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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6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51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목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 10. 벌목 작업 중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뇌실) 출혈, 급성 경막하 혈종 우측 대뇌반구, 기질성 정신장애, 좌측 고관절부 이소성 골화증이 진단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입원치료 등 요양하다 2010. 5. 7. 치료종결하고, 장해 2급 5호로 판정 받았다. ○○○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서 2010. 7. 26.부터 계속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예방 조치를 받았다.나. ○○○은 토혈과 혈변이 있어 2019. 5. 4.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 전정부위에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통해 2019. 5. 8. 위선암(3기) 진단을 받았다. 2019. 6. 10. 위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19. 8. 16. 다발성 간전이, 비장전이가 확인되었고(위암 4기), 입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전신기능 저하와 간기능 부전으로 호전 없이 2020. 1. 20. 사망하였다.다.원고 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으로 판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약 18년 전 사고에 따른 종전 승인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위암의 발병?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고인은 2019. 5. 4.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3기로 진단되어 2019. 6. 10.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9. 8. 16. 다발성 간전이에 따른 위암 4기로 진행되고 회복 없이 2020. 1. 20.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이다. 감정의는 수술을 통해 암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나, 암의 병기가 높아 재발하고 전이되었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위암의 발병 내지 촉발인자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 가족력, 노화, 만성위궤양, 위염, 만성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다.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종전 승인 상병이 위암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고인의 경우 진행성 위암을 가진 다른 환자의 자연 경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②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 중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해 고인의 위암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기질성 정신장애 환자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위내시경을 잘 받을 수 있고 치료 과정 전반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인의 경우 토혈 등으로 징후가 나타나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위암을 진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질성 정신장애가 검사 및 진단에 장애가 되었다는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③ 고인이 장기간 입원 생활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암의 발병?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 감정의는 신체기능저하,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암이 정상인에 비해 악화되거나 촉진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암의 병기별 진행경과, 당시 고인의 나이, 병기 및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암치료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고인이 기존 승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이 간기능과 위장기능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고,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 간, 신장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위암을 촉발시켰다거나 위암의 병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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