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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64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하는 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OOOOOOOOOOO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에서 영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고인은 2018. 10. 12. 11: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정원수 교정 및 절단 작업을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엎드렸고, 경비원의 도움으로 경비실에 누워 있다가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13:00경 병원으로 후송된 후 ‘소뇌부위의 출혈’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5. 14:57경 사망하였다. 고인의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064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6460_2_0.jpg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9. 20.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 과로 여부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9. 원고의 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1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 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고인은 위험한 옥상 수리 업무, 사다리를 사용하는 전지작업, 아파트 입주민의민원 처리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기존에 없었던 업무인 카스토퍼 설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했다. 또한 고인과2인 1조로 일하던 상사인 OOO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 허리 부상을 입음에 따라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날씨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및 당일 OOO과 심하게 다투는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한작업환경이 고인의 기왕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고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의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붕 보수작업이나 카스토퍼 설치 작업, 동료의 부상 등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주민의 민원이나 동료 직원과의 다툼 등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과도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에게 뇌동맥기형이라는 선천성 기왕질환이 존재하였다는 점 및 이와 같은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8. 1.경부터 2011. 1.경까지 생산직업무를, 2012. 1.경부터 2017. 4.경까지 OOOOOO 주식회사 등에서 아파트 전기설비 업무를 각 담당한 경력이 있다. 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영선반장으로서, 영선주임인 상사 OOO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총 1,835세대의 영선 업무, 1인당 240세대의전기·수도 검침 업무, 아파트 공용부분 등의 수리 및 보수 업무, 누수방지 등 민원 처리, 아파트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누수나 보수 관련 업무가 많았다. 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고정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1시간이 제공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부, 사업주·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이 위 근로계약상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30분 늦게퇴근하였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2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5시간 15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30분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은 2010년경 결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 외에 고인에 대한 2009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혈관질환 등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는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인의 최고/최저 혈압은120/85㎜Hg을 넘지 않았고, 공복혈당이 2015년 105㎎/dL(정상: 100㎎/dL 미만), 2016년 103㎎/dL로 나타나 혈당검사 및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6년에는 혈압,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 받았으나, 종합소견은 각 ‘정상B’로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고인은 신장 177cm에 체중 72~74kg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습관은 1달에 1~2회, 1회당 막걸리 1병 정도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및 수행 업무 가) 고인과 2인 1조로 근무하던 OOO은 2018. 9. 5. 지하주차장 지붕 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이후 계속 출근은 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고인이 OOO의 업무 중 80%정도를 추가로 맡아야 했고, 2인 1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서 고인이 몸을 쓰는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은 고인이 작업하는 지지대를 고정하여 주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 나) 2018. 8. 및 2018. 9.경에는 태풍과 강우, 강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관련 민원이 증가하였다. 고인은 2018. 9. 27., 2018. 10. 1. 및 2018. 10. 10. 각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 부위의 실리콘 작업 또는 비·바람에 떨어진 옥상 싱글 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OOO이 허리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고인 혼자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접촉사고 방지를 위한 카스토퍼를 새로 설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OOO이 2018. 3. 15.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오전에는 기본적인 영선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2~3시간씩 지하주차장에서 카스토퍼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스토퍼 설치 작업은 콘크리트 바닥에 해머드릴로 약 15㎝ 정도의 구멍3개를 뚫고 그곳에 카스토퍼를 고정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카스토퍼 작업 부품은 2018. 3. 9., 2018. 3. 28., 2018. 7. 26. 각 100개씩 공급되었고, 고인은 이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8. 10. 8.경 공급된 카스토퍼 90개를 집중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었다. 