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9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302,2심【주문】1. 피고가 2020.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단추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단추생산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과 형제 관계에 있다.나. 망인은 2019. 1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이에따라 망인은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를 이하 '이 사건 손가락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25.부터의 휴업급여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다. 망인은 2020. 2. 17.경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실 내에서 아래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목맴사로 사망하였다.0764_2020gh89339_01.jpg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8.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 을 제1부터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작업환경, 폭언 및 실직에 관한두려움, 이 사건 손가락 상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에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목을 매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가) 망인은 2014. 12.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단추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추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사업주인 ○○○과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을 진행 중이었다.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는 사업주인 ○○○, ○○○의 자녀인 ○○○, 망인이 있었다.나) 사업주 ○○○은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2018년경부터는 평일08:30~17:30(휴식 1시간), 토요일 08:30~14:00(휴식 1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무일은 공휴일이라고 밝혔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64㎝ 몸무게 74㎏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20. 2.경 망인은이 사건 손가락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망인의 사망 전 행적 등○○○은 망인을 2020. 2. 15. 오후 무렵 퇴근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았다. ○○○은 2020. 2. 17.경 공장에 방문 후 망인이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사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20. 2. 17. 10:33○ 사망 원인 : 목맴 추정○ 사망의 종류 : 외인사나) ○○○ 부검감정서 요지○ 망인의 사인은 목맴사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참여 의사들의 소견○ 손가락 재해 입은 사실 확인되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앞날에 대한 생계불안 및 업무외적 사유(친구의 폭행) 등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의 재해 또는 업무상의 사유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손가락 재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사유와는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업무상 손가락 재해를 입어 요양중이었음은 확인되나 업무상의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 없음. 망인은 생계불안및 개인적 사유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사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손가락 재해는 확인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의 상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사업주가 망인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공장 가동을 위하여 수시로 망인에게 연락하거나,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도 조기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망인에게 정신적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폐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보았지만 찾기 어려웠던 상황 등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망하기 3일 전 하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계약한 사실이 있어, 사망 전 고용불안의 문제는 일정하게 해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청 업무 계약 이전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전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었고,이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산재사고 경험만으로 정신건강, 나아가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폐업을 결정하고 권고사직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점, 직장을 구하기 위해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던 점은 망인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망하기 3일 전부터 하청계약을 맺고 일을 하였던 점을볼 때, 사망 당시에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친구와 폭력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2주 외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 점 등을 볼 때, 이요인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그 외에 개인적인 위험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유서를 작성할 당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은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있었고, 산재 발생 이후 조기 복귀를 해야만 하는 상황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요인은 심리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망인과 가족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 등에서 정신건강의 이상 상태를 추정할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정신적 이상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망인이 유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를 논리적으로작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 자살 전 우울증이나 이에 준하는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에게 자살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경험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 산재사고 경험,실직 위험 등 고용불안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가 망인과 하청계약을 맺어, 어느 정도 고용불안이 해소된 점은 인정되나, 폐업에 대한 알림과 권고사직 합의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 노동과 휴일 부족 등의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망 50일 전 산재사고를 경험하였고,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심리적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친구의 폭행은 2주 정도의 외상과 합의가 있었던 점, 이와 관련된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요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생계 불안은 개인요인이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개인적 요인의 기여가 커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으로볼 때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고, 자살에 이르는 상황 자체가 정신적 이상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살을 한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거나, 이에이르는 정신적 건강 이상 상태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상태에 업무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2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 및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정신적 건강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미혼으로 유서에서 보는 것처럼 상경하여 단추공장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4년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추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사업장은 해마다 일거리가 줄어 일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그 아들, 망인만 남게 되었고 사업주는 폐업을 준비하였으며, 망인은 사망 무렵 일거리가 없어 1주일에 2~3일정도만 일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망인의 연령이나 사회 경험 등에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경력을 가지고 원활하게 구직활동 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업체들에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주변인들에게 호소하였다. 망인은 폐업 예정이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지만 일거리가 많지 않아 조만간 폐업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손가락상병의 발생 및 그 전후 오랜 기간 지속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및 실직가능성과 전직 실패 등과 관련한 문제로 망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나눌 가족이나 지인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망인의 사망 당시 유서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망인은 유서에 자신의 최초 직업과 함께 일자리 등의 표현을 썼는바, 이 사건 손가락 상병 발생 후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소지가 있다. 그 밖에 폐업에 대한 알림과 권고사직 합의로 인한 고용불안의 지속, 사망 약 50일 전 있었던 산재사고의 경험,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심리적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이 결합하여 정신적 건강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다)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사업주의 폐업에 대한 알림과 권고사직 합의등 망인에 대한 고용불안이 지속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고, 사망 50일 전 산재사고를 경험하였고,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심리적 부담,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는 점과 자살에 이르는 상황 자체가 정신적 이상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살을 한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거나, 이에 이르는 정신적 건강 이상 상태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상태에 업무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라)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전 여자 친구와의 문제나 친구와의 다툼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그 경위 등이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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