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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2020구합91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소생략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상호명: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다. ○○○는 2019. 12. 2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사업장에서 2020.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0. 3. 11.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분류코드 11)’로 신고하였다.다. ○○○는 2020. 3. 23.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달라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하였다.라.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2020. 4. 1.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분류코드 26)’으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2020. 4.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 2020. 6.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퇴사할 때 원고가 ○○○에게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가 초보자인 사정을 감안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권고사직할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자격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것이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주장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며(제2항),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러한 법령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내용과 체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분쟁해결의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① 이 사건 처분은 ○○○가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확인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가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5. 부가적 판단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3. 6. 근로시간 종료 후 ○○○를 사무실로 불러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므로,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 같으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점, ② 그보다 먼저 ○○○가 원고에게 자진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가 사직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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