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90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 ○○○○○○○○○에 입사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환경시설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및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9. 4. 19. 18:12경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인은 2019. 4. 22. 21:31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동맥류파열’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8. 27.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 20. ‘고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9.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고인은 ○○○○○○○○○○ 섬유여과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라 한다)로 인한 잦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 등으로 발병 전 1주간(발병 당일 포함)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11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고인은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자택에서도 항상 대기하여야 했고,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근로일정 예측이 힘든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만성적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피고의 주장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으로 이전 1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에게는 흡연, 음주, 복부비만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던 점, 박리성 동맥류 파열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점, 고인이 수질기준 초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고인은 2000. 8. 1.부터 2016. 12. 31.까지 밀양시 하수처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1) 고인은 2017. 1. 1. ○○○○○○○○○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어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다) 피고는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0시간 23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5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3분으로 각 산정하였다.라) ○○○○○○○○○이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073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9056_4_0.jpg073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9056_5_0.jpg마) ○○○○○○○○○ 소속 주임 ○○○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고인은 2019. 4. 18.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가 있어 09:30경부터 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고인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했고, 중요한 인터뷰라서 신경을 썼다.○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가 수질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고인에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고인은 수질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질 데이터 등을 휴대폰으로 지켜 봤고, 당직 근무자 등이 비상상황 발생 시 고인에게 연락을 많이 했다. 또한, 수질관리에 변수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썼다.○ 고인은 수질담당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밤샘 근무로 인해 어깨 등 아픔을 동료 직원에게 호소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시 휴일에도 빈번히 출근했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했을 것이다. 바)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는 ○○이 발주한 공사로 필터 교체주기는 통상 3년임.○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임직원의 보수에 불이익은 없음(2019. 10. 이후 수질기준 초과 시 제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대상자 첫 징계조치가 시행 됨).○ 수질기준 초과 시 경영평가에서 0.3점이 감점되는데,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 성과급의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인은 수질총괄 업무담당자로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됨.○ 고인이 2019. 4. 18. 수행한 인터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지표(하수처리 관련지표) 관련 인터뷰임. 해당 인터뷰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지표별 평가위원들이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것임. 인터뷰 시간은 5-20분 미만임. 2) 사망 무렵의 경과가) 밀양시청이 발주한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 및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수변전설비 제작?설치공사가 2019. 4. 15.부터 2019. 4. 27.까지 진행되었다.나)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12주 동안에는 총 24회(1주 평균 2회)의 수질기준 초과 건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총 10회의 수질기준 초과 건이 발생하였다.다) 고인은 2019. 4. 15. 08:22경 출근하여 23:22경 퇴근하였다.라) 고인은 2019. 4. 16. 03:44경 당직 근무자로부터 수질기준 초과 보고를 받고 긴급 출근하여 상황실 모니터링 후 07:00경까지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고인은 같은 날 20:5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마) 고인은 2019. 4. 17. 08:34경 출근하여 20:13경 퇴근하였다.바) 고인은 2019. 4. 18. 09:30경 본부에서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하였다. 위 인터뷰는 구두로 진행되었고, 인터뷰 자료는 고인이 미리 준비하였다. 고인은 인터뷰 종료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18:34경 퇴근하였다. 고인은 환경시설팀장 및 수질파트팀원과 고깃집에서 저녁식사 후 21:00경 귀가하였다.사) 고인은 발병 당일인 2019. 4. 19. 08:31경 출근하여 이 사건 섬유여과기교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일상적인 수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18:12경 퇴근하였다. 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식당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에 대한 2009. 1. 1.부터 2019. 5. 7.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나) 고인은 2015. 10. 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6. 9.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복부비만이 의심되고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7. 9.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이 의심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8. 2.