10. 10. ~ 2015. 11. 2.○○요양병원 2차 입원. 욕창궤양 증상이 추가됨.마) 2015. 11. 4. ~ 2015. 11. 9.○○요양병원 3차 입원. 음낭수종(음낭수류) 증상이 추가됨.바) 2015. 11. 11. ~ 2019. 7. 9.○○요양병원 4차 입원. 혈관성 치매 의증 및 부고환염 증상이 추가됨. 2016. 7. 20.경부터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았고, 베개 등의 물건을 지지대로 삼아 체위를 유지함.사) 2015. 11. 18.○○대학교 ○○○○병원에서 항혈소판제(혈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제(혈관협착 예방), 베타 차단제(심근의 산소 소모량 감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및 알토스테론 길항제(심근 변형 및 심부전 진행 억제), 당뇨약 등 처방함.아) 2019. 7. 9.○○대학교 ○○○○병원에서 뇌교(중뇌와 연수 사이의 부위) 뇌경색 진단을 받음. 심초음파는 예전보다 호전되었고, 다만 심근효소의 경미한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심근경색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함. 2015. 11. 18.자와 동일한 계열의 약물을 처방함.자) 2019. 7. 17. ~ 2019. 11. 30.○○요양병원 5차 입원. 삼킴장애로 인하여 비위관(콧줄)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였고, 2019. 11. 30. 사망할 때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1) 직접 사인: 심폐기능정지(2) (1)항의 원인: 오래된 심근경색증, 강직성 편마비(좌측)(3) (2)항의 원인: 상세불명의 뇌출혈(이 사건 상병)(4) (3)항의 원인: 상세불명의 패혈증, 2형 당뇨병, 피부염 등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2019년 7월 ○○대학교 ○○○○병원 신경과 등)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의식 저하를 일으킨 뇌교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 등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좌편마비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보이고,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② 한편 망인은 2019년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망인에게 심근경색 및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1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망인은 2019년경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근경색 및당뇨 등의 기저질환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오래된 심근경색증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의학적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음주, 가족력 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병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의 주요 요양 경과 및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발생한 이래로 그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진단받은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5년 후에 발생한 망인의 뇌경색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뇌출혈 환자가 발병 후 1개월 이내 사망률은 40%, 1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6%, 5년 생존율은 28%, 7년 생존율은 23%로 보고된 바 있고, 뇌출혈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감염, 뇌출혈의 재발, 호흡부전, 심인성?허혈성 뇌경색, 악성질환 등이 있다.망인이 제2급 5호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신체장해율이 높았다고 하더라도,망인이 지속적인 식물상태에 있었다거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요관카테터를 사용하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대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2(○○○○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 망인이 2013년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후 2015년 관상동맥조영술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시술 부위에 설치되어 있던 스텐트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2015년경 심초음파 검사(좌심실 구혈률 27%)에 비하여 2019년 7월경 심초음파검사(좌심실 구혈률 40.7%)에서 더욱 호전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과거 병력과 지병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의심이 되는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 내지는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의 갑작스런 악화 등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을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오래된 심근경색증이 사망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의 취지 참조).라. 판단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인 ‘심폐기능정지’의 선행 사인으로 이 사건상병 및 그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가 적시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망진단서의 단편적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망인은 ① 2013년경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2015년경까지 두 차례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그 뒤로는 심장 관련 수치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사망 5개월 전인 2019. 7. 9.경에도 심근경색을 의심할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심근 기능이 온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그에따라 심근 및 심부전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심폐기능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과 급성 심장사 사이의 의학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3) 또한 망인은 2019. 7. 9. 뇌경색을 진단받고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뇌경색의 급속한 악화로 사망하였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그런데 뇌출혈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심인성 뇌경색이 꼽히고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의 발병 시점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08. 5. 3.경에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고, 다만 그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일 뿐인점, ② 망인이 좌측 편마비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 심근 기능은 오히려 호전된 점,③ 망인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개인적인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의 뇌경색이 심인성 뇌경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4) 한편 망인이 ① 이 사건 상병을 2004년경부터 약 15년간 보유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로 2008년경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기에 이른 점,③ 그 후 좌측 편마비 증상이 지속되면서 기초적인 거동이나 체위 변경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수년에 걸쳐 입원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 운동이 상당 기간 제한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위 입원 기간 동안 망인에게는 욕창, 치매(의증), 음낭수종, 부고환염 등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보기 어려운 증상만이 추가되었을 뿐이고, 반면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뇌경색의 발병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4. 12. 1.경을 기준으로 망인과 동갑인 한국 남성의 평균 여명은 26.21년이었는데, 망인은 불과 15년 만인 2019. 11. 30.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대 여명이 단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평균 여명’ 자체가 확률?통계에 의존한 예상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심근 기능 부실,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등 망인의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별개의 요인들이 상당수 발견된 이상, 이 사건상병이 망인의 기대 여명을 단축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론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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