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7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에서 1963. 10. 1.부터 1983. 10. 5.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03. 6.경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없음, 합병증 px(폐기흉)'로 진단되어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다. 망인은 2019. 2. 11. 사망하였는데,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원인'에는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부전증, (다) (나)의 원인:혼수 및 실신, (라) (다)의 원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3. 8. 피고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각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하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6.경부터 '진폐증 그 합병증 폐기흉'으로 약 15년 동안 요양을 해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2018. 11. 23. ○○○의료원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도'FVC(56%), FEV1(40%), FEV1/FVC(51%)'에 해당할 정도의 '고도 심폐기능장해'(F3)로극심한 호흡곤란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아 왔고 그로인한 식욕부진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심폐기능장해로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및 급성악화 시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자문의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은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 그 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개인적 질환(심혈관질환,당뇨증, 고혈합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기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 악화를 원인으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표 삽입을 위한 여백)010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7258_01.jpg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자문의 1(호흡기내과)사망 8일 전인 2019년 2월 3∼7일까지 구정 외박 다녀온 상태이며 이후 간호기록에서호흡곤란 악화 등의 호흡기 증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망 당일인 2019. 2. 11.갑작스런 호흡곤란, 구토와 더불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기관 삽관 시행하였음. 기관 삽관 후 시행한 흉부엑스선은 3개월 전인 2018. 11. 23.과 비교할 때 큰 변화 없었음. 따라서 진폐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다른 원인 예를 들면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임○자문의 2(심장내과)의료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기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호흡기 전문의의 소견을 구할 것을 권고함나)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서망인은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 등의 진폐와 관련한 약만 투여하면서 지내던 중 사망당일에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맥박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사망하였다. 의식 저하가발견된 지 2시간가량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임상 경과와 함께 이러한 시간동안에 시행한 영상 촬영 및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다만, 망인이 사망하기 15년 8개월 전인 2003년 6월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의 합병증인 기흉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및 사망 당일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2018. 11. 23, 2019. 2. 11)에서 기흉은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요양 사유였던 기흉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 한편, 망인이사망하기 5년 1개월 전에 ○○○의료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2014. 1. 9)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18 L(정상 예측치의 66%)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0.94L(4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3%로 고도(F3)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4년 10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2018. 11. 23)에서도 노력성폐활량(FVC)이 1.84 L(정상 예측치의6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0.95 L(51%)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1%로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에 중증에 가까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하기 약 1년 2개월 전부터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비관을 통한 산소를 최대 1.5 L까지만 투여할 정도로 산소요구도가 높지 않았으며, 망인이 약 5일 간격으로 잦은 외출을 하였고, 2016년부터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검토한 결과, 최대의 이산화탄소분압이 47㎜Hg이면서 최소의 산소포화도가 97%로 나타나 이산화탄소의 저류 및 저산소증을 동반한 호흡성산증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에게서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도 없었다고 판단된다.이에 더하여, 사망 당일에 의식이 저하되어 발견될 당시의 활력 징후에서 조차 산소포화도가 92%로 크게 낮지 않으면서 맥박수 및 호흡수가 안정적이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동반한 호흡성 산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에게서 의식 저하를 유발한 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도 해당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진폐와 관련한'기흉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는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3년 진폐정밀검사 결과에서'병형 1/2형, 심폐기능 없음, 합병증 폐기흉'으로 진단되어 14년 동안 장기간 요양 중 2019. 2. 11. 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혼수 및 실신, 중간 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증,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청구인은 망인이 요양하던 중 FEV1 정상예측치인 40%인 심한 만성폐질환이 있어 망인의사망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함.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특별한 악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 당일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사망하였음.망인은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에 지나지 않는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5일 간격으로 잦은 외출을 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좋았으며 이산화탄소 저류나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부전의 증거가 없었음. 일반적으로 진폐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호흡기 증상의 악화와 이와 관련된 임상증상이 관찰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임상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1)망인은 2003년 6월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2형, 심폐기능 없음, 합병증 px(폐기흉)"으로 판정되어 이후 ○○○의료원에서 입원 요양 중이었으며,경구용 기관지 확장제 등의 진폐와 관련한 약만 투여하면서 지내던 중 사망 당일인 2019. 2. 11.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맥박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의식 저하가 발생한 지 2시간가량 만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만 81세이며, 사망 8일 전인 2019. 2. 3.부터 2019. 2. 7.