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9.?25.?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 소재 '○○○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미장공)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10. 23. 07: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44경 사망하였다. ○○○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죽상경화성 심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당뇨"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9. 2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고인의 업무시간, 환경 및 내용 등에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았던 점,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첫날 2명이 수행했던 업무를 사망 당일에는 혼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점, 고인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 8.경부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고 고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외에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등가) 고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05. 1.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여러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주식회사 ○○건축에 총 26일간, 2019. 9.경 ○○건축에서 총 13일간,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총 17일간, 2019. 1.경 주식회사 ○○건설에서 총 5일간 각 일용직 근로자(미장공)로 근무하였다.나) 피고는 고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회사 사업주들의 진술, 일용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등을 토대로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건축, ○○건축에서 근로한 내역을 종합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8시간(2019. 10. 22. 및 2019. 10. 23.)○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26시간 40분○ 사망 전 2주 ~ 12주간의 주당 평균 28시간 21분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2017. 7. 17. 및 2019. 4. 13. 각 실시된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실시된 수차례의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076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602_01.jpg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3. 12.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15. 7.경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2019년경까지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그밖에 특별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 등가) 고인은 2019. 10. 22.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일정에 따라 06:30경 출근하여 아침체조를 한 후 07:00경부터 미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점심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을 각 사용하였으며, 15:30경 업무를 종료한 후 16: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2019. 10. 22.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현장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의 오른쪽 연석 방지턱을 미장하는 것이었다.나)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9. 10. 23. 06:30경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아침체조를 하였고, 07:00경부터 위 램프구간에서 왼쪽 연석 방지턱의 미장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고인은 07:00경 위 램프구간에서 동료 근로자 임○○와 대화를 하였고, 임○○가 2층에 올라갔다 오느라 자리를 비운 2~3분 사이에 갑자기 쓰러졌다.다) 고인이 후송된 ○○○병원의 22019. 10. 23.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경찰서가 2019. 12. 18. 고인의 변사에 관하여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각 다음과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일하다 1분 전까지 괜찮았다가 07:00경 갑자기 쓰러져 119가 CPR하며 내원함.○ 응급실 진료결과: 사망 ? 내원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DOA)○ 주진단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간호기록지: 동료와 일하다 내원한 상태로 어제부터 일 시작한 사람이며 고혈압약 먹는것만 알고 있다 함.[○○○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고인은 미장 시공업자로서 2019. 10. 23. 07:00경 이 사건 현장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인 임○○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 최초 발견자 및 신고자 진술- 신고자는 사건 당일 고인과 이 사건 현장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구간에 같이있다가 2층에 다른 동료들의 작업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고인이 갑자기 쓰러져 있었고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은 2~3분 정도라고 진술함.- 변사 사건 당시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 미장할 때 재료로 쓰는 미장반죽통이 있어서 신고자에게 혹시 고인이 전기드릴로 미장반죽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인지를 문의하니, 변사자는 미장시공자로서 미장반죽 같은 업무는 시공자가 하지 않고 미장보조가 하기 때문에 고인이 전기에 감전될 일은 없다고 진술함.○ 유족 진술: 고인은 평소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미장일을 30년 이상 할 정도로 평소에 건강했다고 함. 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 부검소견 ○ 내부소견- 심장과 혈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가까운 부분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약 90%), 중간 부분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중등도의 죽상경화증(약 50%), 오른심장동맥 가까운 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경도의 죽상경화증(약 20%)○ 병리검사소견- 심장: 심장동맥에서 죽상경화증 및 죽종의 괴사와 미세출혈, 혈관벽에 염증세포의 침윤,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심내막하심근에서 간질의 섬유화, 유두근에서 혈관주변섬유화 및 간질내 섬유화- 간: 양성 혈관종, 문맥역과 소엽에서 염증세포의 침윤○ 사망의 원인: 이 사건 상병으로 생각됨.- 심장에서 왼심실의 비후, 심장동맥에서 죽상경화증 및 죽종의 급성변화, 심근에서 만성허혈성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을 보고, 이외 부검 소견 및 사후검사 결과에서 급성사망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한 바, 제시된 사망 정황에서 급성 사망의 경과를 보인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심장의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됨.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장질병에 따른 급성사망의 경과를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인자(유인)로 작용할 수 있음.- 유족 면담 시 감전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점에 있어서, 부검 소견에서 감전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고, 제시된 수사자료에서도 고인은 미장시공자로 직접적으로 전기기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미장작업을 하려던 중 갑자기 쓰러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감전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병- 간에서 양성 종양(혈관종)을 봄.- 임상혈액검사결과 당화혈색소가 증가된 수치로 검출되는 점, 생화학검사결과 사후임에도불구하고 당수치가 증가한 점 등은 제시된 당뇨의 병력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및 관련자료(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사실확인원, 119구급증명서, 응급실기록 등 의무기록, 건보 수진내역) 검토 결과,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 후송되었음. 부검감정서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폐정지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다)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한 고인의 위험요인 등- 심실부정맥이 발생할 정도의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킬 자극은 확인되지 않고, 관상동맥의 높은 경화 수준을 볼 때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당뇨병의 경우, 마지막 일반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233㎎/㎗로 확인되었고(정상 범위100㎎/㎗ 미만), 부검감정서에 당화혈색소 9.0%로 확인되어(정상 범위 6% 미만, 9%는평균 혈당 약 210㎎/㎗ 정도에 해당), 사망 이전 최소 몇 개월 동안 당뇨병이 적절하게조절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당뇨병은 고인의 사망원인, 즉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고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이고, 이는 급성 심장사로 볼 수 있으며, 심실 부정맥을 일으킬 수준의 단기적 자극은 부검감정서나 기타 정황에서 확인되지 않고, 관상동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확인된다.