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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70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2013. 10. 1.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광업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외 작업 및 안전관리, 민원대응, 환경 관련 총괄 업무 등을 하였다.나. 이 사건 광업소 진입로에 토지가 일부 편입된 사람들이 2016. 11.경부터 도로를 막고 광물 운송 등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광업소에서 오염수가 배출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편입토지의 매수 등을 요구하였다. ○○○는 근무시간 후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시에 있는 민원인들의 거주지로 찾아가기도 하였고, 휴일 및 퇴근후 심야에도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다. ○○○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었다. ○○○는 2017년경부터 1, 2개월 간격으로 당뇨병, 고지혈증에 관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019. 11.경부터는 고혈압 약도 처방받았다.라. ○○○는 2020. 4. 14. 11:00 마을 이장과 면담을 하였고, 14:20경 광업소 작업자와 면담 후 16:40경 업무용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마.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 직접 사인: 급성심장사(추정)’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바. 피고는 2020. 9. 11. 고인의 자녀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더라도 스트레스 및 업무 부담 정도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당뇨질환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2. 15. 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영상,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고인에 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계속하면서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시체검안서에 급성심장사가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었다. 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나. 고인은 광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갱내 출수(出水) 등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많은 경우에는 1주일에 4번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료직원은 ’고인이 추가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근무시간 후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휴일과 퇴근 후 심야에 수시로 걸려오는 욕설?항의 민원전화로 힘들다고 평소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다.피고는 고인의 근무시간을 출퇴근일지에 기초하여 사망 전 1주일 간 46시간 36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28분, 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3분으로, 야간근무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출퇴근일지 기재 시간을 초과할 개연성이 있다.다. 고인은 발파작업 등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의 갱내?외 작업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건강검진에서 좌측 귀에 소음에 따른 난청 소견과 함께 광물성 분진에 따른 호흡기계 질환의 주의가 요구되었고, 2019년 건강검진에서 양 귀에 소음에 따른 난청의 검진 소견이었으며, 2020. 1. 31. 소음에 따른 난청을 진단받았다.이 사건 광업소 진입로 토지 매수 민원이 2016. 11.경부터 계속되었다. 고인은 2017. 6. 30. 근무시간 후 민원인들과 토지 매매를 협의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112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민원인이 2017. 8. 16. 이 사건 광업소에 대하여 오염수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민원인들은 10억 원 이상의 대금으로 토지 매수를 계속 요구하였고, 고인이 2019. 7. 25. ○○시에 있는 민원인들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민원인들은 실력 행사를 예고하였다. 고인의 동료직원은 ’고인이 진입로 토지 매수 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약 5년 동안 휴일과 퇴근 후심야에 수시로 걸려오는 욕설?항의 전화로 힘들어하였으며, 2020. 1.경 광업소에 우호적이지 아니한 이장이 새로 선출되어 불안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은 사망 당일오전에도 이장과 면담을 하였다.고인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분진)에서 정신적 긴장(민원인 등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로 6년 넘게 근무하였고,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도 유해한 작업환경 및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조사되었다.라. 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하였으나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압은 계속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였고 혈압과 혈당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2019. 10. 10. 혈압 166/105, 식후혈당 232. 2019. 11. 11. 혈압 200/110, 식후혈당 195. 2020. 1. 2. 혈압 192/114, 식후혈당 293. 2020. 2. 6.혈압 194/123, 식후혈당 139. 2020. 4. 1. 혈압 148/82, 식후혈당 224). 고인은 2012년 및 2018년 치주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치주질환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다. 단기간이나마 휴식기를 가지는 등 기저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마. 고인은 2020. 4. 1.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약과 함께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위 치료제는 저혈압 등이 있는 경우 복용이 제한되나, 의사가 고인에게 제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뇨합병증인 발기부전 증상 치료를 위하여위 치료제를 처방하였다. 고인은 사망 당일 11:00 마을 이장과 면담을 하고, 14:20경 작업자와 면담 후 16:40경 업무용 차량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망 전 위 치료제를 복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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