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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04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2. 13:37경 충남 태안군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2층에 고정되었던 거푸집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의식을 잃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2020. 4. 4. 12:21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조카이고, 망인과 원고는 모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망인의 부모와 형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친족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2020. 8.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15. “원고가 장제를 지냈으므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용 상당액의 장의비를 지급하되, 조카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상 위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예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친족으로서 망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도 영향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산업재해법의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해보상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않음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친족이고 망인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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