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570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5. 2. 1.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 직책을 맡아 전기공사 입찰관련 준비, 직원 및 현장·자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8. 3. 21. 07:20경 이 사건 회사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같은 날 09:20경 위 화장실 문 앞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인이 ‘허헐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 30.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9.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10. 선행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12. 1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원고는 2020. 10. 13. ’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해외산행을 간 기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27. ‘해외산행과 기후변화 관련 주장은 원고가 기존에 주장하여 선행처분 및심사·재심사 과정에서 확인·검토된 내용으로, 해외산행은 비용부담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참가자이고 참가여부가 선택사항이어서 그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후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3년 전 뇌졸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대표이사의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면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 입찰및 수주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엄청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② 고인은 이사건 상병 발병 약 1주 전 대표이사의 지시로 ○○○○○○○○ 전남도회가 주최하는대만 산행일정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산행일정은 업무의 일환이므로 그 기간을 고인의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뇌졸중 전력이 있는 대표이사의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측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③ 고인이 대만의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진 상태로 귀국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급격한 기온 하강에 노출됨으로써 작업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6:00부터 17:00까지였으며, 점심 식사시간으로 11:30부터 13:00까지 1시간 30분이제공되었다. 고인은 이사로서 전기공사 입찰 준비, 직원 및 자재 관리 등을 하였고 전기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지시·감독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보안시스템 개폐 내역서, 사업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발병 전 1주간 18시간 1분(근무일 2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0시간 26분○ 발병 전 2주 ~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28분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6. 6. 8.부터 2017. 12. 12.까지 ‘기타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0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7. 12. 12. 이후 추가 진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나) 고인의 2014년 ~ 2017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86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5702_5_0.jpg다) 고인은 신장 169cm에 체중 71kg 정도이고, 약 20년 이상 하루에 담배 1갑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력은 약 15년, 음주습관은 주 3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였다. 2016,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는 고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각 ‘위험음주’,‘현재흡연’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등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2018. 3. 15.부터 2018. 3. 19.까지4박 5일 일정으로 ○○○○○○○○ ○○○○○ 산하 ‘○○○○○’가 주관하는 ○○산행(이하 ‘이 사건 ○○산행’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위 산악회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 ○○○○○에 소속된 회사들의 대표 및 임직원과 그 가족 등이산행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모임으로, 국내 정기산행의 경우 참석자 1인당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 식비와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산행의 경우, 1인당 참석비용은 99만 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산행에 관해 회사 차원의 경비지원은 없었고 참가여부는 선택사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이사건 ○○산행의 일정은 ‘양명산 트레킹 및 대만 주요명소의 관광’이었고, 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산행의 참석자들이 촬영한 단체사진에는 ‘회원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일시: 2018. 3. 15.(목)~19.(월) 장소: 대만(양명산)]’이라는 플래카드가 함께 촬영되어있다.나) 고인은 2018. 3. 19. 이 사건 ○○산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2018. 3. 20.부터이 사건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업무 중 돌발적인 사건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8. 3. 21. 평소와 마찬가지로 06:00경 출근하여 07:20경 이 사건 회사의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 쪽으로 갔고, 같은 날 09:20경 위 화장실 앞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전남 담양군 상세주소생략과 인접한 광주를 기준으로, 2018. 3. 20.에는 평균기온 7.7도, 최고기온 13.6도, 최저기온 1.3도, 일강수량 1.1.㎜로기록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3. 21.에는 평균기온 2.3도, 최고기온 4.6도,최저기온은 0.5도, 일강수량 6.6㎜로 기록되었다. 위 시기에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위지역에 한파주의보 등 한파특보가 발표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 부검소견 고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암적색 유동성의 심장혈액, 실질 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는 점, ② 심비대를 보고,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등 허혈성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고, 심근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에서 허혈성 변화를 보는 바,허혈성 심장질환을 앓았던 변사자가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다른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18시간 1분이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 15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6분이었음. 그 외의 가중요인은없었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고인은 평소에 고혈압, 당뇨병 및 흡연력이 존재하였고, 부검 소견상 심비대가동반된 관상동맥 다지점에 죽상경화 병변이 존재했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고 대만 여행 사안도 심리적 부담감이 큰 업무상 출장으로 볼 근거가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추위 관련사항은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0.5도 정도로 한파 사항에해당하는 조건은 아니어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장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요인 및 고혈압, 새벽 출근, 추운 날씨의 영향-죽상동맥경 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지만, 관상동맥의경련성 수축, 심한 좌심실 비대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될 수도있습니다.-고혈압은 심근비대를 유발하고 비대해진 심근은 산소요구량이 높아져 허혈성 손상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고혈압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유발의 주요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생체의 하루 주기 리듬이 허혈성 심장질환→심장돌연사 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유의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왼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 가지와 휘돌아가지 일부에서 각각70%, 60%의 동맥경화소견’이 있습니다. 50~70% 관상동맥협착은 중등도 협착으로 중증협착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심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는 90% 이상~완전폐색의고도 협착이거나 최소한 70~90%의 grade4 중증협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70% 고정된협착만 있을 때는 심근경색이나 치명적인 부정맥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소견만 가지고는 심장돌연사가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이라 판단하기에 불충분합니다.