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2020구합88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358,2심-대법원,2023두46890,3심【주문】1.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 11.경부터 경비 용역업, 위생 관리업, 소독업, 저수조 청소업,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위탁관리용업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9. 2. 28.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산재보험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90502, 2018년도는 91401)'으로 변경을 구하고, 위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에 대한 반환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의 2018년도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라 141,026,550원의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관하여는 2019.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의 2018년 이전 사업실태는 현 사업실태와 유사하나, 그 내용이 건물 내외 청소 및부수적 업무(주차관리, 쓰레기수거 관련업무, 제초관리, 택배물건관리 등)를 동반한 경비업무로서 2017년까지의 사업종류 적용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기 적용중인 사업종류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판단지침 적용(적용일 2018. 1. 1.) 이전까지는 현 적용 사업종류인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이 타당한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종류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적용 사업 종류를 유지함이적정한 것으로 판단됨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9. 15.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 청구 당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2015년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당연히 반환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반려 부분을 다투고 있는 바,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산재보험료 징수의 전제가 되는 사업종류지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면 충분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징수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곧바로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는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사업종류를 다시 정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에 구속되어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효소멸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경과로 직접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사업은 '인력공급업'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서비스업으로분류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위임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에서 2011년도 내지 2014년도까지는 '사업서비스업(90502)'의 예시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인력공급'이 삭제되어 '고용알선업'만 규정되었고,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고용알선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이 규정되어 2015년도 및 2016년도에는 원고의 사업에 대한 예시누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총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아파트에 경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12 인력공급업, 75122 사용 인력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제13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3항).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 연도마다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사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이하 '이 사건 총칙'이라 한다)1)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제2조 제1항), ②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제3조 제1항), ③ 최종적으로 판매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나)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보험료율이 17/1,000(2015년도 및 2016년도) 또는16/1,000(2017년도)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과 보험료율이 10/1,000인 사업서비스업(90502)에 관하여 그 내용예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동일하고,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는 2017년도에 '고용알선업'과 '경호, 경비업' 사이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추가된것 외에는 동일하다).010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695_01.jpg2)3)010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695_02.jpg3) 기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2) 갑 제6 내지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14, 16 내지 19,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2016년도까지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나,2017년도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 항목에 추가된'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는바(이 사건 총칙 제2조 제1항), 종전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에 따르면, 1개의 근로자 파견사업자라 할지라도근로자가 파견된 개별 사업장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한 경우 각기 다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종류 단일화로 개별 파견사업의 실태에 따른 사업종류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종류 단일화로 적용단위 단일화를 추진하여 보험료가 누락되는 것을방지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 항목에 신설함으로써 파견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관계없이 단일한 산재보험료율(2017년도 10/1,000, 2018년도 9/1,000,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사업실태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보다 낮거나 같음)을 적용받도록 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주로 아파트 등 공동관리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는바,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신설되기 이전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종합관리사업(90101)' 중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의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데 2015년도 이후에 원고의 사업 종류에 대한 예시누락이 발생하여 이 사건 총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12 인력공급업,75122 사용 인력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90502)'의내용예시 항목 중 '인력공급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바,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와 같은 사업내용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인력공급및 고용알선업'이라고 규정하다가 2015년도에 단순히 '고용알선업'이라고 규정하여 항목에서 '인력공급'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이후에 '인력공급업'에 대하여 이 사건 총칙 제2조 제2항 및 제3조에서정한 예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010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695_03.jpg010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695_04.jpg⑵ 원고가 자신의 사업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인력공급업'은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신설된 '근로자 파견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2017년도 이전에는원칙으로 돌아가 파견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예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 피고는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규정된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 보호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체의 경우에만 위 항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로 추가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파견법상 허가를 '근로자 파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 사업세목의 내용예시 항목으로 규정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파견법에서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체일 필요가 없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이에 이 부분의 규정이 개정된 바없는 점, '사업서비스업'은 2017년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905)'의 하위 사업세목으로규정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었을 뿐[사업서비스업(914)] 그 내용예시의 구체적 항목 및 사업의 종류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사업종류 결정은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파견법은 그 목적과 적용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내용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상 허가를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2017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변경신청의 반려처분취소를 구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 2020구합886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