까지 구정 외박을 다녀온 상태이고 이후 간호기록에서 호흡곤란 악화 등의 특이할 만한 호흡기 증상 변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사망 당일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 요양 사유였던 기흉은 없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동반한 호흡성 산증은 없었던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인 상병인 진폐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마)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원고측 질의]1.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진폐증 및 합병증(px)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답변: 진폐병형: 영상의학과 자문 필요심폐기능: FVC 56%, FEV1 40%, FEV1/FVC 46%으로 F2로 판정된 것이 확인됨합병증(px)의 상태: 기흉 없음.2.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면 고도 내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는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답변: 2018. 11. 23. 단순폐기능검사 결과: FVC 56%, FEV1 40%, FEV1/FVC 46%으로F2로 판정된 것이 확인됨. 흉부 단순 촬영: 양측성 폐기종 확인됨3-1. 의료사안 감정심의 회신서( ○○○), 연구 논문을 보면, 진폐증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심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등)이나 폐동맥고혈압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타당한지?답변: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3-2. 신장 163cm, 체중 39kg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그리고 고도 내지 중등도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인 망인에게도 심혈관질환이나 폐동맥고혈압을 확인할 수있는지?답변: 주어진 진료기록지로 확인 불가.4. 망인에게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사망의 원인심정지이 될만한 다른 개인적 질환이 있었는지?답변: 진료기록지에서 확인할 수 없음. 숨넘어간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쓰러져있고구토가 다량인 점은 기도 막힘으로 인한 질식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5. 망인의 주치의가 2019. 2. 11.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부전증, (다) (나)의 원인: 혼수 및 실신, (라) (다)의 원인: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한지?답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나 호흡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로 보통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6.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체중 감소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답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쓰러지면서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급성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함.[피고측 질의]2.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중략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음. 망인의 동맥혈가스 분석검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상병 상태는 어떠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확인되는지?답변: 평소와 다른 기침 객담 호흡곤란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기록에서는 급성 변화나 악화에 대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4. 연령(1937년생)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망인과 같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어떠한지?답변: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음.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 예기치 못하는 뇌출혈 등의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5.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일에 의식이 저하되어 발견될 당시의 활력징후에서조차 산소포화도가 92%로 크게 낮지 않았으며 맥박수 및 호흡수가 안정적이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동반한 호흡성 산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의식 저하를 유발한 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 원인은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답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의 기준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심해지는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있는지?답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의 정의에부합하지는 않음. 진폐증은 폐실질 내 간질성 조직에 대한 탄분 침착이나 염증폐섬유화를 일으켜 물리학적 기증적으로 호흡 환기에 있어서 제한성 환기 장애를 유발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에 만성기관지염폐실질에 폐기종의 병리 소견을 보이며 물리학적으로 폐쇄성환기장애를 유발하는 서로 다른 질환이며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및 사망 당일 촬영한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 요양 사유였던 기흉은 보이지아니하였다. 진폐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에 걸친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 반면,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무기록 내용에 그와 같은 악화가 엿보이는 기재가 없는 점에다가 망인은 사망 전 주까지도5일 간격으로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건강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점을 더하여 보면 사망 이전 수년간 망인의 폐질환 관련 증세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더하여 망인은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을 당시의 활력 징후에서도 산소포화도가 92%로 크게 낮지 않았으며 맥박수 및 호흡수가 안정적이었던 점과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동반한 호흡성 산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또는 그 합병증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의식저하를 수반하는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3) 한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부전증, (다) (나)의 원인: 혼수 및 실신, (라) (다)의 원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결국 진폐증에 의하여 혼수 및 실신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가관찰되지 않았으며 당초 요양을 시작한 사유였던 기흉 역시 관찰되지 않는 점, 망인의의료기록지를 검토한 전문의들이 일제히 망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 또는 기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점, 망인은 진폐 및 기흉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세심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혼수및 실신에 이르렀다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진폐증에 의하여 혼수및 실신 상태에 이른 끝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4) 한편, 피고의 호흡기내과 자문의는 망인이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갑 제2호증의 2 제5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혈관질환이나 폐동맥고혈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폐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이루어졌다거나 심혈관질환이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81세의 고령이었고 그에 따른 자연스런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혈관질환이나 폐동맥고혈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학술적 이론 내지 가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유발된 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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