-70% 관상 동맥협착 병변에서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되려면 심근혈류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필요합니다. 죽상동맥경화반의 급성파열이나 혈전증이 동반되든지 아니면 다른 악화인자가 작용해야 합니다. 한랭에 의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는 악화인자 중 한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랭에 노출되면 관상동맥수축에 의한 협착부위 혈류순환의 급격한 추가적인 악화, 혈압 상승, 자율신경계항진이 되어 추가적으로 심근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반의 급성 파열이 동반되지 않은 중등도 협착 병변에서 심장돌연사가 발생했다면 다른 악화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랭노출은 고려할 수 있는 악화인자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발병 당시 스트레스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악화인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정확한 당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요인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부검감정서상 관상동맥병변에 대한 평가-60~70% 관상동맥병변은 grade3 중등도 협착소견입니다. 일반인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은 당연히 아닙니다. 고인의 경우 연령(45세 이상), 고혈압 및 흡연, 고중성지방혈증(200㎎/㎗ 이상), 당내불인성이 관상동맥병변 발생의 위험인자입니다. 60~70%의 관상동맥협착환자는 일상생활에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운동 후 심근산소요구량이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라든지, 협착 부위 죽상경화반 급성 파열로 인한 혈전형성에 의해갑자기 혈관폐쇄가 악화될 경우 심근허혈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동맥경화-업무상 스 트레스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인이 아닙니다. 고인에게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요인은 연령(45세 이상), 고혈압 및 흡연, 고중성지방혈증(200㎎/㎗ 이상), 당내불인성입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고인의 사망원인-고인의 사 인은 허혈성 심근손상에 의한 심실부정맥발생→심장돌연사로 판단됩니다.○ 고인 심장돌연사의 주 위험인자-주 위험인 자는 관상동맥죽상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입니다. 심장돌연사환자의80~85%는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혈류장애가 주 원인이라 다른 말로 관상동맥심장질환이라고 할 정도입니다.-고려 가능 한 기타 돌연사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및 한랭 노출입니다.○ 업무적 요인 이외 고인의 기저위험요인만으로도 심장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지- 90% 이상 중증협착이나 완전폐색으로 불안정 협심증이 있을 경우 안정시나 일상활동만으로도 심근허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70% 협착은 중증 협착이 아닌 중등도 협착입니다. 70% 관상동맥협착 단독만으로는 심장돌연사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비대,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의 부검감정결과와 사망의 위험도- 고인의 경우 심장돌연사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없어 심장돌연사 사망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장돌연사 사망의 고위험군은 중증 관상동맥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비후성 심근병증, 원발성 부정맥질환, 중증 심부전입니다.○ 종합의견- 70% 관상동맥협착은 grade3 중증도 협착으로 중증 협착이 아닙니다. 죽상경화반이 안정된 고정협착이라면 이 소견만으로는 단독적으로 치명적인 심근허혈을 유발했다고 보기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중증협착이 아닌 중등도 협착에서는 죽상경화반 급성 출혈이나 파열소견이 입증되어야 내적 위험요인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중등도 협착을 가진 심장돌연사환자에서 죽상경화반 급성 출혈이나 파열소견이 명확히입증되지 않는다면 심근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검소견에서 75% 이상 관상동맥 중증 협착이거나 죽상반 파열이나 출혈에 의한 급성 관상동맥폐색의 증거가 있으면 관상동맥병변의 진행에의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죽상경화증 급성 파열이나 출혈, 색전증이 입증되지않은 70%의 중등도 협착병변이라면 심근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고인이 추위에 노출되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18시간 1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1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 26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산행은 업무의 일환이고 위 산행일정 동안1일 1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60시간에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 ○○○○○ 산하 산악회의 모임 성격, 이 사건 ○○산행의 일정 및 단체사진에서 확인되는 참가자의 범위와 더불어 고인에게 참가가 강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산행은 동종업계 내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에 해당할 뿐 업무상 출장 등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원고의 주장대로 고인과 대표이사의 이 사건 ○○산행 참가비를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이 사건 ○○산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산행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뇌졸중 전력이 있는 대표이사의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측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산행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병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행에 무리하게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만일 그와 같은 건강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인만 이 사건 ○○산행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산행의 여행기간이 고인의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인근에서 이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3. 21.의 최저기온이 0.5도, 평균기온이 2.3도로 다소 낮게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은 2018. 3. 21. 06:00경 출근한 후 07:20경 이사건 회사 외부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한랭한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고인이 2018. 3. 15.~2018. 3. 19. 이 사건 ○○산행으로대만의 온화한 기온을 경험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2018. 3. 20.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8. 3. 20.의 최저기온은 1.3도, 평균기온은 7.7도였으므로, 2018. 3. 21.의 날씨가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급격한기온 변화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행을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거나 업무에 기인한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만과 한국의 기온 차이를 두고 고인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소견에는 “부검감정서상 고인은 중등도(60~70%)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는데, 이는 중증협착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불충분하고, 다른 악화인자가 작용해야 하는데, 한랭에 의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악화인자 중 한 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알코올이나 발병 당시 스트레스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악화인자에 속하므로, 고인의 정확한 당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요인만을 논할 수는 없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은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 원고는 고인이 2017. 11.경 ○○○○○○와 관련한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수주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등 극심한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전기공사입찰 및 계약 수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고인이 대표이사 등과 사이에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스트레스는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인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어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생전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하였고, 고인의 흡연기간은 약 20년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인은 2016. 6.경부터 몇 차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2. 12. 이후로는 더 이상 관련 진료를 받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당뇨,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 내과 진료가 필요한 간장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이 악화되거나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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