이외 사회적 요인은 고인에게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멘트 먼지 등으로 호흡이 어려운 고인의 작업환경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호흡 부전 에 이를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되면 심장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혈관의 수축이나 혈전의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부검감정서에서 폐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추정할만한 소견은 없고, 폐의 부종과 울혈은 오히려 심장이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한 폐의 일시적인 고혈압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있다. 시멘트 분진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고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적은 신체활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지만, 고인의 사망에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부검감정서에 언급한 스트레스는 심실부정맥을 일으킬수 있는 자극을 말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른 개념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그러한 자극은 확인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당뇨병과 비교하였을 때 위험의 증가 정도는 훨씬 작다.- 당뇨병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았음은 부검감정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인의 사망에 있어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며, 그 외의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뇨병 자체를 악화시키거나 당뇨병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을 악화시켰을만한 업무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검감정서에 나타난 관상동맥의 경화 정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부검감정서를 통해 확인된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상태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기간내에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에서도 같은 병태생리학적 과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생각된다.- 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급성적인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업무량, 기타 업무의 변화 등은 의학적 기전 및 역학적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의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면, ⑴ 고인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았던 것이 아니라, 조절되지 못한 당뇨병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며, ⑵ 업무량이 일부 증가했더라도 그정도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며, ⑶ 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스트레스와 신체활동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의학 연구에서 다루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과 다른 개념이며, ⑷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을감안하여도 사회통념상 업무시간 등이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⑸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라는 근거수준이 높은 위험요인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8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을 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26시간 40분, 사망 전 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28시간 21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 진술 및 일용노무비지급대장기록, 작업일보 등을 근거로 삼거나,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운영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무 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설령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은 2019. 9.경까지 다른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고,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2019. 10. 22. 06:30경부터 16:00경까지 및 사망 당일인 2019. 10. 23. 06:30경부터 07:00경까지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작업내용에 별다른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고인이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고인이 2019년 상반기에 업무공백기를 가졌다가 2019. 7.경부터 신체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2005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현장 또는 앞서 근무한 사업장에서업무상 적응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9. 7.경부터 고인이 수행한 업무량 및 업무내용이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라고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첫날 2명이 수행했던 업무를 사망 당일에는혼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인이 2019. 10. 23. 06:30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준비체조를 하였고07:00경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0. 22.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램프구간 오른쪽 연석 방지턱의 미장 업무)와 사망 당일 수행할 예정이었던 업무(램프구간 왼쪽 연석 방지턱의 미장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고인이 사망 전날보다 많은 업무량을 수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2019년 전반기에 업무수주량이 적었던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현장 또는 앞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인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 등이 이 사건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고인이 실제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노출량이나 빈도,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노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시멘트 분진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인정하기도 어렵다.라)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거나 유질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과체중, 과거 흡연력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3. 12.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15. 7.경부터'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아왔고,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심장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약 90%) 및 중등도의 죽상경화증(약 50%) 등이 확인되고, 왼심실의 비후, 심근에서 만성 허헐성 변화에 따른 변화등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며, 이러한 심장의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년 건강검진 결과 및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당화혈색소 수치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 이전 최소 몇 개월 동안 당뇨병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것으로추정되고, 고인의 사망에 있어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기간 내에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에서도 같은 병태생리학적 과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위험인자인 당뇨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과는 무관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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