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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5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184,2심【주문】1. 피고가 2020. 1.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2018. 1.부터 2018. 12.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9. 4. 16.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발생 감시 작업, 철골자재 인양작업 보조 및 자재정리 등을 하였다.나. ○○○는 2019. 4. 16.부터 2019. 4. 25.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2019. 4. 27.부터 다시 근무하던 중 2019. 4. 28. 10:26경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1:39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었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다. 피고는 2020. 1. 23. 고인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만성심장질환 등이 있던 고인은 육체적으로 가볍지 아니한 업무를 3개월을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와 비좁은 공간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고인은 2018. 12. 31.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4. 25.까지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만을 휴식 후 2019. 4. 27.부터 다시 근무하던 중 2019. 4. 28. 이 사건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고인은 철골자재 인양작업을 보조하거나 자재 정리 등을 하여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부검의는 고인이 심비대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 비후등을 보여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심장질환이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3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면 흉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흉통을 느끼는 등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10일 만에 사망하였다.다.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Valsalva)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하여 심박출량이 줄게 되어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고, 겨울철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Valsalva) 효과’가 고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라. 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사건 현장의 남자화장실은 한 개의 컨테이너에 3칸으로 구성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마. 고인은 2012. 12. 26.부터 1, 2개월 간격으로 원발성 고혈압을 이유로 진료받아왔고, 2018. 3. 2.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함께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고혈압과 공복혈당 장애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고인은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사망 전 고혈압과 공복혈당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자료는 없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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