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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2년부터 약 23년 동안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3. 7. 29.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4. 3. 13.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다. 고인은 2019. 10. 18. 식사 중 생긴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포화도가 30%까지떨어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9. 11. 8.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2. 3.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이 '악액질'로 기재되어 있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24. '고인은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광산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한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점,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7급판정을 받은 점,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파킨슨병, 치매가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액질에 의한 호흡부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의 일부 자문의도 고인의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010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091_01.jpg2)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고인은 2013. 1. 8.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나)고인은 2013. 7. 29.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4. 3. 13.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다)고인은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지능력과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사망 3년전부터 요양원 등에서 와상 상태로 지냈다.라)고인은 2019. 10. 18. 요양원에서 식사 중 생긴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포화도가 30%까지 떨어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마)고인은 2019. 11. 8.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2. 3. 악액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3)의학적 소견가) ○○○○요양병원 주치의 진단서010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091_02.jpg나) 피고 자문의 소견010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091_03.jpg010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091_04.jpg다) 직업 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고인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치매가 동반되어 있어 삼킴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한 흡인성폐렴병력이 확인됨.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음식을 삼키는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음식물이나 구강 내 세균이 그대로 흡인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임. 흡인성폐렴이 잘 생기는 기저질환으로 뇌졸중,역류 성식도염,파킨슨병이 대표적인 질환이나 오랫동안 와상 상태의 환자에서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임○고인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성치매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기록되어있는데, 이러한 질환을 진단한 과정에 대한 기록은 발 견되지 않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진폐증 환자들은 호흡기외에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대표적 합병증으로 뇌졸중(뇌경색 및뇌출혈등)으로 인한 혈관성치매가 흔히 발견되는데, 고인의 치매원인이 혈관성치매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성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공존하는지에 대한 검사자료는 없음. 다만 병력기록상 2016.12. 16. 진폐건강진단소견서의 질병력 에현재 질병/후유증 으로 '뇌경색'이 기록되어있으며 ,201 9.1 1. 8. 간호기록지에 병력으로 3년 전부터 혈관성치매 발병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혈관성)치매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고인의 치매는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는 인지장애,삼킴장애,운동장애,감각 장애를 동반하여 반복적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고인에게 악액질(영양장애로 인한 카켁시아)을 초래하고 면역계 손상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결론적으로 고인은1)탄광이라는 분진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2)진폐증 진단 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3)진폐증의 지속적인악화와 합병증의 발생,즉 호흡기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폐질환,폐결핵 및 흉막염,반복적인 폐렴과 호흡부전, 그리고 심혈관합병증으로 추정되는(혈관성)치매를 앓아왔으며,4)심한 영양장애에 의한 악액질 및 호흡부전 등의 경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됨라)호흡 기내과 감정의 소견○2014년 폐기능 검사에서 기류제한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확인됨. 2016년 마지막 폐기능검사는FEV12.13(75%)/FVC3.57(94%), FEV /FVC60%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중등증에 합당한 기류제한이 있었음○악액질은 폐질환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인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기류제한을 보이는 환자였으므로 다른 기저질환이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고인의 사망원인은 오랜 와상으로 영양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치매와 파킨슨 질환의 병발로 인한 연하장애로 기도 폐색과흡 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고인의 호흡부전은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중추신경질환인 치매와 파킨슨병 및 이로인한 와상상태로 근력저하가 더욱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됨. 위 중추 신경질환은 연하기능을 하는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질환의 말기상태에서 특징적으로 연하기능장애를 일으킴○만성폐쇄성폐질환이 치매,파킨슨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는없음. 다만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중추신경질환이 동일한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있음. 진단명 중 뇌졸중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이 뇌혈관 질환으로 이차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언급이 없어 직업적 요인이 상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경과적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고인은 만성폐쇄 성폐질 환의폐기능자체는 7급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상태였으므로,주원인은 중추신경질환과 와상상태로인한 흡인성폐렴으로 추측됨○고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고인 의 사망과 채탄직 업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고인의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요양병원의 진단서에는 고인의 주상병이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은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기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점, 고인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사망 3년 전부터 병상에 누워서 지내면서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던 점, 파킨슨병, 치매 등 중추신경질환과 장기간의 와상 상태는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기저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 상태가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이 파킨슨병과 치매 및 그로 인한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한편,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에게 발병한 치매가 진폐증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고인은 2016. 10. 18. 마지막으로 실시한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요양병원 주치의 진단서에는 고인의 치매가 혈관성 치매가 아닌 알츠하이머성치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치매 및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신경과적 자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에게 발병한 치매가 알츠하이머성치매가 아닌 혈관성 치매로서 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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