라) 원고와 OOO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8. 10. 11. 오후 지하주차장에서 카스토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OOO이 원고에게 “공구를 빨리 가지고와라, 카스토퍼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옥상 누수 작업도 오늘 중으로 해야 한다”고하자, 원고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OOO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따위로 근무하려면 때려치워라”고 화를 내었고, 같은 날 오후 당직실에서 다른 직원이 있는 앞에서도 원고와 심하게 다투었으며, 다음 날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아침에도 원고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하였다. 고인은 2018. 10. 11. 퇴근 후 원고에게 “OOO 주임과 크게 싸웠다. 2018. 9. OOO 주임이 다친 후로 내가 힘든 일을 다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나에게 일을 때려치우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마) 고인은 2018. 10. 12.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화단 내 나무가 기울어졌다는보고를 받고, 10:40경 화단으로 가서 위 보고를 한 경비원과 함께 나무를 확인한 후나뭇가지를 절단하던 중, 전기톱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위 경비원에게 드라이버를 가져오도록 요구하였다. 경비원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아와 보자, 고인은 머리를 잡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 경비원이 병원에 갈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인은 “좀 쉬면 나을 것 같다”고 하며 경비실 침대에서 휴식하였다. 이후 OOO 및 관리과장 등이 고인의 상태를 보러 왔고, 고인이 같은 날 13:00경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119신고를 하여 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바) 고인은 2018. 10. 12. OOOOOOOOOO병원에서 ‘소뇌부위의 출혈’ 등을진단받고 응급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뇌내출혈이 새롭게 생기거나 재출혈이 반복되었고, 뇌CT 촬영에서 뇌동맥기형이 발견되었다.고인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 4. 2. 뇌간출혈, 소뇌출혈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9. 4. 5.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같은 날 14:57경 사망하였다. 4)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 김○형: 2018. 9. 중순부터 영선지원작업 활동이 증가되면서 각종 업무와 민원을 고인과같이 처리하는 과정이 많았다. 고인으로부터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다. 갑질하는 세대를만났을 때는 화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 김○덕, 김○태, 최○관: 고인이 동료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어 한다는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영선주임(OOO)이 치료를 받는 중이라 혼자 일하는 애로사항을 자주 말하곤 했다. - 조○식: 2018. 9. 중순경 고인이 ‘관리과장과 영선주임의 사이가 원활하지 않아 관리과장이 고인한테만 업무를 지시하고, 영선주임은 허리부상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고인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 함. ‘영선작업은 고인이 다 하는 것 같다’고 힘들다고 함.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자문의 1: 주간근무자로 발병 전 1주간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발병4주 전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과로기준에 미달함. 동료 근로자의 부상으로인한 업무량 증가, 동료 근로자와의 말다툼 등을 업무 가중요인 또는 돌발상황으로 보기어려움. 개인적 요인인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 및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 자문의 2: 발병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고인의 뇌출혈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는데,이러한 뇌혈관 기형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없이 질병의 특성상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내출혈을 유발한것으로 판단되기에, 유족급여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인 2018. 10. 11. 오후 16:00경 카스토퍼 작업 과정 중 동료(상사) OOO의 폭언에 이은 당직실에서 심한 싸움이 발생됨.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돌발 상황 발생 확인됨. -고인의 업 무에는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이라는 요인이 존재함. 2018. 9. 5. 동료(상사) OOO 주임이 낙상사고로 인한 요추 손상으로 힘든 일 회피, 고인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동료(상사) OOO 주임과의 트러블(싸움, 다툼)도 존재하였음. 고인은 정신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문가의 소견은 의학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심의위원 중 24시간 내에 동료와 수차례 다툼으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발병 전 업무강도나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교대근무제나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라)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 뇌내출혈(소뇌 포함)의 주요 발생원인① 우선 만성 고혈압은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출혈의75%를 차지하고, ② 다음이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70세 이상 노인환자에서는 전체뇌실질내출혈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③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혈관종과 같은기존 혈관 병변으로 인한 뇌출혈은 전체 출혈성 혈관질환의 5%를 차지하고, ④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은 전체 뇌출혈의 10% 이하이고, ⑤ 그 외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은 전체 뇌출혈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위험한 업무 증가, 상사의 폭언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영향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상사인 OOO과의 싸움 다음날로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미흡하고,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상 업무량이나업무시간보다 30% 이상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추정됩니다. 감정인이 볼 때, 상기의업무적 요인보다는 고인의 의학적인 요인인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성 기왕질환이 상당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추정됩니다. 뇌동정맥 기형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다른 요인과도 상관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상당한 빈도(약 1/2~3/4)에서 뇌내출혈(ICH)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2018. 