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69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13.경부터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기를 초벌구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9. 12. 19. 12:53경 고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인이 ‘비외상성(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3. 17.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12. ‘고인의 근로시간이 과다 산출된 점, 초벌구이 관련해서 연기를 흡입하는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옥외에서 작업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주 6일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여 사망하기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고, 사망 무렵인 2019. 12.경에는 연말 회식등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던 점, 고인이 담당한 초벌구이 작업은 육체적 피로도가 높고, 고인이 옥외에서 초벌구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유해가스와 연기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고인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2017. 7.경 이후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업무에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고인은 2015. 10. 6.부터 2016. 5. 1.까지 주식회사 ○○○○○○점에서, 2017. 7.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각 고기 초벌구이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인과 친인척관계이고, 고인은 고인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인 오중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하였고, 통상 12:30경 출근하여 22:00~23:00경 퇴근하였으며, 1일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고에게 “고인은 12:30~13:00경 출근하여 식당청소 및 재료 준비 등을 14:30경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보통 15:30까지 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쉬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식당 오픈시간은 15:00이다. 21:30에 저녁식사를 하고 마무리를 한 후 퇴근하는데, 저녁 식사시간은 통상 1시간이며 있는 손님은 대접한다. 초벌구이 마지막 시간은 22:00까지만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출근부 등 고인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고인이 출근 전 및 퇴근 후 지속적으로 자택 앞 편의점에 들러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 사업주와 다른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43시간 18분(근무일 5일)○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50시간 46분(근무일 23일)○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 46분(근무일 71일)라)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초벌구이 공간에서 고기를 운반하여 적재하고, 열이 가해진 숯불 위 불판에 고기를 올려 집게와 가위로 초벌구이 작업을 한 후 그릇에 담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고인은 초벌구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되었고, 초벌구이 공간은 옥외에 노출된 형태로 숯불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기의 초벌량에 따라 온전히 연기를 배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인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연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인은 초벌구이 작업 외에 출근 후 식당 청소와 재료 준비, 저녁식사 후 마무리작업 등에도 참여하였다.마) 고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 12. 17. 12: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고기 초벌구이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날 23:00경 퇴근하였고, 사망할 무렵 업무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고인의 2013. 12. 16.자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고, 그 외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078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6927_5_0.jpg나) 고인이 사망하기 전 약 10년 동안 고혈압, 뇌출혈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됨”, “두부에서 일체의 외상을 볼 수 없고 심장 관상동맥의 경화 등 고혈압의 소인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 등 비외상성병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고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고인에게 지병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워 술병이 나거나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도 많이 피웠다”라고, 고인의 동생인 오중일은 “고인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일을 할 때도 마셨으며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담배는 하루에 2갑은 피우는 것 같았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경찰 내사결과보고서에는 “고인의 사망 현장에서 고인이 마신 것으로보이는 막걸리와 소주병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 (부검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 1.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답변: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성 뇌혈관병변에 의한 뇌출혈이 가장 많지만 드물게 매독성동맥내막염, 혈액질환, 혈관종이나 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음. 뇌실질내출혈을 보인 사람은 거의 대부분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출혈 전 혈압을 상승시킬수 있는 외부요인, 즉 배변, 극렬한 운동, 언쟁, 육체적 다툼의 상황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2. 고인의 심장관상동맥의 경화 등 고혈압의 소인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고인의 고혈압정도 및 동맥경화 외에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지 여부○ 답변: 심장 혹은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로써 고혈압의 수치를 비교적으로 측정 혹은 추정할 수는 없으며, 동맥경화 외의 고혈압의 소인에 대하여는 부검 소견상으로는 인지할 수있는 다른 소인이 없었음.3-1.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인의 평소 생활, 근무 등에 지장이 있는지○ 답변: 고혈압의 정도와 평소 생활 혹은 근무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흔한 합병증은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 신부전 등이 있음.3-2.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위험요인과 겹쳐서 뇌실질내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위험요인과 겹쳐서 뇌실질내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음.3-3. 고인의 근무환경 중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인○ 답변: 원고 사실조회신청서의 기초사실에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인을 확인할 수 없음. 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원고 측 감정사항]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등(1) 뇌내출혈의 일반적 원인: 원발성으로 고혈압, 연령, 이전 뇌졸중 발병력,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사용/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출혈성 경향, 흡연, 음주가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가 뇌졸중 발생 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전신 질환 등 도뇌내출혈의 원인이 됩니다(속발성 원인).환경적 요인 ? 