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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및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3. 4. 9..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2형의 진폐증,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폐기종(em), 기관지확장증(ec), 폐결핵(tba)의 합병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판정을 받고, 2003. 10. 6.경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3. 1. 24.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2020. 3. 1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만성호흡부전의 급성악화'가, 그 중간 원인으로 '폐렴'이, 선행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진폐유족위로금 포함)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9.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이나, 망인의 사망 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5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되어야 하는데,망인이 2019. 10. 24. 유언으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유족으로 망인의 장남인 ○○○를 지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진폐유족위로금 포함)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 현실적으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외도 등 망인의 유책 행위에 기한 고의적 방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2) 설령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망인의 유언은, 망인의 유언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결한 상태로 이루어졌던 점과 패륜행위를 일삼던 ○○○가 망인의 불륜행위에 조력하는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와 망인은 2004. 6. 14. 상세주소생략에 각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상주소를 같이 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다.011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435_4_0.jpg2) 망인은 2019. 10.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증서 2019년 제526호로,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를 ○○○로, 유증할 목적물을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하는 보험급여 일체(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비등)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의거한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석탄사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등'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위 유언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하고,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3) 또한 망인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와 ○○○(원고)은 부부사이였지만, 2005. 2.부터 부부사이 문제로 사실상 별거상태로 연락 또는 왕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2019. 10. 24. ○○○ 작성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규정의 해석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제5조 제3호에 따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일정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 2호).나) 또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한편,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순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91조의4 제4항), 산재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제4조에 의하면 위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요양을 하다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4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이전에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시작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65조가 적용된다.라)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거나, 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65조에 따를 때 원고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5조 참조]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2)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지 여부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4년경 이후로 망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한 적이 없었으며, 망인이 2013. 10.경까지는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생활비를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의 유책행위, 즉 고의적 불륜행위에 기한 부양방해로인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같이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있는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646)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아닌후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비록 망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인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된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고의적 부양방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민법상 부양청구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바(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결국 배우자의 경우에는 모두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게되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배우자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유언이 무효인지 여부가) 관련 법리(1)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2) 유언에 요구되는 의사능력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효과를 이해할 인지능력 등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능력의 유무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의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제문서감정원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1)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는 2인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각 참석자들의 서명날인을 거쳐 법률전문가인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작성되었는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현출된 인영(을 제1호증 제5쪽 참조)이 이른바 막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에 의하여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감이 아닌 인장에 의한 날인 역시 유효한 날인이라 할 것인 점, ② 위 인영과 함께 기재된 망인의 성명은 망인의 자필기재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법상 상당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인 점, ④ 그렇다면망인이 변호사 입회하에 자서하면서도 날인만은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⑤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위임장 작성에 ○○○가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인감증명서 발급에 한정되고, 인감증명서가 위임에 의해 얼마든지 발급 가능한 이상 그와 같은사정만으로 유언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 점, ⑥ 달리 위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거나 망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에 대하여 정신과 협진 의뢰가 있었으며, 리보트릴정, 렉사프로정, 트리티코정 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이 사건 유언 시점을 전후하여 망인의 인지능력과 관련한 특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위와 같이 망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은 불면과 우울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 대하여 처방된 약물에 인지기능개선이나 향정신병약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이 복용한 약품들만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복용 중인 약물에 인지기능개선제와 향정신병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매, 섬망 등의 인지장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과 필적 등을 보면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망인이 위와 같은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 당시 유언에 요구되는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3) 또한 이 사건 유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동기, 즉 망인의 불륜행위에 대한 ○○○의 조력 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패륜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와 원고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특별히 망인에 대한 패륜행위로 평가될만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가 아닌 자녀인 ○○○를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이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유언으로 인해 원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결과적 측면 역시도의적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과로 인한 반인륜행위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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