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6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4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6. 3.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0. 2. 16. 19:48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소견 등을 근거로 2020. 9. 1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진단010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6736_01.jpg2) 주요 진료 경과○ 2010. 12. 8.자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3.60L(정상 예측치의 103%),-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2.07L(정상 예측치의 87%)- 일초율(FEV1/FVC): 58%- 심폐기능: 정상(F0)→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최소 기준 충족○ 2015. 1. 11. ~ 2020. 1. 12."가래가 목에 붙어서 잘 안 나와요", "가래가 끈적해요", "가래양이 많아졌어요"→ 가래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분비물을 적절하게 배출하지 못함. 심호흡 후효과적인 기침 유도. 기침과 심호흡을 자주하도록 함.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함. 수분 섭취를 권장함.○ 2019. 5. 17.자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3.21L(정상 예측치의 98%),-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80L(정상 예측치의 86%)- 일초율(FEV1/FVC): 56%- 심폐기능: 정상(F0)→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최소 기준 충족○ 2020. 2. 12.- 백혈구: 6,140/㎕- 폐야의 혼탁은 발견되지 아니함.○ 2020. 2. 16.(사망 당일)- 백혈구: 14,100/㎕- 우상폐야에서 경계가 분명한 혼탁과 좌상폐야에서 광범위한 혼탁이 각 발견됨.3) 건강보험 급여 수급내역○ 2011. 1. 20. ~ 2018. 3.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공란○ 중간 선행 사인: 폐렴(추정)○ 선행 사인: 진폐증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소견①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백혈구 수와 CRP(염증수치)가 상승하고 좌상폐야에 광범위한 혼탁이 나타나는 등 폐렴의 가능성을 보이는 증상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바, 당시의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③ 설령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망 9개월 전까지도 망인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폐질환)는 최소한의 진단 기준만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는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결과1(○○○○○○○○○○병원 직업환경의학과)○망인의 사망 당일에 발견된 폐야의 혼탁 증상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망인이 무기폐 또는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은 높지만, 사망 당시의 임상 경과를 보면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폐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진폐증 환자 중 노력성폐활량(FVC)이 감소한 사례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2019. 5. 17.경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FVC 등 수치가 비교적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사망 당일의 흉부 영상에서 폐렴 증상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임상 경과로 보아 망인이 그 폐렴으로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사망 4일 전의 흉부 영상과 비교하여 망인의 폐야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성 폐질환과 함께 70세 이상의 고령도 폐렴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고, 노인성 폐렴의 상당수(5 ~ 15%)를 차지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이다.○ 망인이 1979. 10. 27.경 탄광 화재사고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또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폐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으나, 이는 흡입 후 5일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40년 이상 경과한 현재의 폐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폐렴보다는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 또는 신체 노화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의무기록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결과2( ○○○○)○망인의 직접 사 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렴이 동반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폐렴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부족하다.○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다만 일초율(FEV1/FVC)이 감소되어있었을 뿐이며, 심폐기능도 정상 수준(F0)을 유지하고 있었다.따라서 당시 망인의 폐기능 또는 폐의 면역 방어 시스템이 폐렴에 취약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지는 않았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은 높지 않다.○만일 폐렴을 망 인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가정해 본다면, 망인의 폐렴은 망인이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됨에 따라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된다.○한편 망인이 19 79. 10. 27.경 탄광 화재사고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을 겪은 것은 저산소증을 초래하여 폐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인 폐침윤이나 폐섬유화증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망인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의 폐렴 징후는 사망 4일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폐렴은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른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사망 원인에 동반하여 발생한 증상에 더 가까워 보인다.2) 설령 폐렴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2006년경 진폐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진폐병형은 가장 가벼운 1형이었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동안 망인의 폐가 폐렴에 취약한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도 앓고 있었고,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가래 배출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폐활량 등 심폐기능은 대체로 정상 범주 내에 있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건강이 유의미하게 악화된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4) 망인은 1979. 10. 27.경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폐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위 화재사고가 망인의 진폐증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40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폐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5)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에 이미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폐렴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진입하여 있었고,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폐렴은 사망 당일에 임박하여 발병한 것인 만큼, 그 무렵 노화에 따른 연하 기능 저하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흡인성 폐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결국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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