10. 12. 무렵 갑자기 낮아진 온도와 큰 일교차 등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영향고인의 경우도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인 뇌동정맥기형의 소유한 그 자체요인으로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이 기왕 가진 뇌동정맥기형은 뇌출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뇌동정맥 기형의 뇌출혈 빈도는 자연적으로 상당히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언젠가는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 고인에게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특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2018. 10. 12.과 2019. 4. 2.의 뇌출혈부위는 좌측 소뇌로 동일부위인 점이 드러나고, 그부위의 주요한 기저질환은 뇌동정맥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인 점도 확인됩니다. 뇌CT 소견을 근거로 볼 때, 고인에게 사인과 관련된 기저질환 또는 선천적인 신체적 특성은 뇌동정맥기형의 반복적인 출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감정의가 살펴볼 때, 고인에게 사인과 관련된 선천적인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성 출혈의 위험이 매우 상당하므로, 기온의 변화와 업무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특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혹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미약하다 추정됩니다. 고인의 뇌동정맥기형이 좌측 해면정맥동으로 배출되는 형태였음으로 볼 때, 심부(Lt.cavernous sinus)로 배출되는 형태였고, 이는 출혈성 경향이 상당하였다 추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OOO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주된 발생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에 겹쳐서 이 사건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2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30분으로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피고 및 피고자문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기준에 따라 고인의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될 수 없다. 나) 고인은 OOO이 2018. 9. 5.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OOO의 업무 중 80%정도를 추가로 담당해야 했고, 2인 1조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도 OOO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고인의 근무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료 근로자들은 고인이 2018. 9. 중순경부터 업무 고충을 토로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고인이 2018. 3.경부터 아파트의 보존·수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설치라는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8. 9.경부터는 사실상 혼자서 카스토퍼 설치 작업을 수행해야 했는바, 카스토퍼 설치 작업은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오후 2~3시간씩 이어져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인접한 무렵인 2018. 9. 27., 2018. 10. 1. 및 2018. 10. 10. 이 사건 아파트 15~20층의 옥상에서 누수 부위의실리콘 작업 또는 비·바람에 떨어진 옥상 싱글 보수 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사다리를 사용한 수목 전지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아파트 옥상,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으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고 육체적 부담이 중하였고, 그럼에도 OOO의 허리 부상으로 고인이 주된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급격히 증가된 업무로 과로하던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8. 10. 11. 카스토퍼 설치 작업을 하던중OOO으로부터 업무 독촉을 받고 OOO과 심하게 다투었다. 위 다툼은 같은 날다른 직원들이 있는 당직실에서도 이어졌고,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오전에도 OOO이 고인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업무상 충돌 정도로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고인은 위 다툼으로 인하여 흥분과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동안 OOO의 허리부상으로 인해 가중된 업무를 혼자 처리해오던 중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OOO으로부터 업무 질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고인이 2018. 10. 11. OOO과의 다툼으로 많이 힘들어 했고 잠을 잘 자지못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의학적으로 통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키시고,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인은 OOO과의 다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는바, 위다툼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툼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고인이 이미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OOO과의 다툼이라는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쳐 뇌출혈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단된다. OO병원 소속 의사들이 밝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도 OOO과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으로 지적되었고, “고인의 업무에는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상사/고객과의트러블’이라는 요인이 존재하고, 고인은 정신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고인은 선천적인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을 갖고 있었고, 피고 자문의 및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요인보다는 위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으로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위 기저질환이 이 사건상병 발병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은2009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전까지 특별히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평소 위 기저질환을 지닌 상태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요인의 개입 없이 위 기저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고인이 겪어온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위 기저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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