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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3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故)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10. 17. 14:30 무렵 퇴근한 후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 중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21. 12:39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고, 뇌출혈의 원인은 ‘모야모야병’이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29. ‘고인의 과거 의무기록에서 뇌출혈이 있었던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발병 기여도 보다는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발병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사유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수반된 야간근무, 교대제 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발병 전날 장거리 출장 업무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로내용 및 근무환경가) 고인은 2011.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음식 조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무렵부터는 조리팀장으로서 음식 조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계절메뉴 및 상시메뉴의 개발 업무, 식자재의 발주 및 관리 업무, 조리도구 및 냉장·냉동고의 위생 관리 업무, 고인 외 12명의 직원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식 조리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은 오픈조(새벽 4시 혹은 5시 출근~오후 1시 혹은 2시 퇴근), 정출조(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마감조(오전 11시 출근~오후 7시 혹은 8시 퇴근)로 시간대별로 조를 구성하고 10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교번제 근무로 운영되었다. 고인은 주로 오픈조 근무를 하였고, 주 1~2회 정출조 근무를 하였으며, 교번제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말에도 근무하였다. 고인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고인에게, 주 0~2회 휴일이 부여되었고, 주로 주 1회 휴일이 부여되었다.다) 피고는 출근부 및 작업일보를 통하여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57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을 54시간 5분으로 각 산정하였다.2) 고인의 건강상태가) 고인은 2017. 3.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혈관조영술 시행을 통해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고인은 정기적 경과관찰 및 영상의학적 추적검사(연 1회)를 받았다. 고인이 2019. 8. 13. 마지막으로 진료받을 때까지 신경학적 특이사항이 없었고, 2019. 8. 6. 촬영한 CT 뇌혈관 촬영에서 이전부터 관찰되던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 대뇌동맥류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나) 고인은 2010년~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정상B판정을 받았고, 2018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전단계, 2019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의심단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그 밖에 고인은 만성적인 요통, 외측과상염 등으로 치료받았고, 이에 따라여러 가지 심부근육, 척추기립근 강화운동을 시행할 것을 권유받았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2019. 10. 15. 식음팀장 ○○○, 조리장 ○○○, 객실팀장 ○○○, 골프팀장 ○○○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사인 ○○○ 골프클럽에 파전 등 조리 및 식음 등 운영과 관련한 강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나) 고인은 2019. 10. 17. 14:30 무렵 퇴근한 후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는데, 고인이 운동 중 갑자기 숨 쉬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주변인이 감지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9구급대가 헬스장에 도착했을 당시 고인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으나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혼수 상태가 되었다.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은 아래와 같이 감정하였다. ○ (고인의 사인은 무엇인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며 뇌출혈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기인함 ○ (의무기록상 고인의 모야모야병 등 기존질환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 모야모야병은 점차적으로 속목동맥(internal carotid artery)에 협착이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동아시아에서 특히 호발하며 특별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방법이나 완치방법은 없음 - 고인은 약물치료 및 정기적 추적 관찰을 하였음. 모야모야병은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완치방법이 없는 질병이므로 약물치료 및 정기적 추적 관찰이 병의 악화를 막을 수있는 것은 아님 ○ (고인이 뇌혈관 등에 이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볼수 있는지) 과로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음 ○ (혈압상승 등을 초래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모야모야병 환자에게도 뇌출혈 발병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과로나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출혈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명은 어려울 것임 ○ (고인의 과로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는지) 고인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 원인은 모야모야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였다면 고인의 뇌출혈 발생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의 진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은 조리팀장으로서 12인의 직원을 관리할 뿐 아니라 식자재 발주 및 위생 관리를 책임지면서 직접 조리까지 담당하였다. 특히 고인은 계절메뉴 및 상시메뉴의 개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인은 조리팀의 책임자이자 중간관리직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특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식음영업수입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겨울이 비수기, 여름이 성수기인 것으로 보이고, 2019. 8. 매출액은 303,811,357원으로 연중 가장 높은 금액이며, 2019. 9. 매출액은 163,848,122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9. 10. 매출액은 242,943,982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9. 8., 2019. 6., 2019. 5.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즈음인 2019. 10. 무렵에 고인의 업무강도가 가중되었을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9. 8. 무렵에는 연중 업무강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출장을 고인의 업무시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인이 갑 제7호증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장에 다녀온 4시간 30분을 업무시간에 산입하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27분이고,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5분(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28분이다(한편 원고는 야간근무시간 가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업무시간 조사표 기재에 의하면 야간근무에 대하여 30% 가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앞서 본대로 교번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인은 조리팀의 책임자로서 주로 오픈조 근무를 하면서 새벽 04:50 무렵에 출근하고 일주일 중 하루는 정출조 근무를 하여 출·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일주일 중 휴무일이 전혀 없는 주도 있는 등 휴일이 부족한 편에 속하고 그 휴무일도 일정하지 않았다. 특히 고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 9. 23부터 2019. 10. 2.까지 10일, 2019. 10. 4.부터 2019. 10. 14.까지 11일간 연속 근무를하였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고인의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4시간 28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고, 주말을 포함하여 교번제 근무를 하는 고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 모야모야병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존에 무증상 모야모야병을 지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모야모야병의 증상 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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