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영문명 생략, 우즈베키스탄 국적,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9. 27. 13:22경 ○○○○ ○○○○○○○○○○○○○○○○○○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틀비계 해체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의 형인 원고는 2019. 4. 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2.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상 부담여부에 관한증거가 없으므로 급성 심장사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20. 8.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25. 위 2019. 7. 22.자 처분과 같은 취지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한랭, 온도변화, 소음등에 노출되었던 점, 비계해체 작업 등 고강도 작업을 하였던 점, 업무 수행 중 3~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 ○○○○○○○○○○○○○○○○○○ 신축공사○ 원수급인 : 주식회사 ○○○○(2020. 2. 6.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하수급인 : ○○○○○○ 망인은 ○○○○○와 2018. 9. 27. 근로계약을 체결함- 일당 13만 원- 근무시간 07:00 ~ 17:002) 작업반장 ○○○의 작업확인서○ 07:00 ~ 08:00 안전조회 및 체조 TBM 실시, 작업지시 및 업무숙지○ 08:00 ~ 09:30 틀비계 설치(2단) 및 합판 제거(핸드 함마드릴로 반장인 ○○○이 직접 작업하였으며, 망인은 하부에서 청소 및 정리작업 함)○ 09:30 ~ 10:00 휴식 및 참 제공○ 10:00 ~ 11:40 상부 합판제거 실시 완료하고, 틀비계 상부 1단을 해체함○ 11:40 ~ 13:00 휴식시간 (점심)○ 13:00 ~ 14:00 상부 틀비계 일부를 같이 해체하고, 하부 1단(1.7m)은 혼자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맡기고 옆 코너에서 합판제거 작업을 하였으나 아무 소리가 없어 작업장소로 가보니 틀비계 하부에 쓰러져 발견됨.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3) 망인의 건강상태○ 건강검진내역(2018. 4. 30.)- 키 176.1cm, 몸무게 88kg- 혈압 166/95mmHg○ 생활습관- 흡연 1일 0.5갑- 음주 1주 1회 회당 0.2병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2018. 11. 13.) 설명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심장에서 심비대(530g),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2.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본 건에서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3. 머리의 찢긴상처 및 동반된 멍과 피부까짐을 보나,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지구력을 상실하며 쓰러지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사료되는 점4.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은 응급처치과정(심폐소생술)에서 발생한 이차적인 손상인 점,5.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6.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치명적인 손상이나 일반적인 약물이나 독물에 의한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와 관련된 급성 심장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사인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2019. 7. 16.) 1) 119 구급활동일지, ○○○○경찰서 내사결과보고, ○○○○고용노동청 ○○지청 재해조사복명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망인은 틀비계 해체작업 중 약 1.6m 높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머리의 찢긴 상처 및 동반된 멍과 피부까짐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참고할 때 신청상병은 ‘급성심장사’로 확인되며,2) 4대보험 또는 국세청 등 신고내역, 본국으로의 송금내역, 작업일지 등 망인의 업무이력,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 소견 [원고 질의]1.관상 동맥경화증의 중증도 분류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 조영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상(normal, 플라크가 없거나 협착이 없음), 경증(mild, 〈40%), 중등도(moderate, 40~69%), 중증(severe, 〉70%) 내강협착으로 정의하며 판독을 위한 권고안에서는 정상(normal), 최소(minimal, 1~24%), 경증(25~49%), 중등도(50~69%), 중증(70~99%), 폐색(occluded, 100%)로 구분한다.2.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병원) 및 부검감정서에 따를 때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증도부검감정서에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70~80% 가량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라고 기술되어 있다. 1번 문항 답변기준에 따르면 중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3. 중증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에게 급격한 신체적 업무량 증가, 급격한 심박동수 증가, 급격한 고도의 흥분상태, 심한 일교차에 따른 급격한 체온변화 등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있는 요인이라 보이는데, 감정의의 의견은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에 있어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격렬한 신체적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내외과적 질환들과 같은 악화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4.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은 15kg 정도의 전동해머드릴을 들고 2층 높이에서 벽면을 다듬는 할석 작업과 2층 높이에서 13.7kg 정도의 비계발판 및 10kg 정도의 비계파이프(2m 기준)를 해체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망인은 단순 일용보다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바 있다. 망인과 같은 상태의 중증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위와 같은 고강도 업무는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있는 정도로 심장에 부하를 가하는 업무량이었다고 사료되는데, 감정의의 소견은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5.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자는 통상적으로 가슴조임 등의 증상으로 앞으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데, 감정의의 소견은급성 심근경색은 무거운, 쥐어짜는 듯한, 짓누르는 듯한 때로는 찌르는 듯한 혹은 타는 것같은 흉통이 일반적으로 안정시에 나타나고, 대개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 통증은 흉부의 중심부위 그리고/혹은 명치부위를 포함하며, 때때로 팔로 방사되기도 한다. 종종 무기력감, 땀, 오심, 구토, 불안, 그리고 임박한 죽음의 느낌과 함께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침대에서 뒤척거리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 등을 하여도 통증이 성공적으로 완화되지 않음에 불안해하며, 사지의 발한 및 냉감과 연관된 창백이 흔하게 나타난다.