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0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17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9, 10줄의 “소외회사에 2012년경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평소 해오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를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직전 근무일의 기온을 비교하면 ’기온의 급격한 저하‘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의 취지 참조).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직전 근무일보다 기온이 9.3℃ 가량 떨어졌고, 바닷가 근처임을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급격한 온도변화의 기준인 10℃정도의 변화‘가 인정되고, ㉡ 위와 같은 급격한 기온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원고의 출혈위치인 우측 기저핵부위의 출혈 원인인 ’스트레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1. 12.과 그 직전 근무일인 2018. 1. 9.의 최저기온만을 비교한 결과로, 2018. 1. 9.과 2018. 1. 12. 사이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온이 점차적으로 하강하였고, 이 사건 발병일과 직전일사이의 기온차는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1℃에 불과한 점이 적절히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있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구 분2018. 1. 9.2018. 1. 10.2018. 1. 11.2018. 1. 12.(발병일)최저기온(℃)-2.6-6.0-9.8-11.9최고기온(℃)1.6-1.5-3.6-3.6평균기온(℃)-1.2-3.7-7.5-8.3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일주일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는데,이 사건 발병일 전 1주간 원고의 근무일수는 3일(매일 8시간, 총 24시간 근무)이고, 이사건 발병일 전 2일간은 휴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체력소모가 심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병일 전에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날짜18.1.5.18.1.6.18.1.7.18.1.8.18.1.9.18.1.10.18.1.11.근무여부근무근무휴무휴무근무휴무휴무③ 또한 원고가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혈압약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약 주 2회, 회당 소주 1병)와 흡연(1일 약 1/2갑)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이틀의 휴무 동안 원고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겨울철로 접어들어 2017년 12월부터 기온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국면으로 이미낮은 기온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발병일까지 기온이 점차적으로 하강하여 원고의 몸이 추위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외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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