뇌내출혈의 환경적 요인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2) 업무가 과로의 기준에 맞다면 과로도 뇌내출혈의 발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뇌내출혈의 위험요인(고혈압, 흡연, 음주)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이런 위험요인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유해한 연기에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노출된 것은 뇌혈관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기가 뇌혈관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이론이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연기의 악영향에 대해서 신경외과학 교과서, 뇌졸중 교과서 등 객관적인 책에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나. 고인의 근무환경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등(1) 관리 안 한 고혈압은 본인의 신체장기들(심장, 신장 등), 혈관 등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평소 생활, 근무에 지장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2) 평소에 고혈압 약을 투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작업 등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고혈압은 뇌출혈 위험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혈압조절이 안 되어 고혈압상태로 지낸 부분이 뇌출혈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3) 과로는 다른 위험요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4)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안 하였습니다. 고혈압은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와는 별개로 고혈압 단독으로도 뇌출혈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가 분명하다면 질병의 악화 또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는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객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5) 고열과 연기, 겨울 작업시에 노출된 것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이 고혈압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위험인자는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술, 염분, 신체 운동,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입니다.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감량, 금연, 금주, 운동 권유,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를 환자에게 요구합니다.[피고 측 감정사항]2. 고혈압,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혈압은 뇌출혈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된 상태(148/100)에서 흡연을 34년간 유지하였다면 뇌출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3. 고혈압이 있었으나 조절하지 않았고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했으며 음주도 계속 하였다면 비직업적 요인이 뇌출혈 발생에 주로 관여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가 과로가 맞거나, 과로에 맞지 않더라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직업적 요인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줍니다. 고인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이 유해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기여도는 10% 정도로 판단됩니다. 유해한 환경으로 추정되나 아직 연기나 고열 작업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관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대규모 연구가 없습니다. 신경외과학 교과서, 뇌졸중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업무적 유해환경 요인은 기여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과로가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미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업무가 과로로 인정된다면 뇌출혈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10%). 하지만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점, 흡연량과 기간이 길었던 점이 뇌출혈 발생에 더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던 경우 뇌출혈시 출혈량이 더 많거나추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출혈량이 많은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3시간 18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46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46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 중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으로 1일 10시간, 1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금·토요일, 연말 등 모임이 많은 시기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그로 인해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고인의 출·퇴근시간, 업무량 등 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고인의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최소 산정하였고, 고인이 자택 근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에 인접하여 출·퇴근한것으로 보는 등 최대한 업무시간을 길게 인정한 점, ③ 고인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이 늘었던 경우는 짧은 기간 간헐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고,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점심·저녁시간을 각 1시간씩 사용하고 손님이 없는 낮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이 숯불을 피워 고기 초벌구이 작업을 하는 동안 고온과 연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노출된 고온, 연기 등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노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초벌구이 공간은 옥외로 노출되어 바람이 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연기를 흡입하는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연기 노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겨울철 옥외로 열린 공간에서 작업하여 추위에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고인은 숯불 위에 불판을 올려 열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였으므로 저온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연기가 뇌혈관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이론이 형성된 것은 없다. 연기의 악영향에 대해서 신경외과학 교과서, 뇌졸중 교과서 등 객관적인 책에 언급된 것은 없다”, “고열과 연기, 겨울 작업 등이 고혈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숯불을 피워 고기 초벌구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이 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고인이 노출된 고온·연기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인이 양손에 집게와 가위를 들고 초벌구이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 등에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인 가능성을 넘어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다) 고혈압, 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고인은 2013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에 관해 치료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는 ‘심장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인은 2013년 건강검진의 문진표에 ‘28년 이상 흡연해왔고, 하루 평균담배 20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원고 및 고인의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거의 매일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하루 2갑 정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고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흡연·음주 습관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는“고인은 뇌내출 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은 뇌출혈 위험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고혈압 상태로 지낸 부분이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거나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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