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환자는 가슴조임 등의 증상으로 앞으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흉통의 발현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심박출량이 떨어져 혈압저하가 발생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함으로써 표현되기도 한다.6. 망인의 추락사고에 따른 부상부위가 ‘좌측 후두부 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사고 당시 인체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감정의의 의견은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7. ○○○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최초 목격 당시 ‘PT 비계 밑에 누워계셨으며 ○반장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119 이송 때 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추락사고 후 망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에 대하여 ‘엎드려’있는 모습이 아니라‘누워’있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인체의 앞쪽이나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감정의의 의견은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8. ○○○ 작업반장은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목격자로서 ‘다른 작업구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 PT 아시바 해체 작업을 하였고, 2단 작업발판 해체 작업까지는 저와 ○○○○○가 같이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작업은 혼자서 하라고 하고 저는 옆에 미장뗌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7~8m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너무 조용해서 옆을 돌아보니 PT 아시바 밑에 망인이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눈동자가 이상하고 숨을 못쉬어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입만 뻐끔뻐끔 벌리고 있어’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에게 가슴통증이 극심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면 망인은 고통으로 인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거리가 7~8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은 작업을 하다가 너무 조용해서 옆을 돌아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추락사고 전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의의 의견은 9. 119 신고 녹취파일에 따르면 ‘위에서 떨어졌어요. 한 3~4m 높이, 의식은 없어요. 호흡은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라고 하고 있고, 구급 활동일지에서도 ‘환자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약 3~4m 높이에서 떨어졌다 하며 의식 없고 호흡 있다는 신고 받고 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망인은 추락사고 직후에도 약 10여분 넘게 호흡이 있었고,이와 같은 사실은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의식의 소실, 호흡정지로 인해 추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추락한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의의 의견은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흉통이 생겼을 때 고통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박출량이 떨어져 혈압저하가 발생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추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소견이다.10. 심혈관질환자에 대한 운동부하검사를 위한 브루스 프로토콜(Bruce Protocol)은 검사시 운동부하 정도를 7단계로 나누고 있다. 망인은 3~4m 높이에서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먼저 지면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과 같이 3~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져 심장에 부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3~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의 부하정도는 몇 단계라고 볼 수 있는지운동부하검사는 심장에 점진적 부하를 가해 심장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3~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과 운동을 통한 점진적 부하를 심장에 주는 브루스 프로토콜과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11. 망인과 같은 중증심장질환자의 경우 위 10.과 같은 부하정도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있는지3~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을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12. 만약 망인이 실족 등의 원인으로 추락하였다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 상태로 보아 이러한 선행 추락과 이에 따른 두부 손상에 따른 망인의 고도의 흥분상태, 심박수 증가 등에 의하여서도 부정맥,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동의하기 어렵다.13. 일교차가 10℃ 이상인 경우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4%로 늘어나고, 일교차가 1℃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동의한다.14. 망인은 2018. 9. 27. 06:30에 출근하여 13:20경 사망하였는데, 근무시간 동안 최저기온은 11.9℃, 최고기온은 24.2℃로 일교차가 12.3℃에 달했고, 근무 당일은 전날과 그 다음날과 비교하면 일교차가 2배 가량 심한 날이었다. 망인은 일교차가 특히 심한 환절기인 9월말에 새벽의 한랭과 일교차 12.3℃의 기온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방한복과 같이 온도변화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물품도 제공받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한랭, 기온변화 등 유해한 작업환경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개연성을 비교적 인정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기온변화 및 작업환경과 심혈관 질환 발생은 기온변화 및 작업환경이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개인적 소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15. 