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복부비만이 의심되고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고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073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9056_7_0.jpg073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9056_8_0.jpg다) 고인은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 평균 2~3회 1회당 소주 1병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073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9056_8_1.jpg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고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섬유여과기 교체 등으로 새벽에 출근하는 등 일상업무의 양이나 업무강도의 증가가 있어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주간 45시간, 발병 전 12주간 44시간 3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수질 데이터 초과로 긴급 출근하였으며 업무 양이나 업무 강도가 증가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 주치의 소견(○○○○병원) ○ 진단명 : 우측 척추동맥의 박리 및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 : 자발성에 의한 박리성 동맥류 파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의 원인 : 외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성에 해당하나, 어떠한 원인이 자발성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혈관이 존재하는 뇌지주막하공간에 발생한 출혈을 뜻하고, 척추동맥의 박리성동맥류 파열이라 함은 뇌동맥의 한부분인 척추동맥의 한부분의 혈관벽이 박리,파 열됨을 말함.○ 비외상성 뇌혈관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있어 업무 부담과 같은 요인은 개인마다 다르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뇌지주막하출혈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만약 단기적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단시간 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뇌동맥 박리 및 파열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판 단됨. 그러나 뇌동맥 박리 및 파열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 자체가 사망률이 어느 정도 높은 질환이나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와 뇌지주막하출혈 후 사망으로의 진행 가능성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 방?고염?고당식,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됨. 업무와 관련한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교대작업, 좌식작업, 운전?야간작업, 만성적인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음.○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위험요인이며, 뇌혈관의 동맥경화 및 협착을 유발할 수 있어 뇌혈관 질환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뇌혈관 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인의 박리성 동맥류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음. 그러나 기저질환, 생활습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면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됨.○ 업무시간이 정량적으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가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주었다고 할 수 없음. 고인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분명히 그 이전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할 때 증가했고, 이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제외 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점, 섬유여과기 교체공사가 업무에 영향을 주어 정신적 긴장 증가 및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고인은 발병 3-4일 전 연장 근무, 긴급 출근으로 연속 근무를 수행하여 과로한 점, 발병 1일 전 인터뷰 준비가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섬유여과기 교체공사가 업무에 영향을 주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시 출동 대기를 하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만성적 과중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고인의 만성적 과중업무가 뇌혈관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상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척추동맥 박리성동맥류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10, 13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병원 신경외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50시간 23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3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인의 발병 전 1주간(2019. 4. 12.부터 2019. 4. 18.까지) 업무시간인 50시간 23분은 2019. 4. 12.이 고인의 휴가여서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 고인은 발병 당일인 2019. 4. 19.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마쳤는바, 발병 당일을 포함하여 1주간(2019. 4. 13.부터 2019. 4. 19.까지)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3시간 30분 보다 30% 이상 증가한 57시간 10분으로 산정된다. 특히 고인은 2019. 4. 12.부터 2019. 4. 14.까지 연휴를 마친 이후 2020. 4. 15.부터 3년에 1번씩 실시되는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 시작과 맞물리면서 업무시간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나)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에 장애가 될 수 있음에도 밀양시청으로부터 일부 수질기준에서만 완화된 협의수질기준을 부여받았다. 실제 위 공사로 인하여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평소 1주 평균 2건 정도 발생하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수가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10회로 증가하였다.다) ○○○○○○○○○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2019년에만 이미 3차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은 수질기준 초과 시 경영평가에서 0.3점이 감점되는데,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 성과급의 지급률이 결정된다.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고인으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인하여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 고인은 2019. 4. 15. 23:22경 퇴근하였다가 2019. 4. 16. 03:44경 당직근무자로부터 수질기준 초과 보고를 받고 다시 출근하여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고인은 발병 전날인 2019. 4. 18. 1년에 1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하였다. 고인의 직장동료인 ○○○은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고인이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인은 위 인터뷰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바) 고인에게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복부비만, 음주,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6세에 불과한 점, 고인의 혈압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아온 점, 고인은 뇌심혈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복부비만, 음주,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다.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도 ‘이 사건 섬유여과기 교체공사 등으로 단기간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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