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75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11.?2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2019. 3. 13.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 침구 교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중국인 ○○○은 2019.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8. 13. 23:20경부터 다음날인 2019. 8. 14. 01:30경까지 ○○○과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망인은 ○○○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고 ○○○○호텔의 직원숙소로 돌아갔다. 망인은 ○○○○호텔 주차장에서 ○○○에게 재차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망인이 ○○○의 숙소에 따라 들어오자, ○○○은 과도로 망인을 총 8회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0.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인 ○○○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 업무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직장동료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직장인 ○○○○호텔 내 직원 숙소에서 발생되었다.3) 망인이 ○○○을 일정 한도를 넘어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았다.4) ○○○은 중국에서 범죄자 생활을 해오다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별다른 확인 없이 안일하게 ○○○을 채용하였는바, 결국참가인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9. 3. 13., ○○○은 2019. 8. 1.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객실 침구 교체업무를 담당하였고, ○○○○호텔 안에 위치한 직원숙소에 거주하였다.나) 망인과 ○○○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셨었다. 망인은 휴무일인 2019. 8. 13. 근무를 마친 ○○○과 함께 23:2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다) 망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고 먼저 직원숙소로 돌아갔다. 이에 망인은 ○○○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 밖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은 과도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갔다. 망인은 ○○○에게 재차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하며 ○○○의 어깨를 잡아끌었으나, ○○○은 이를 거절하며 망인을 밀어내고 다시 숙소로 들어갔고, 망인도 ○○○을 따라 숙소로 들어갔다.라) 망인은 ○○○의 숙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은 들고 있던 과도로 망인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에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2) ○○○ 및 관련자들의 진술가) ○○○은 수사기관에서 망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틀간은 망인이 욕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였다. 망인과 술을 3번 정도 마시고 나니 망인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욕도 하지 않았다. 망인이 망인의 숙소를 내게 넘겨주기도 하였다. 그 뒤로는 망인과 잘 지냈다. 이 사건 사고전날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내게 '못생겼다'고 하고, 욕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해서기분이 나빠졌다. 노래방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계속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망인한테 욕을 듣고 맞다 보니 격분해서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형사재판의 항소이유서에 '만취로인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고, 맨정신이었다면 망인을 수차례 칼로 찌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나) ○○○○호텔의 지배인 박국환은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이 평소에 싸우거나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망인이 ○○○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망인이 ○○○에게 숙소방을 양보해줘서 ○○○이 망인에게 고맙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다) 망인, ○○○과 함께 ○○○○호텔에서 침구 교체업무를 담당하던 ○○○는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여서 사이가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1. 망인이 ○○○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이 망인이 ○○○에 대한 화해의 의미로 보여지는지, 아니라면 망인이 ○○○을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요?답 : 평소 망인과 ○○○의 관계를 추측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것에 대한 망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2. 망인이 ○○○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행위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 근무 외 시간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한 것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직무의 한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망인이 직장동료인 ○○○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행위가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인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함.3. ○○○의 항소이유서와 담당수사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이 망인을 살해한 이 사건이 망인과 ○○○ 서로 간의 직장 업무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내재된 스트레스 및 분노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 평소 망인과 ○○○ 간 직장 업무관계에서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없겠으나 사건 당일 범행의 공격성, 충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해당 사건이 서로 간의 직장 업무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내재된 스트레스 및 분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음.4. 평소 ○○○이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답 : 제시된 자료 및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병력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이외 평소 ○○○의 성격을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현재로선 부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과 ○○○ 사이의 평소 관계가나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유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망인의 욕설, 폭행 등이 ○○○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를 유발시킨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휴무일인 2019. 8. 13. ○○○의 근무가 끝난 후 ○○○과 사적으로술을 마신 것이므로, 위 술자리가 사업주인 참가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있었다거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 내용 또한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사고가 ○○○○호텔의 직원숙소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사고는 ○○○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였는바, 직원숙소의 결함이나 참가인 회사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이 중국에서 범죄자 생활을 해오다 입국한 사람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직원 채용 및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이 사건 사고가 망인과 ○○○의 업무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내재된 스트레스 및 분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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