심장질환자는 일반적으로 식사 후 적어도 2시간 동안은 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식후에는 소화작용을 위해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가 충분히 된 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 망인은 11:4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휴식 없이 곧바로 13.7kg 정도의 비계발판 및 10kg 정도의 비계파이프(2m 기준)를 해체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고,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한지 20분 만인 13:20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과 같은 중증관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 식사 직후 무리한 비계해체작업 수행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감정의의 소견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식사가 13:00에 끝났는지 여부, 실제 이러한 여건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능하며, 식사 종료 후 근무 시작시간이 직접적 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이다.[피고 질의]1. 망인의 사망원인1-1. 망인의 사망원인이 추락으로 인한 골절 등 외인사(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외인사로보기 어렵다.1-2.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급성심장사인 내인사’로 보았는데, 피고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합당한지외인사로 판단하려면 외상에 의한 과다한 출혈이나 두부 손상에 의한 뇌병변(뇌출혈 등)이 보여야 하나, 이러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비대 및 심근세포비후가 관찰되는 점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구급대원 도착 후 심실세동이 확인되어 제세동 시행) 등을 토대로 급성심장사인 내인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2-1. 심근경색의 발생원인허혈성 심장질환은 대부분 안정형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만성 관동맥 질환과 급성 관동맥증후군으로 분류되며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심전도에서의 ST 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ST 분절상승 심근경색증과 비ST분절상승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ST분절상승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다시 심근세포 괴사를 동반한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과 그렇지 않은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과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말로서, 죽상경화의 영향을 받았던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힌 경우 급작스럽게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기전의핵심이 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140/90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40mg/dL미만), 당뇨, 조기관상동맥심장질환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BMI 30kg/㎡), 운동부족 등이 있다.2-2. 망인의 혈관상태급성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미국심장협회/미국심장병학회(ACC/AHC)에서 발표된 10년 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 계산에 따라 10년 내 위험도로 표현된다. 망인은 고위험군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검결과 또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된다.2-3. 원고는 1.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찰나에 급격하고 뚜렷한 혈류변화를 일으켜 그 반응으로서 급성 심근경색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선행추락과 이에 따른 두부 손상에 따른고도의 흥분상태, 심박수 증가에 의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망인이 추락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급성 심장사로 인한 의식저하나 의식소실로 인해 추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질병의 업무적 요인3-1. 심근경색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이 언제이며 왜 그 때 주로 발생하는지. 재해발생일인 2018. 9. 27. 13:00 ~ 13:30은 20~25℃ 정도로 확인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날씨(기온 및 습도)에 의해 이 사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지계절, 날씨 및 일교차와 관련하여 심근경색 발생빈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여러 관찰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을 개인에 일괄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의 변수(과로 및스트레스 인정여부, 실제 근무환경, 개인의 체질 및 기저질환 등)가 많고,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의 고위험군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날씨에 의해 이 사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3-2. 이 사건 발병과 관련된 업무상 요인망인은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맥경화가 심한상태에서 육체적 노동이 심장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법률적 인정 가능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3-3.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에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심근경색의 발병 및 사망은 망인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1, 을 제2호증의4, 을 제4호증의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추락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나 두부 손상에 의한 뇌병변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 심비대 등 심혈관계질환의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점 등에 비추어 추락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외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2) 원고는, 망인에게 고혈압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의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 등의 다소 육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점 이외에 달리 뚜렷한 업무상 부담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망인은 발병 당일 현장에 첫 출근하였고, 직전에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한 부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반면 망인은 흡연력, 비만, 고혈압, 사망 당시 나이(59세), 동맥경화상태 중증등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고위험군이었던 점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 결국 망인은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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